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 위반 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읍 ○○로 ○○○○에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로,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부본부 검사 2팀에서 실시한 이 사건 업소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자동차용휘발유 1호에 다른 석유제품(자동차용경유 등) 및 석유화학제품(에탄올 등)이 혼합된 가짜 석유제품임이 확인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7. 2. 28. 청구인에게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1억원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않아 2017. 4. 3. 같은 법 제13조제3항제8호에 의하여 사업정지 3개월(2017. 4. 17.~2017. 7. 16.)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보낸 석유제품 품질결과 결과 통보서를 보면 자동차용휘발유에 다른 석유가 약 2∼3% 혼합된 제품으로 석유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라‘가짜석유제품’이라 하였다. 청구인이 고의로 가짜 석유제품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려 했다면, 고작 2∼3%만 섞어서 판매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른 업체에서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한 유사석유는 일반적으로 40~50%에 달한다고 알고 있다. 고작 2∼3% 가짜 석유를 섞어서 얼마의 이득을 얻겠다고 사업자에게 사형선고와도 같은 행정처분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가짜 석유를 판매할 이유는 없다. 청구인의 위반 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무지에서 비롯하여 발생한 행위로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한 고의성은 없었기에 이 사건 업소에서 혼합유가 검출되었다고 하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 보관 판매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에게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지도 않고 이 사건 업소 탱크로리에서 단 2∼3%로의 가짜석유제품이 나왔다는 이유만을 가지고 이 사건 처분을 하려는 것은 위법·부당하고 가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청구인이 주유소 사업이 처음이며, 개업한지 1달도 채 안된 시점에 발생한 사건으로 본사업의 경험부족으로 인하여 책임을 다하지 못한 잘못을 저지른 점,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 사건 업소에 막대한 피해와 손실을 입어야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기 바란다. 2) 청구인은 사업주로서 관리 감독책임을 다하지 못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 또한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이 사건 업소에 막대한 피해와 손실을 입어야 하는 피해자라는 점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란다. 본 사업을 운 영하는 자가 위반행위를 하였다면 그에 상응한 처벌이 따라야 하겠으나, 요즘과 같은 불경기에 3개월 동안 문을 닫게 된다면 결국 폐업을 하라는 것과 같은 처분일 것이다.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위반 행위로 인한 피해가 없는 점을 정상 참작하여 주기 바란다. 또한 개업한지 1개월도 채 안된 시점에 발생한 사건으로 운영에 미흡함이 있었다는 점과 영업시작 전 혹시 모를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설을 교체 및 수리하였다는 점과 정상적인 유통처의 기름만을 구입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시어 1/2 감경해 주신다면 절대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더 힘쓰겠다. 청구인에게 잘못이 있어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다 할 경우 아무런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한다면 사업장 건물의 임대관계, 직원들의 휴직관계 등 영업현실을 비추어 3개월 후 다시 영업을 재개한다 하여도 정상적인 영업진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선처를 부탁드린다. 3) 이 사건의 경우, 자동차용휘발유에 다른 석유가 혼합된 양이 고작 2-3%였으며, 개업한 지 1개월도 채 안된 시점에 발생한 사건이라 시중에 판매된 양도 적었다는 점, 사업에 미숙하여 처음 발생한 초범이라는 점, 위법의 동기가 고의적이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을 2분의 1 감경하여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앞으로 깨끗하고 청렴하게 주유소 운영을 할 것을 약속드린다. 4) 청구인은 결혼하여 아내와 슬하에 l남 l녀의 자녀를 두고 있는 올해 45세의 가장으로. 새로운 사업을 알아보던 중 지인의 권유로 주유소사업을 알아보게 되었고 막대한 비용으로 이 사건 업소를 인수하게 되었다. 자가 주유소 운영을 위해 임대가 아닌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손실을 감수하면서 영업일을 지연시키면서도 주유기 교체, 대다수 주유소가 하지 않는 매립된 탱크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탱크 코팅공사와 세차기 수리, 주유소 내·외관 인테리어 작업 등 많은 비용과 투자를 단행하였으며, 지인들에게 조언 받았던 기름의 문제를 없애기 위해 GS칼텍스와 메이저 대리점 2곳을 통해서만 매입을 하는 등 문제 소지가 없도록 부단히 노력했지만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다. 청구인이 주유소 운영이 처음이라 운영의 미흡함 또는 오픈 초기 운영과정에서의 문제로 벌어진 점에 대해 유감스럽지만 아직도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점과 투자와 노력을 했음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 점에 대하여 다소 억울한 점도 있다. 이 사건 업소는 주야로 4명의 직원들과 함께 일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급여와 매달 대출이자 및 원금상환을 위해 현재의 주유소는 청구인의 목숨보다 소중한 일자리이다. 매월 매장 임대료만 700만원이고 단 한 달을 쉬더라고 월세를 부담해야 하는 청구인에게 3개월의 사업정지 처분은 너무나 가혹하다. 청구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밤낮없이 열심히 운영을 해왔는데 이런 불미스런 사건으로 개업한지 6개월도 채 안된 시점에 지속적인 사업운영이 불가하게 되어 현재 너무도 막막한 상황에 처해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이후 단 하루도 편히 잠을 잘 수가 없었으며, 하루하루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청구인이 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과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만 청구인의 가족들과 직원들을 위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처를 구하고자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청구인이 법을 위반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며, 을 제4호증에서 보듯이 청구인은‘탱크청소 과정에서 경유 잔량을 실수로 휘발유로 이적한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하였고, 이는 청구인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2) 또한 석유판매업자의 점유·관리 하에서 판매된 석유제품이 