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위반 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로○○번길 ○○-○○번지에서‘○○석유’라는 상호로 유류일반판매업(소매)을 하는 자인데, 2018. 11. 7. 신고한 상호와 달리‘○○주유소’라는 상호로 이동판매차량 서울○○고○○○○를 운행하며 석유를 판매하여「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석유사업법’이라고 한다) 제39조제1항제10호를 위반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8. 12. 21. 청구인에 대하여 석유사업법 제39조제1항제10호 위반을 사유로 하여 같은 법 제13조제4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정지 15일 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의 경위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로 ○○번길 ○○-○○소재에서‘○○석유’라는 상호의 유류일반판매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시민에게 업소 홍보를 함에 있어서‘○○석유’라는 스티카를 사용해야 하나‘○○주유소’라는 스티카를 제작하여 부착하며 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시에 동종의 업자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2018. 12. 21. 사업정지 15일(2019. 1. 17. ~ 1. 31.) 처분을 받게 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청구인은 상기 장소에서 주로 석유를 이용하는 시민을 상대로 유류일반판매업을 1991년부터 지금까지 28년이 넘도록 이 사업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인근에 대형 주유소가 들어서면서부터는 고객들이 대형 주유소와 거래를 많이 하고 골목에 위치한 재래식 석유집인 청구인의 가게를 찾지 않아 큰 타격을 입었으며 따라서 매출량이 뚝 떨어져 도저히 운영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나) 문을 닫을까 여러 번 생각했으나 근 30년 동안 성실히 일해온 일들과 아직도 업소를 방문해 주는 고객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고민고민하다가 동종의 다른 업소주인이 상호를‘주유소’라는 말을 붙여 홍보를 하면 시민들이 주유소 석유인걸로 알고 찾아온다고 하여 아무 생각 없이‘○○주유소’라는 상호를 사용하며 홍보를 하게 되었다. 다) 청구인은 같은 석유를 판매하는 가게이기 때문에 홍보용 상호를 달리한다고 해서 크게 위법이고 잘못인지를 몰랐다. 이 사업을 하면서 석유파동 등 엄청난 위기에도 꿋꿋하게 버티어 온 업소였고, 불법행위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아니한 모범업소였기에 이게 사업정지를 할 정도의 위법이라면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 청구인은 이 사업을 30년 동안 해오면서 어떤 불법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골목업소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피청구인이 경찰에 고발을 하였으나 검찰에서‘기소유예’처분을 한 점 등을 참고하여 선처를 바란다. 더구나 석유는 한 겨울이 성수기인데 가장 성수기인 1월에 사업정지를 내린 것은 가게 문을 닫으라는 말과 같아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다. 3) 결론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청구인이 30년 가까이 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별다른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청구인이 이 행위가 불법임을 인식하지 못한 점, 검찰에서‘기소유예’처분을 한 점, 시기적으로 겨울 한 성수기에 사업정지를 해야 하는 점, 골목가게로서의 현실적인 어려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업정지 처분은 청구인에게 가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석유사업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1991. 10. 22. ○○시 ○○구 ○○로 ○○번길 ○○-○○에서 일반판매소(상호 : ○○석유)개설 신고를 하고 현재까지 석유제품판매를 하고 있었다. 청구인은 당초 신고한 상호(○○석유)와 다른 상호(○○주유소)를 사용하여 ○○시 ○○구 ○○동 빵집에 석유제품을 이동판매차량 서울○○고○○를 운행하며 판매하여 증거사진이 포함된 진정서류가 2018. 11. 5. 접수 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7. 11. 7.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하여 확인한 결과 위반사항을 시인하였다. 청구인은 경제적 어려움(빚 1억3천만 원과 가족 내 뇌경색 환자)으로 인하여 영업상에 이득을 더 얻고자 다른 주유소 상호를 사용하였음을 인정하였고, 따라서 피청구인은 위법사항에 대하여 2018. 11. 12. 관할경찰서에 석유사업법 제39조제1항제10호 규정을 위반한 석유판매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6조제10호 규정(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하여 고발하였다. 아울러, 석유사업법 제13조제4항제1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이 또한 제출한 의견 제출서에는 위반사실을 인정하여 행정처분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인이 지적한 위법의 부지는 객관적으로 위법행위가 존재함에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하여 위반 하였다는 사항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 기소유예 처분은 죄가 인지됨에도 불구하고 검사에 의하여 여러가지 정황을 참작되어 불기소 처분을 한 것뿐이지 죄는 성립된다. 다) 가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하여 비례원칙을 준수하여 적법한 처분을 하였다. 비록 청구인이 위반사실을 순순히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친 점은 있으나 피청구인이 실시한 행정처분은 청구인의 경제적 상황과 또한 석유 실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제16조 규정에서 정한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에 따라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게 할 수 있다는 라는 규정에 의거, 예정처분“사업정지 1개월”의 2분의 1로 감경하여 최소한의 “사업정지 15일” 처분을 한 것이다. 3) 결어 청구인이 다른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영업을 한 행위는 석유사업법 제39조제1항제10호 규정을 위반한 사항으로서 이는 공정한 상거래를 위반한 사항으로 청구인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비례원칙 및 관련법에 의거 최소한의 행정처분(규정된 1개월 처분의 1/2인 15일 처분)을 한 사항으로서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등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정제업자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 제5조제5항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 또는 신고 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석유정제업을 폐업한 경우 4.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6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변경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석유정제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제2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8.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경우 9.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석유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보정행위를 한 경우 11. 제27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의 판매 금지 등을 위반한 경우 12.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 12의2. 제29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ㆍ석유화학제품ㆍ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ㆍ판매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 13.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봉인(封印)을 훼손한 경우 14.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5.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수출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9조제3항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석유수출입업을 폐업한 경우 4. 제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6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변경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석유수출입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제석유거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국제석유거래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 국제석유거래업을 폐업한 경우 3.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6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변경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4. 사업을 시작한 후 휴업 또는 폐업을 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제석유거래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보세구역 밖에서 석유를 거래한 경우 6. 종합보세구역 밖에서 석유제품을 제조한 경우 7. 제1항제10호ㆍ제14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 제10조제6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10조제6항에 따른 취급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석유판매업자에게 그 취급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공급한 경우 4. 석유판매업을 폐업한 경우 5. 제10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6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변경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석유판매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위반한 경우 8. 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9.