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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위반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대로 0000 소재에서 ○○오일뱅크(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상호로 하여 석유판매업(주유소)을 영위하는 자로서, 청구 외 ○○○(전 운영자)로부터 2022. 10. 26. 이 사건 주유소를 지위승계 하였다. 한국석유관리원 ○○○○○본부장은 2022. 8. 30. 피청구인에게 종전 운영자 ○○○이 영업 중인 이 사건 주유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석유제품 유통검사 결과, 이 사건 주유소 운영자가 석유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 경유를 공급받아 판매하고 거짓보고 한 사실을 통보하였다. 피청구인은 2022. 9. 6.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해 석유판매업 변경등록(○○○ → ○○○, 지위승계)을 처리 하였고, 같은 해 9. 8. ○○오일뱅크 대표(○○○)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제10호 위반을 사유로 등록 취소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 후 같은 해 10. 20. 청문을 실시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전 운영자인 ○○○로부터 2022. 10. 20. 이 사건 주유소를 양수 받은 후 같은 날 피청구인에게 석유판매업 변경등록(○○○ → ○○○, 지위승계)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석유사업법 제8조에 따른 처분 효과의 승계에 대해 안내하고 석유판매업 변경등록을 처리한 후 같은 해 10. 28. 청구인에게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취소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의2. (생략) 6. “석유판매업”이란 석유 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7.~ 8의2. (생략) 9. “석유판매업자”란 제10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석유판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7조(석유정제업자의 지위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석유정제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석유정제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제8조(처분 효과의 승계) 제7조에 따라 석유정제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제14조에 따라 사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상속으로 승계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석유정제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① ~ ⑤ 생략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거나 신고하여야 하는 석유판매업의 종류와 그 취급 석유제품 및 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석유판매업자의 결격사유, 지위 승계 및 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석유정제업”은 “석유판매업”으로 보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4항”으로, “석유정제업”은 “석유판매업”으로 보며, 제7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판매업자”로, “석유정제시설”은 “석유판매시설”로 보고, 제8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판매업자”로,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4항”으로 본다. 제13조(등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정제업자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6. 생략 7. 제2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8.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경우 9.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석유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보정행위를 한 경우 11. 제27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의 판매 금지 등을 위반한 경우 12.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 12의2. 제29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ㆍ석유화학제품ㆍ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ㆍ판매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 13.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봉인(封印)을 훼손한 경우 14.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5.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② ~ ③ 생략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 7. 생략 8. 제1항 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보고 및 검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정제업자등, 국제석유거래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석유정제업자등, 국제석유거래업자,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 또는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명령이나 제29조ㆍ제39조에 따른 의무의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영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ㆍ시설 등 물건을 검사하거나 시료(試料)를 채취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행위의 금지) ①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국제석유거래업자ㆍ석유판매업자ㆍ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 9.(생략) 10. 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43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① 법 제39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제2조 각 호에 따른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 2. 제13조에 따른 석유판매업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별 취급제품이 아닌 제품(석유제품 연소 설비의 근본적인 구조 변경 없이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서 석유대체연료가 아닌 연료를 포함한다)을 보관하거나 공급하는 행위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석유판매업의 등록 및 신고 등) ②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주유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제자유구역”이라 한다)에서 주유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배치도면과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2. 주유기 명세서 3.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 별표 2 제1호다목의 그 밖의 사항란에 따라 등록 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제16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행정처분기준(제16조 및 제42조제1항 관련) 2. 개별기준 - 라(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 15) - 바) - (10)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867"></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한국석유관리원 ○○○○○본부장의 석유제품 유통검사 결과 알림 공문, 석유판매업(주유소) 변경등록신청서, 청문주재자 의견서 및 청문조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대로 ○○○○ 소재에서‘○○오일뱅크’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주유소)를 영위하는 자로서, 청구 외 ○○○(전 운영자)로부터 2022. 10. 26. 이 사건 주유소를 지위승계 하였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본부장은 2022. 8. 25. 석유사업법 제38조(보고 및 검사)에 따라 종전 운영자 ○○○이 영업 중인 이 사건 주유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석유제품 유통검사 결과를 같은 해 8. 30. 다음과 같이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869"></img> 다) 피청구인은 2022. 9. 6.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해 석유판매업 변경등록(○○○ → ○○○, 지위승계)을 처리하였고, 같은 해 9. 8. ○○오일뱅크 대표(○○○)에게 등록취소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실시(청문일자 2022. 10. 20.) 통지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 감사법무담당관에서는 2022. 10. 20. 청문을 실시하였고, 전 운영자(○○○)의 대리인이 참석하여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취소 사유에 속하는 3차 위반 사실과 이에 적발된 것에 대해 인정하고, 등록취소 처분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등록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수용하겠다고 진술한 청문조서를 같은 해 10. 27. 피청구인 석유판매업 담당부서인 일자리경제과에 통보하였다. 마) 한편, 청구인은 전 운영자인 ○○○로부터 2022. 10. 20. 이 사건 주유소 영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의무를(영업권, 행정처분 등) 양수 받은 후 같은 날 피청구인에게 석유판매업 변경등록(지위승계) 신청을 하였다. 바) 청구인은 2022. 10. 20. 피청구인에게 석유판매업 변경등록 신청서 제출 시, 최근 3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사항과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 안내받았고, 석유사업법 제8조(처분 효과의 승계)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사항이 청구인에게 처분됨을 모두 확인한 상태에서 서명 및 날인한 사실이 있다. 사) 이에 피청구인은 2022. 10. 26.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해 석유판매업 변경등록(○○○ → ○○○, 지위승계)을 처리 하였고, 같은 해 10. 28. 청구인에게 석유사업법 제39조제1항제10호 3차 위반에 따른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취소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등록취소 처분효력의 승계 여부 살피건대, ① 청구인은 2022. 10. 2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석유판매업 변경등록신청을 하였는데, 최근 3년 이내에 양도인 ○○○가 받은 행정처분과 이 사건 등록취소 원인인 석유사업법 위반행위 및 등록취소 청문 예정에 관하여 알고 있다는 확인서도 첨부하여 제출한 점, ② 청구인이 2022. 10. 20.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서류에는 ‘석유사업법 제8조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석유사업법 제8조, 제10조에 따르면, 석유판매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의 효과는 새로운 석유판매업자에게 승계되나, 새로운 석유판매업자가 석유판매업을 승계할 때 그 처분이나 위법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승계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석유판매업을 승계할 당시 이 사건 위법사실 및 이 사건 등록취소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등록취소 처분효력이 청구인에게 승계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비례원칙 위반 여부 살피건대, ① 석유사업법은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등록취소 처분은 석유사업법 제13조제1항제15호, 제39조제1항 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1]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처분인 점, ③ 석유사업법령은 행정청에게 매우 제한된 범위의 규제 수단의 선택적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점, ④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석유판매업자의 반복된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등록취소가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 보이는 점, ⑤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산상 손해가 석유사업법령이 추구하는 공익을 넘어설 특별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등록취소 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한 재량권의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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