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위반 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로 ○○ (○○동)에서‘◆◆에너지’(이하‘이 사건 업소’라 한다)라는 상호의 석유판매업소를 운영하는 자로, 2019. 2. 21. ◆◆시 ○○구 ○○동 ◆◆ ◆◆◆◆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건설기계에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 사실(이하‘이 사건 제1위반행위’라 한다)과 같은 해 8. 22. ◆◆시 ○○구 ○○동 ◆◆◆◆-◆◆번지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에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 사실(이하‘이 사건 제2위반행위’라 한다)이 적발되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제1 및 제2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9. 12.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석유산업법’이라 한다) 제29조 위반을 이유로 사업정지 4개월 15일(2019. 12. 26. ~ 2020. 5. 10.)의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경기도 ◆◆◆시 ○○로 ○○ (○○동)에서‘◆◆에너지’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제1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일부 인정한다. 그러나 2019. 8. 22. ○○구 ○○동 ◆◆◆◆-◆◆번지 건설현장에서 자동차용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5%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이라고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는 경유에 등유를 의도적으로 섞은 사실이 없다. 3) 청구인은 문제된 탱크로리 차량에 칸막이로 분리된 2개의 공간에 경유와 등유를 저장 판매하곤 하였고, 위 차량은 하부의 밸브를 열고 닫는 방법(경유를 판매 시에는 등유밸브를 잠근 채 경유밸브를 여는 방식이며, 경유와 등유 모두 같은 배관을 통해 이동함)으로 경유와 등유를 판매하여 왔다. 4) 적발 당시 청구인의 차량은 앞칸, 뒤칸 밸브가 모두 열려있는 상태에 있었고, 시료채취 결과와 같이 앞칸은 정품인데 뒤칸만 5% 혼합된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석유관리원에서 적발 당시 청구인은 주유 중에 있었고 모든 밸브가 열려있는 상태로 한칸만 5%라고 한다면 주유기에서도 혼합된 제품이 나와야 하는데도 검사결과 보편적인 상식선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이다. 5) 당시 현장에서도 시료채취 결과 정품으로 나와 주유 중 잠깐 멈췄다가 다시 모든 장비에 주유했다. 청구인의 차량에서 정품이라는 결과가 나오니 다시 장비에 있는 기름들을 시료채취 하였으며 장비 안에 있던 기름들은 10% 정도 혼합된 기름이라고 나와 있는데 당시 장비에 기름은 청구인만 주유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거래처에서 수시로 기름을 받기 때문에 누구 제품인지는 알 수가 없으며, 청구인 또한 그 장비에 3번째 주입하다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이다. 6) 청구인이 현장에서 300∼400리터 기름이 들어갔는데 5%를 섞어서 이득을 보자고 가짜석유를 섞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400×5%=20리터 시세차익 6,000원이 남는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경유에 등유를 섞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품질검사에서는 약 5% 혼합 되었다는 결과가 나왔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9. 12. 26. 석유사업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에 의하여 사업정지 4개월 15일 처분을 하였다. 7) 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에서 등유가 혼합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영세업자로서 이 사건 4개월 15일의 영업정지처분이 이루어질 경우,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은 너무 큰 반면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차량 안전, 환경 보전 등 확보하고자 하는 관계 법령상 공익은 미미하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 대한 이 사건 영업정지 처분은 너무나 무겁다고 할 것이다. 참고로,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 기준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감경한 사례가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거나 감경되어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가) 청구인은 제1위반행위에 대하여 일부 인정하나 제2위반행위에 있어서 이동판매차량 위쪽 주입구(저장탱크)에서 채취한 제품과 주유기에서 채취한 제품이 서로 다르게 판정된 품질검사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1) 제2위반행위 적발 당시에 청구인 이동판매차량 저장탱크에서 가짜석유제품으로 확인된 석유제품은 석유사업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 [별표4]에 따라 이동판매차량의 위쪽 주입구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분석한 것으로 최근 이동판매차량에 서로 다른 석유제품을 적재 후 밸브 조작으로 동시에 주유하는 등 가짜석유제품의 제조·공급 수법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석유사업법 제38조에 따라 주유 중인 이동판매차량의 주유기 및 공급받은 차량 등을 대상으로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2) 청구인의 주장처럼 이동판매차량 저장탱크 앞·뒤칸 밸브가 모두 열려 있는 상태에서 주유기 시료를 채취했다는 것은 단지 청구인 주장에 불과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 내지 사실이 없으나 청구인 이동판매차량 저장탱크(뒤칸)에서 채취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시험분석한 석유제품이 가짜석유제품이라는 결과는 명백한 사실이라 할 것이다. 나) 당시 장비에 있는 석유제품은 청구인뿐만 아니라 여러 거래처에서 수시로 제공받기 때문에 누구의 석유제품인지 알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1) 청구인에 대한 단속은 청구인에게 공급받은 소비자가 품질의심을 신고하여(제시시료 시험분석 결과, 등유 75%가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으로 확인됨) 2019. 8. 22. 한국석유관리원과 ◆◆시 민생사법경찰단이 합동 품질검사를 진행한 사항으로 단속현장에서 사용자(건설기계 운전자)가 석유제품을 독점 공급한 석유판매업자를 청구인으로 시료채취 확인서에 진술 및 서명하였으며, (2) 만일 사용자 장비의 석유제품이 다른 업체 석유제품이라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석유사업법 제25조(품질검사)에 따라 청구인 이동판매차량 저장탱크에서 채취한 석유제품을 시험 분석한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한 것이므로 사용자 장비의 석유제품이 다른 업체 석유제품인지 여부는 이 사건 행정처분과는 무관하다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사업정지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석유사업법 제13조제4항제8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1] 2. 개별기준에 따라 1회 위반인 경우 사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2)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1] 1. 일반기준. 나목에는‘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 반복하여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마다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고 하고 있어 청구인에 대해 사업정지 3개월에 1개월 15일을 더해 4개월 15일 처분을 하였으며, (3)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1] 1. 일반기준 라목에서 정한 감경 사유 중 청구인에 대해 적용할 감경사유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1차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청구인은 같은 위반행위로 재적발 된 점,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석유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기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석유사업법 취지에 반하는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에 대한 사업정지 4개월 15일 행정처분이 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석유사업법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정지처분취소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등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정제업자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8., 2011. 