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 위반 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행정청이 청구인 주유소의 가짜 석유제품 판정 결과를 통보 받아 사업정지 처분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소를 제기하여 제1심과 제2심에서 행정청이 패소하였다. 판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재검토한 행정청은 2분의 1을 감경한 사업정지 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7. 30.부터 ○○시 ○○로 ○○-○ ○○동에 위치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로서 피청구인은 2013. 12. 12.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의 가짜 석유제품 판정에 대한 검사결과를 통보 받고, 검사결과에 의거 청구인에게 2014. 02. 04. 사업정지(3개월)의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4. 02. 12. 피청구인을 상대로 영업정지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2014. 10. 15. 제1심 판결에서 피청구인은 패소하였고, 2015. 06. 03. 피청구인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제2심 또한 제1심 판결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항소가 2015. 06. 24. 기각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5. 08. 05. 사업정지 3개월 처분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관한 사항 등을 다시 검토하여 청구인에게 시행규칙 제16조 별표1. 일반기준 규정에 따라 2분의 1을 감경한 행정처분(2015. 08. 19.부터 2015. 10. 02.까지 사업정지 1.5개월)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이전의 3개월 영업정지처분 및 이 사건 처분에 이르기 까지 과정 청구인은 2012. 7. 25 피청구인에게, ‘취급유종 휘발유, 경유, 등유’, ‘저장시설의 수 5기(200kl)’, ‘주유수의 수 20대(7기)’ 를 내용으로 하는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2. 7. 23. ○○시 ○○동 ○○-○ 주유소 용지 680m2 및 위 지상 위험물처리 및 저장시설(주유소) 278.72m2, 자동세차기 시설1대에 관하여 주식회사 △△△△(대표이사 ○○○)와 임대차보증금 2억원, 월임대료 1,000 만원, 기간 2012. 7. 30.부터 2014. 7.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7. 30. 부터 ○○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주유소)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11. 29.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탄화수소유인 등유유분 동)이 약 35%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2014. 2. 4.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정지 3개월 (2014. 2. 24. - 2014. 5. 23,)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2014. 2. 19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으며, 2014. 10. 15. 본안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한편, 청구인은 2014. 11. 1. 청구외 ○○○과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한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주유소의 운영을 ○○○에게 맡겼다. 이후 피청구인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4누 69831), 2015. 6. 24. 피청구인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그러자 피청구인은 동일한 사유로 2015. 8. 5 청구인에 대하여 2015. 8. 19. 부터 2015. 10. 2. 까지 3개월에서 절반이 감경된 1.5개월 간 이 사건 주유소의 영업을 정지할 것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 이후 상황 (2015-1807 경행심 석유사업법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은 아픈 처와 아이들을 돌보느라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주유소를 위탁경영하고 있던 청구외 ○○○으로부터 피청구인의 처분 통지서가 이 사건 주유소로 송달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청구인은 위 연락을 받자마자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30217 영업정지처분 취소 사건을 진행했던 청구외 ○○○ 변호사에게 연락하였다. ○○○ 변호사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진행하여야 하니,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보내달라고 하였다. 청구인은 ○○○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 변호사에게 팩스로 보내주라고 하였다.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인 ○○○ 변호사는 2015. 8. 10. 피청구인을 상대로 사업정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다.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2015아20421 사건에서도 그 전 사건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집행정지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오인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에게 2015. 8. 19 부터 이 사건 주유소의 영업을 중지하라는 연락을 할 수 없었고, ○○○은 사업정지처분 첫날인 2015. 8. 19. 이 사건 주유소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등록취소를 면하기 위해서는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 등을 취하하여야 한다는 잘못된 조언을 듣고, 다음날인 2015. 8. 20. 사업정지처분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취하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2015. 9. 8 청구인에게 사업정지기간 중에 석유제품판매를 한 사항으로 석유판매업 등록을 취소하겠다는 취지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2015. 9. 24. 청문기일에 출석하여 그간의 경위를 설명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다음날인 2015. 9. 25. 청구인에게 ‘사업정지기간 중 석유판매업을 하였는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에 제16조에 따라 2015. 10. 12.자로 석유판매업 등록을 취소한다.’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5. 9. 25.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피청구인이 2015. 8 5. 청구인에 대하여 한 1.5 개월 간 이 사건 주유소의 영업을 정지할 것을 명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2015. 10. 5. 피청구인을 상대로 둥록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신청(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9202, 2015아20536)을 하였다. 3) 청구인에게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바,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 29조 제l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는바, 동법 제13조 제l항 8호,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1 일반규정에 따라 행정처분기준(사업정지 3개월)의 2분의 1까지 감경한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게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바,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한 가짜석유제품은, 단순히 등유와 경유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제조된 것이 아니라, 청구외 ○○○ 등 제조일당이 단속 및 시료검사에 대비하여 등유의 식별제를 별도의 여과장치를 이용하여 제거한 다음, ○○○ 등 일당이 식별제가 제거된 등유를 저장탱크에 들어 있는 정품 경유에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 한국석유관리원에서도 가짜석유제품임을 쉽게 밝혀 내지 못할 정도로 정교하게 제조된 것이다. 청구인은 이러한 ○○○의 가짜석유제품 제조 동 범행에 가당한 적이 없는 바,청구인으로서는 ○○○이 공급한 석유제품이 가짜석유제품이라는 사실 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청구인이 ○○○로부터 가짜석유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 혐의로 입건하였으나, 청구인이 가짜석유제품임을 알고도 이를 ○○○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고, 이에 수원 지방검찰청 검사 ○○○는 2014. 