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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석유사업법위반 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시 OO면 OO로 OO 소재 ‘OOO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OOOO관리원(OOOOOO본부)에서 2018. 3. 21. 청구인의 이동탱크차량의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가짜석유제품임을 확인하고 2018. 3. 29. 피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8. 4. 25. 청구인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동식 등유배달차량 1대와 경유배달차량 1대를 가지고 판매업영업을 하고 있는데 등유배달차량이 2018. 3.경에 고장이 나서 등유배달차량으로 배달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탱크가 2개 있는 경유배달차량에 1번 탱크에는 경유만 싣고 2번 탱크에는 등유를 실어 배달하기로 하고 혼유를 방지하여 업무를 하고자 하였다. 당시 겨율철이 끝나서 난방을 위한 등유의 주문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와 같이 하더라도 업무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청구인 소속 직원인 OOO이 2018. 3. 4. OO시 OO소개 가정집에 긴급 납품의뢰가 들어와 2번 탱크에 등유를 싣고 배달을 하였는데 잔량이 남아 있었던 것을 알지 못하였다. 청구인 소속 직원 OOO은 그 날 이후부터 2018. 3. 21.경까지 1번 탱크에 경유만 넣어서 배달 납품을 하였다. 2018. 3. 21. 경에는 OO정유라는 OO시 OO면 패유정제 사업장에서 경유 3,000리터의 주문이 들어와서 3,000리터를 납품하기 위해 이동식 배달차량에 3,000리터를 싣고 납품하려고 하였다. 1번 탱크는 괜찮았지만 2번 탱크에 등유 잔량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경유를 담는 일이 벌어졌다. 1번 탱크의 용량이 2,000리터이고, 1번과 2번 탱크의 전체 용량이 3000리터이기 때문에 1번 탱크만으로는 3000리터를 다 실을 수가 없어서 1번과 2번을 모두 열어서 실었는데 미처 2번 탱크에 등유가 존재한 사실을 간과하고 이동하게 되었다. 2번 탱크에 석유제품이 존재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중간 계측기가 없었고, 전체가 모두 채워졌을 때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이다. 2) 국내 육상에 유통되는 경유는 1가지뿐이다. 사업장(경유가 필요한 사업장, 예를 들어 이동식이 아닌 크레인, 쇄석기, 고정식 포크레인 등)에 경유가 필요한 경우에 배달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이동식 자동차에 주입하는 것은 법률위반이지만 OO정유와 같이 사업장에 필요한 경유의 납품 판매는 법률위반이 아니었다. 3) OO정유가 3,000리터를 주문한 것은 분명하고 청구인이 경유와 등유를 혼합하여 가짜 석유를 납품하려고 했다면 굳이 1번에는 순수 경유를 넣고 2번에는 혼합유를 가지고 납품할 이유가 없이 모두 혼합된 상태에서 납품을 했을 것이다. 4) 시행규칙 별표 1의 라에서 감경사유를 기재하고 있는데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을 한 경우로 5년 이상 석유판매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경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미 밝혔듯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해서 혼유사고가 발생하였고, 그것도 보관중에 발생한 것이며 혼유사고가 발생하자마자 전량 폐기하였고, 혼유된 석유제품은 어느 곳에도 납품을 한 사실이 없다. 5) 청구인의 사업장은 남편과 함께 사업을 하고 있으며, 임차주유소로 OO정유회사로부터 착한 주유소로 상을 받은 점, 청구인의 남편이 OO제거 수술 후 몸이 불편한 상태인 점, OO사고로 입원하여 수술을 받고 입원한 상태에서 발생한 점, 직원들의 생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감경사유를 판단하여 주기 바란다. 6) 「석유사업법」 제35조에 의하면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억 내지는 5,000만원 상당에서 과징금 부과를 고려해 주기 바란다. 7) 대법원은 혼합사고의 경우에 그것이 가짜석유임을 알고 있었을 것을 행정처분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으며(88누5167), 본건의 경우 과실로 인한 혼유 사고가 발생하고, 그것이 판매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는 점을 고려해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의 처분은 석유사업법에 따른 일반기준을 준수한 처분이고, 청구인의 경우 가짜석유제품의 제조·판매 행위는 선량한 피해자 발생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석유유통질서를 크게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므로 감경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6., 2013.3.23., 2014.1.21., 2017.4.18.> 10. "가짜석유제품"이란 조연제(助燃劑), 첨가제(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만을 말한다)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제11호의 석유대체연료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한다)을 혼합하는 방법 나.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석유로부터 물리·화학적 공정을 거쳐 제조되는 제품 중 석유제품을 제외한 유기화학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혼합하는 방법 다.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방법 라.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에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혼합하는 방법 제13조(등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정제업자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2011.7.25., 2012.1.26., 2013.3.23., 2014.1.21., 2017.12.12.> 12. 제2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4조(과징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국제석유거래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영업시설 개조나 착색제(着色劑)·식별제(識別劑) 제거 등을 통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14., 2012.1.26., 2013.3.23., 2014.1.21., 2017.4.18.> 1. 석유정제업자가 제13조 제1항 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석유수출입업자가 제13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2의2. 국제석유거래업자가 제13조 제3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석유판매업자가 제13조 제4항 제2호·제3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9조(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25., 2012.1.26.> 1.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 2. 가짜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하거나 제10조 및 제33조에 따라 등록·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판매하는 가짜석유제품을 사용하는 행위 3.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10.19.> [별표 1] <개정 2018. 4. 20.> 행정처분기준(제16조 및 제42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라.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사업정지기간을 해당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석유판매업,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341"></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사업자등록증, 정비예정증명서, OOOO관리원(OOOOOO본부)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알림 공문,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OO시 OO면 OO로 OO 소재 ‘OOO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OOOO관리원(OOOOOO본부)는 2018. 3. 21. 청구인의 이동탱크차량의 석유제품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동차용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50부피%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을 확인하고 2018. 3. 29. 피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8. 4. 2. 청구인에게 「석유사업법」제29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처분 사전통지하자 청구인은 혼유 잘못은 인정하지만 이득을 취하려는 생각은 없는 실수였으며 청구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사업정지 처분은 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8. 4. 25. 청구인에게 사업정지 3개월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한편, 청구인은 2009. 7. 31. 이 사건 주유소를 개업한 이래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석유사업법」제13조 제1항 및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1에 의하면 석유판매업자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자동차용 휘발유에 등급이 다른 자동차용 휘발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자동차용 휘발유(1호)로 판매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와 자동차용 경유에 자동차용 휘발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자동차용 경유로 판매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는 제외)의 행정처분 기준은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이고,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석유판매업,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정지기간을 해당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국제석유거래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같은 법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혼유 잘못은 인정하지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해서 혼유 사고가 발생하였고, 혼유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전량을 폐기하였으며, 혼유된 석유제품은 어느 곳에도 납품한 사실이 없는 등 청구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감경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먼저 위반행위에 대한 감경은 혼유를 하게 된 동기를 볼 때 경유 이동탱크차량에 다른 종류의 유류인 등유가 있었던 것이 행위의 발단이 되었고, 그 사실을 알고 탱크 내 잔량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였어야 함에도 소홀히 한 중대한 과실이 있으며, 석유제품이 약 50부피% 혼합되었다는 검사결과로 볼 때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어 보이며 선량한 피해자발생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석유 유통질서를 크게 훼손하는 위반 행위라 판단된다.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는 같은 법 제1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주장대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 할 수 있겠으나 위반행위 과실의 여부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혼유되었고 석유유통질서를 크게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석유사업법상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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