유사석유제품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석유판매업자는 유사석유제품임을 알았던 것으로 볼 것이고, 유사석유제품임을 인식하지 못한 특단의 사정이 있었다는 점은 석유판매업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하나(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두5630 판결), 청구인의 주장과 제시한 입증자료만으로는 특단의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서에서 탱크청소 과정에서 경유 잔량을 이적한 적이 있음을 밝혔으나, 행정심판청구서 6쪽에서는 주유소 자체적으로 이관작업 등의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4) 석유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은 그 혼합비율에 따라 가짜석유제품 여부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며, 같은 법 제29조제l항제l호에서 금지하는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는 석유제품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자동차고장의 원인이 되어 사고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등 국 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청구인이 이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 볼 수 없다. 5) 피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가 기존 처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청구인에게 유리한 과징금 l억원의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사업정지 3개월로 변경처분 한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6., 2013.3.23., 2014.1.21.> 10. "가짜석유제품"이란 조연제(助燃劑), 첨가제(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만을 말한다)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제11호의 석유대체연료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한다)을 혼합하는 방법 제13조(등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정제업자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2011.7.25., 2012.1.26., 2013.3.23., 2014.1.21.> 12.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2012.1.26., 2013.3.23., 2014.1.21.> 8. 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4조(과징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영업시설 개조나 착색제(着色劑)·식별제(識別劑) 제거 등을 통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14., 2012.1.26., 2013.3.23., 2014.1.21.> 1. 석유정제업자가 제13조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석유수출입업자가 제13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석유판매업자가 제13조제3항제2호·제3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제1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해당 등록 요건 또는 신고 사항에 맞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석유의 생산량 또는 수입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6.8.,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자가 그 비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그 비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비축 의무량에 미달된 양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거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3조에 따라 석유정제업·석유수출입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2013.3.23., 2013.8.6.>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징수한 금액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라 한다)에 귀속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개정 2013.3.23., 2014.1.1.> 제24조(석유제품의 품질기준 등) ③ 석유정제업자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품질기준에 맞도록 석유제품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9조(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25., 2012.1.26.> 1.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행정처분기준(제16조 및 제42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라.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사업정지기간을 해당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석유판매업,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167"></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읍 ○○로 ○○○○에서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자로,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부본부 검사 2팀에서 실시한 이 사건 업소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자동차용휘발유 1호에 다른 석유제품(자동차용경유 등) 및 석유화학제품(에탄올 등)이 혼합된 가짜 석유제품임이 확인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17. 2. 28. 청구인에게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1억원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않아 2017. 4. 3. 같은 법 제13조제3항제8호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석유사업법」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 그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정제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다른 석유가 2~3% 혼합된 위반행위가 고의가 아닌 무지에서 발생한 행위로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개업한지 1개월도 안된 시점에서 경험부족으로 인한 행위로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감경토록 선처를 요청한다. 살피건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된다고 할 것(대법원 2012.06.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참조)이고, 이 사건 업소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자동차용휘발유 1호에 다른 석유제품(자동차용경유 등) 및 석유화학제품(에탄올 등)이 혼합된 가짜 석유제품임이 확인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이 2017. 4. 3.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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