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가 운송ㆍ저장 또는 보관하는 석유제품을 절취하여 양도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절취한 자로부터 장물임을 알면서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 또는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정지기간 중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석유정제업ㆍ석유수출입업ㆍ국제석유거래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제39조(행위의 금지) ①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국제석유거래업자ㆍ석유판매업자ㆍ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使用公差)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 3. 인위적으로 열을 가하는 등 부당하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하는 행위 4. 제2호에 따른 정량 미달 판매 또는 제3호에 따른 부당 부피 증가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5. 정당한 사유 없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생산을 중단ㆍ감축하거나 출고ㆍ판매를 제한하는 행위 6. 제23조에 따른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위반하여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 7. 폭리를 목적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사재기하는 행위 8.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9.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9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여야 하는 석유류를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의 연료 외의 용도로 반출하거나 반출된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는 행위 10. 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석유판매업자는 제외한다) 제10조제6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석유판매업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 상호 간에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 2.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석유판매업자 상호 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3.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자가 건설공사 사업장에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하여 그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에 석유 대금을 받지 아니하고 석유를 직접 공급하는 행위. 다만,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석유 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누구든지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석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에 따른 재정지원의 신청서류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하는 행위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석유제품의 판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판매금액을 초과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석유류를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판매하는 행위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석유정제업을 한 자 2.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한 자 3. 제10조제6항을 위반하여 그가 취급할 수 있는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석유판매업자에게 이를 공급한 자 4. 제13조제4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5. 제2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26조제2항(제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품질보정행위를 한 자 7. 제33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을 한 자 8. 제34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9.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시료 채취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10. 제3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또는 제10호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3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① 법 제39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제2조 각 호에 따른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 2. 제13조에 따른 석유판매업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별 취급제품이 아닌 제품(석유제품 연소 설비의 근본적인 구조 변경 없이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서 석유대체연료가 아닌 연료를 포함한다)을 보관하거나 공급하는 행위 3. 특정 지역 또는 전국적인 수급의 안정에 차질을 가져올 정도로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인하하여 공급하는 행위 4.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의 거래처를 변경하거나 유지하는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ㆍ제공하거나 요구ㆍ약속하는 행위 5. 삭제 6. 용제 또는 용제와 용제가 아닌 석유제품의 혼합제품을 보일러용 또는 노(爐)용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7. 부생연료유를 등유나 중유에 대체하여 연료유로 사용하는 실소비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행위(「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가 폐유를 재활용한 정제연료유의 품질 개선을 목적으로 등유에 대체하는 부생연료유를 사용하는 경우 그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공급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8. 일반판매소인 석유판매업자가 주유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9. 석유판매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가 등록하거나 신고한 상호와 다른 상호를 사용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판매하는 행위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가 운송ㆍ저장 또는 보관하는 석유제품을 절취하여 판매하는 행위 나. 가목에 따른 석유제품을 절취한 석유제품임을 알면서도 취득하거나 양도받아 판매하는 행위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제1항제4호의 사유로 법 제13조ㆍ제14조ㆍ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행정처분기준(제16조 및 제42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라.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사업정지기간을 해당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석유판매업,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을 모범적으로 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라.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207"></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위반확인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로○○번길 ○○-○○번지에서‘○○석유’라는 상호로 유류일반판매업(소매)을 하는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8. 11. 5. 민원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신고한 상호와 다른‘○○주유소’라고 하는 상호를 사용하여 석유 이동판매차량으로 석유를 판매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성서를 접수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8. 11. 7. 청구인이‘○○주유소’라는 상호로 이동판매차량 서울○○고○○○○를 운행하며 석유를 판매하여 석유사업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8호의 위반행위를 하였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위반확인서를 징구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8. 11. 12. 청구인의 석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발조치를 하고, 사업정지 2개월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다. 마) ○○지방검찰청 ○○지청은 2018. 11. 22.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8. 12. 21. 청구인에 대하여 석유사업법 제39조제1항제10호 위반을 사유로 하여 같은 법 제13조제4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정지 15일 처분을 하였다. 2) 석유사업법 제39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8호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일반판매소인 석유판매업자가 주유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석유판매업자가 이와 같은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13조제4항제8호에 의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석유사업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으나, 자신의 행위가 위법인지는 알지 못하였고 지금까지 석유사업법 위반을 한 적이 없었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석유사업법위반 행위로 청구인을 경찰에 고발하였으나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골목가게를 운영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법률에 대한 부지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할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1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사건 석유사업법 위반행위로 인한 사업정지 기간은 1개월인데, 피청구인이 위 별표 1의 감경규정 및 청구인의 의견을 고려하여 1개월의 사업정지 기간을 2분의 1 감경하여 사업정지 15일의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15일의 사업정지처분이 가혹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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