5. 30.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이처럼 수사기관도 청구인이 ○○○로부터 공급 받은 석유제품이 가짜석유제품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명백히 인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기 위해 ○○시 ○○동 ○○-○ 번지의 소유권자로부터 위 토지를 임차하면서, 주유소 운영 중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위 토지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을 몰취하게 하는 조건으로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청구인은 임대보증금 2억 원을 몰취 당하지 않기 위해 더더욱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지 않기 위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 이에 청구인이 ○○○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기 전에 ‘○○○이 한국석유관리원 ○○경기북부본부로부터 2013. 8. 5. 채취된 자동차용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품질검사결과에서 품질적합판정을 받은 사실’ 을 확인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고 있던 2013. 11. 19.과 같은 달 22. 주식회사 ▲▲▲▲에 이 사건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석유제품의 외관, 식별제 등 실험항목에 관하여 품질검사를 의뢰하였고 적합판정을 받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청구인은 ○○○로부터 공급받은 석유제품이 가짜석유제품임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석유판매업자로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는바, 청구인에게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피청구인의 사업정지처분은 위법하다. 4)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하였는바, 위법하다.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한 가짜석유제품은, 단순히 등유와 경유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제조된 것이 아니라, ○○○ 등 제조일당이 단속 및 시료검사에 대비하여 등유의 식별제를 별도의 여과장치를 이용하여 제거한 다음, ○○○ 등 일당이 식별제가 제거된 동유를 저장탱크에 들어 있는 정품 경유에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 한국석유관리원에서도 가짜석유제품임을 쉽게 밝혀 내지 못할 정도로 정교하게 제조된 것인 점, 청구인은 ○○○의 가짜석유제품 제 조 동에 가담한 적이 없으며, 청구인이 이 사건 위반사항으로 인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죄로 입건되었으나. 2014. 5. 30.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로부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구 ○○로 ○○ 소재에서 ○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청구인에게 가짜석유제품을 공급한 ○○○은 한국석유관리원 ○○경기북부본부로부터 2013. 8. 5. 채취된 자동차용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품질검사결과에서 품질합격판정을 받은 바 있는 점, 청구인이 ○○○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던 2013. 11. 19. 과 같은 달 22. 주식회사 ▲▲▲▲에게 이 사건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석유제품의 외관, 식별제 등 실험항목에 관하여 품질검사를 의뢰하였고 모두 적합판정을 받은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지 않기 위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반면, 이 사건 처분이 유지될 경우 청구인은 회복할 수 없는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출을 받아 임대차보증금 2억 원과 권리금 7,000만 원을 마련하였다. 이후 이 사건 주유소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추가 대출까지 받았다. 청구인은 사업정지처분 첫날인 2015. 8. 19. 적발되어, 2015. 8. 20. 집행정지신청마저 취소한 채 이 사건 주유소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바, 지금까지 임대료 등으로 약 4,000만 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 상황이다. 또한 사업정지기간 중 석유제품을 판매할 경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법 제13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6조 별표 1. 일반기준 마 항에 따라 석유판매업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이는 기속행위에 해당하는 바,만일 사업정지처분이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되지 않은 채 그대로 유지될 경우 석유판매업 등록마저 취소될 상황에 처해 있다.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2015아20421 사건에서도 그 전 사건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집행정지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오인하고 사업을 하다가 사업정지처분 첫날인 2015. 8. 19 적발된 것으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사업정지처분을 무시하고 고의적으로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한 것이 아니다. 사업정지기간 중 사업 을 하다 적발될 경우 등록이 취소되는바, 청구인이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집행정지 결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사업을 할 이유가 없다) 이처럼 석유판매업 등록마저 취소될 경우 청구인은 임대차보증금 2억원은 고사하고, 권리금 7,000 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된다. 더군다나 사업정지기간 중 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석유판매업 등록이 취소될 경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1조의 2에 따라 2년이 지나기 전에는 석유판매업 등록을 할 수 없다. 이에 약 2년 동안 이 사건 주유소 부지 등을 새롭게 임대하거나 매도할 수 없게 된 임대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염려마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행위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도한 처분으로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는바,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 할 것이다. 5)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이 가능하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4조 제l항 본문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 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제13조 제3항 제2호·제3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3조 제3항 제8호는 “제 13조 제l항 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 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의 규 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13조 제1항 제12호는 “제2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저장, 운송, 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 판매업자가 제13조 제3항 제2호·제3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 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3조 제3항 제8호는 “제13조 제l항 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 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13조 제1항 제12호는 “제2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저장, 운송, 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4조 제1항 단서는 “다만, 영업시설개조나 착색제, 식별제 제거 등을 통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동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은 “법 제2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착색제를 제거·첨가하거나 식별제를 제거할 수 있는 시설·장치 등을 설치·개조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한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착색제를 제거·첨가하거나 식별제를 제거할 수 있는 시설·장치 등을 설치, 개조한 적이 없으며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로부터 공급받은 석유제품이 가짜석유제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단순히 판매만 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4조 제l항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다. 