7. 25., 2012. 1. 26., 2013. 3. 23., 2014. 1. 21., 2017. 12. 1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 제5조제5항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 또는 신고 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석유정제업을 폐업한 경우 4.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6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변경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석유정제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제2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8.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경우 9.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석유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보정행위를 한 경우 11. 제27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의 판매 금지 등을 위반한 경우 12.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 12의2. 제29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ㆍ석유화학제품ㆍ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ㆍ판매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 13.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봉인(封印)을 훼손한 경우 14.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5.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수출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3. 3. 23., 2014. 1. 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9조제3항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석유수출입업을 폐업한 경우 4. 제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6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변경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석유수출입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제석유거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국제석유거래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 국제석유거래업을 폐업한 경우 3.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6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변경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4. 사업을 시작한 후 휴업 또는 폐업을 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제석유거래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보세구역 밖에서 석유를 거래한 경우 6. 종합보세구역 밖에서 석유제품을 제조한 경우 7. 제1항제10호ㆍ제14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8., 2012. 1. 26., 2013. 3. 23., 2014. 1. 21., 2017. 4. 18., 2017. 12. 1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 제10조제6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10조제6항에 따른 취급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석유판매업자에게 그 취급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공급한 경우 4. 석유판매업을 폐업한 경우 5. 제10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6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변경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석유판매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위반한 경우 8. 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9.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가 운송ㆍ저장 또는 보관하는 석유제품을 절취하여 양도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절취한 자로부터 장물임을 알면서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 또는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4. 18.>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정지기간 중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석유정제업ㆍ석유수출입업ㆍ국제석유거래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8., 2013. 3. 23., 2017. 4. 18.> 제25조(품질검사) ①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석유판매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인도하려는 경우에는 제2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석유관리원(이하 "한국석유관리원"이라 한다)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검사시설과 검사인력을 갖춘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자체검사자"라 한다)는 자체검사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0. 6. 8.,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석유정제업자등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가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고 있는 석유제품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12. 1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④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비영리법인으로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일 것 2.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인력과 검사시설을 확보할 것 3. 지정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제28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자체검사자로 승인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인력과 검사시설을 확보할 것 2. 승인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제28조제2항에 따라 자체검사자의 승인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⑥ 한국석유관리원, 품질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검사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⑦ 삭제 <2012. 1. 26.> 제29조(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 제39조(행위의 금지) ①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국제석유거래업자ㆍ석유판매업자ㆍ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 26., 2014. 1. 21., 2015. 1. 28., 2017. 4. 18.> 1.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使用公差)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 3. 인위적으로 열을 가하는 등 부당하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하는 행위 4. 제2호에 따른 정량 미달 판매 또는 제3호에 따른 부당 부피 증가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5. 정당한 사유 없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생산을 중단ㆍ감축하거나 출고ㆍ판매를 제한하는 행위 6. 제23조에 따른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위반하여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 7. 폭리를 목적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사재기하는 행위 8.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9.