실제로 청구인과 같은 혐의(○○○로부터 가짜석유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았던 청구외 ○○○은 광명시장으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이 아닌 과징금 7.5000.000원 처분을 받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① 청구인은 석유판매업(대리점) 무등록업자에게 가짜석유를 공급받은 점, ② 이는 제39조(행위의 금지) 제1항을 위반한 사항으로 사업정지 1개월의 추가 처분 사항이라는 점 ③ 제1심 판결내용과 같이 검사전문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에 석유품질검사를 의뢰하여 정상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판매했던 점, ④ 식별제가 제거된 가짜석유제품을 보관하고 판매한 점 등을 고려할 시 청구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있고, ⑤ 청구인이 제시한 광명 소재, 이화주유소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750만원) 근거는 가짜석유판매가 아니라는 점, ⑥ 청구인과 같이 가짜석유판매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았던 역동주유소, 탑주유소, 연평주유소, 알뜰주유소 대표자는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법 제29조 위반에 따라 사업정지 3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점 ⑦ 가짜석유판매를 막기 위해 경기도 등 상급기관에서 가짜석유판매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요청이 있었던 점, ⑧ 2012. 07. 25. 피청구인은 석유판매업(주유소) 지위승계 당시 원고에게 가짜석유 판매행위 시 1회부터 사업정지 처분함에 대한 충분히 안내했던 점, ⑨ 가짜석유 판매로 인하여 차량 고장 등 일반 시민들의 재산적 피해가 막대하고 석유산업에 대한 불신이 만연해지는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점, ⑩ 법원판결을 고려하여 다시 적정한 재량권을 행사하여 사업정지기간을 다시 정하여 재처분을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1. 일반기준 규정에 따라 사업정지 3개월에서 2분의 1을 감경하여 행한 영업정지 처분은 적법하고 타당한 재량권 행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등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정제업자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2011.7.25., 2012.1.26., 2013.3.23., 2014.1.21.> 12.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2012.1.26., 2013.3.23., 2014.1.21.> 8. 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정지기간 중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석유정제업ㆍ석유수출입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2013.3.23.> 제29조(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543"></img>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2012. 7. 30.부터 ○○시 ○○로 ○○-○ ○○동에 위치한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피청구인은 2013. 12. 12.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의 가짜 석유제품 판정에 대한 검사결과를 통보 받고, 검사결과에 의거 청구인에게 2014. 02. 04. 사업정지(3개월)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4. 02. 12. 피청구인을 상대로 영업정지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2014. 10. 15. 제1심 판결에서 피청구인은 패소하였고, 2015. 06. 03. 피청구인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제2심 또한 제1심 판결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항소가 2015. 06. 24. 기각되었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5. 08. 05. 사업정지 3개월 처분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관한 사항 등을 다시 검토하여 청구인에게 시행규칙 제16조 별표1. 일반기준 규정에 따라 2분의 1을 감경한 행정처분(2015. 08. 19.부터 2015. 10. 02.까지 사업정지 1.5개월)을 하였다. 라) 이후 피청구인은 2015. 08. 19. 이 사건 주유소 사업정지처분 관련 현장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사업정지 기간 중 첫날인 2015. 08. 19. 16:28 분까지 경유 30.5드럼, 휘발유 10.1드럼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5. 09. 25.「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3조(등록의 취소 등)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의거 사업정지 처분 기간 중 계속하여 석유제품을 판매한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등록취소 처분을 통보하였다.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 제1항과 제3항 및 제29조 제1항 1호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별표1 다.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처분기준에 따르면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1회 위반의 경우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을 하여야 하며, 같은 별표의 1. 일반기준에 따르면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선행처분인 3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있어, 청구인이 공급받은 석유제품이 가짜석유제품임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석유판매업자로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는바, 청구인에게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청구인에 대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며,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해 과징금 처분도 가능한 사항이었으며,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면, 보증금 및 민사소송 등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어 이 사건 처분은 너무나 가혹하여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2013. 12. 12. 청구인이 가짜석유제품를 판매한 사실에 대해 2014. 2. 24.에 피청구인이 3개월 사업정지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①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②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취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서울고등법원 2014누 69831에서 ①처분사유는 존재하나, ②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3개월 사업정지 처분을 2분의1로 감경하여 2015. 08. 05.에 1.5개월 사업정지 처분으로 다시 처분 하였다. 위 서울고등법원 2014누 69831 판결에서는 “청구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처분사유 부존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고,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상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선행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한 점을 미루어 보아 피청구인이 3개월 사업정지 처분을 2분의 1로 감경하여 1.5개월 사업정지를 한 이 사건 선행처분은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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