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9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여야 하는 석유류를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의 연료 외의 용도로 반출하거나 반출된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는 행위 10. 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석유판매업자는 제외한다) 제10조제6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석유판매업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8., 2013. 3. 23., 2017. 12. 12.> 1.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 상호 간에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 2.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석유판매업자 상호 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3.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자가 건설공사 사업장에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하여 그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에 석유 대금을 받지 아니하고 석유를 직접 공급하는 행위. 다만,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석유 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누구든지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석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 11. 14., 2013. 6. 7., 2014. 1. 21.>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에 따른 재정지원의 신청서류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하는 행위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석유제품의 판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판매금액을 초과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석유류를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판매하는 행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969"></img> 제28조(품질검사 대상 석유제품 및 품질검사방법)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하는 석유제품은 자동차용 휘발유(「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차량 및 기계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유, 경유, 용제, 중유, 부생연료유, 석유가스, 윤활유[그리스(grease)를 포함하며, 정제광유함유량이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및 아스팔트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석유제품은 제외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윤활유 2. 수출물품에 사용하기 위하여 판매하거나 인도(引渡)하는 석유제품 ②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석유제품의 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과 절차 등은 별표 4와 같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로 ○○ (광암동)에서‘◆◆에너지’라는 상호의 석유판매업소(일반판매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한국석유관리원은 2019. 2. 21. 및 2019. 8. 22. ◆◆시 ○○구 ○○동 ◆◆ ◆◆◆◆ 아파트 건설현장과 ◆◆시 ○○구 ○○동 ◆◆◆◆-◆◆번지 건설현장에서 청구인 소유의 이동판매차량에서 가짜석유제품 단속을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였다. 다) 한국석유관리원은 2019. 3. 4. 및 2019. 9. 5. 피청구인에게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를 통보하였으며 품질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971"></img> 라) 피청구인은 2019. 8. 2. 및 2019. 9. 19. 청구인에게 처분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19. 10. 7. 피청구인에게 2019. 2. 21. 품질검사 결과는 일부 인정하나 2019. 8. 22. 채취한 시료에 대한 품질검사는 부당하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9. 10. 11. 한국석유관리원에 청구인의 의견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고,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사업법 제25조 및 제38조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점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에 따라 시험 분석한 결과는 객관적 사실임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9. 12. 2. 청구인에게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석유사업법 제29조에 따라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법 제13조에서는 석유판매업자가 법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1]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다목 제12호는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 1차 위반 시 사업정지 3개월, 2회 위반 시 사업정지 6개월, 3회 위반 시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1] 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나목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마다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하고 라목에서는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사업정지기간을 해당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제1위반행위는 일부 인정하나 제2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가짜석유를 의도적으로 섞은 사실이 없다고 하며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입을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거나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과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 2. 21. 및 같은 해 8. 22. ◆◆시 ○○구 ○○동 ◆◆ ◆◆◆◆ 아파트 공사 현장 등에서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경유와 등유가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을 건설기계에 제조ㆍ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며,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청구인의 이동판매차량에서 적발한 가짜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의 행정처분기준에서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마다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하도록 되어 있다(1호나목).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제1위반행위와 이 사건 제2위반행위에서 제39조제1항제8호 위반행위를 반복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무거운 행정처분인 3개월의 사업정지로 1/2을 가중하면 4.5개월이 된다. 같은 법 제29조(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의 입법 취지는 품질이 낮은 유사석유제품이 자동차 등의 연료로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여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품질이 낮은 유사석유제품에서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배기가스가 배출되는 것을 억제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3424 판결 참조). 또한, 이 사건 처분은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따라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된다고 할 것(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참조)이고, 청구인이 제1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 반복하여 위반행위를 한 점으로 볼 때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의 감경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관계 법령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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