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위반 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이천시에 소재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자로, 한국석유관리원이 2018. 3. 26. 이 사건 주유소의 시료채취를 하여 검사한 결과 채취한 시료 2개 모두 가짜 석유제품이 약 15%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으로 판명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8. 8. 3.부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8. 8. 2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고 한다) 제29조 위반을 사유로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3개월(2018. 8. 31.부터 2011. 11. 30.까지)을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결코 가짜 석유를 공급받은 적도, 판매한 적도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시료가 바뀌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며, 가짜로 판정된 시료가 이 사건 주유소에서 채취되었다고 100% 확신할 수도 없다. 전후를 살펴보지 않고 시험 결과 가짜석유라고 판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고 가혹한 처분이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2018. 3. 26. 석유관리원에서 시료를 채취해 간 이후 같은 해 6월경에도 다시 한 번 시료를 채취하였으나 그때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그런데 무려 5개월이 지난 후에 갑자기 위 3월 26일자로 채취한 시료가 가짜 석유라고 하며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2) 가사 청구인에게 유죄의 심증이 형성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으로 막대한 피해와 손실을 입어야 하는 피해자라는 점을 참작하여 주기 바란다. 위반행위가 있다면 그에 상응한 처벌이 따라야 하나, 요즘과 같은 불경기에 3개월 동안 문을 닫게 된다면 결국 폐업을 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아무런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사업정지 처분을 한다면 원 소유주와의 계약관계, 사업장 건물의 임대관계, 직원들의 휴직관계 등 영업현실에 비추어 3개월 후 다시 영업을 재개한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영업진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사건의 경우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위반 행위로 인한 피해가 없는 점을 정상 참작하여 주기 바란다. 또한 개업 이래 처음 발생한 사건으로 그 동안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1/2 감경해 준다면 절대로 다시는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힘쓰겠다. 3) 이 사건은 아직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는 사건이고, 청구인에게는 아직 형사적 책임이 확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수사가 끝날 때까지 행정처분을 유보하여 주기를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본 처분이 이 사건의 경위나 청구인의 형편 등에 비추어볼 때 위법,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석유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 위반한 것으로 보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l]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라 석유판매업자 12) 나) (2)]에 따라 사업정지 3개월 처분한 것으로, 위 처분은 적법·타당한 것이다. 2)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주유소 외에도 ‘○○○ 주유소(파주시 소재)’에서도 가짜석유제품의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 금지를 위반하여 서울 강북경찰서 수사과로부터 통보된 점을 참고하여 주기 바란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주유소의 시료채취 5개월 뒤에 통보되었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을 주장하나, 위와 같이 처분이 시간이 소요된 것은 서울강북경찰서 수사과의 수사협조의뢰(위반업소 결과통보 유예요청)가 있었기 때문으로, 위와 같이 시료채취와 처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처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4) 행정처분과 형벌은 각각 그 권력적 기초, 대상, 목적이 다르며 따라서 일정한 법규 위반 사실이 행정처분의 전제사실이자 형사법규의 위반 사실이 되는 경우에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형벌을 부과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판결 확정에 앞서 일정한 위반사실을 들어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절차적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2017. 6. 19. 선고 2015두59808 판결참조). 5) 청구인은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주장하나, 경유에 15% 가량의 등유를 섞은 가짜 석유를 구입하여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행위가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유소(파주시 소재)’에서도 동일하게 가짜석유를 구입하여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다는 점을 볼 때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6) 주유소는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가짜석유제품이 판매되어 불특정다수에게 피해를 입힌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또한 가짜석유제품의 유통은 자동차 엔진에 피해를 입히는 것은 물론이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매연 등은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책임이 무겁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 26., 2013. 3. 23., 2014. 1. 21., 2017. 4. 18.> 10. "가짜석유제품"이란 조연제(助燃劑), 첨가제(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만을 말한다)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제11호의 석유대체연료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한다)을 혼합하는 방법 나.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석유로부터 물리ㆍ화학적 공정을 거쳐 제조되는 제품 중 석유제품을 제외한 유기화학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혼합하는 방법 다.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방법 라.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에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혼합하는 방법 제13조(등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정제업자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2011.7.25., 2012.1.26., 2013.3.23., 2014.1.21., 2017.12.12.> 12.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2012.1.26., 2013.3.23., 2014.1.21., 2017.4.18., 2017.12.12.> 8. 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4. 18.> 제29조(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25, 2012.1.26> 1.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 10. 19.> [전문개정 2009.5.1.]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387"></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주유소 및 경기도 파주시에 소재한 ‘○○○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한국석유관리원이 2018. 3. 26. 이 사건 주유소의 시료채취를 하여 검사한 결과 채취한 자동차용 경유 시료에서 등유 유분 등 다른 석유제품이 각각 약 15% 혼합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가짜석유제품으로 판정하였다. 다) 한국석유관리원은 2018. 4. 10. 서울강북경찰서로부터 수사협조의뢰 공문을 받았다. 위 공문은 이 사건 주유소 및 ○○○ 주유소를 포함한 3개 위반 의심 업소에 대하여 경찰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품질검사 결과 통보를 유예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라) 한국석유관리원은 2018. 8. 1. 피청구인에게 2018. 3. 26.자 품질검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마) 서울강북경찰서는 2018. 8. 24. 피청구인에게 석유사업법 위반업소 내역을 통보하였다. 위 통보문에는 청구인이 이 사건 주유소에서 가짜 석유 16,000리터를, ○○○ 주유소에서 가짜 석유 86,660리터를 각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하여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8. 8. 24. 석유사업법 제29조 위반을 사유로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3개월(2018. 8. 31.부터 2011. 11. 30.까지)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석유 및 대체연료 사업법」제13조 및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석유판매업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 등은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1] 의 행정처분 개별기준에 따르면, 석유판매업자가 영업시설의 개조 등 행위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한 경우 1회 위반 시 처분기준은 사업정지 3개월이다. 3) 청구인은 “가짜석유를 공급받아 판매한 일이 없고, 한국석유관리원이 2018. 6.경 채취한 시료에서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2018. 3. 26. 채취한 시료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고, 가짜석유로 판정된 시료가 이 사건 주유소에서 채취한 것이라고 100% 확정할 수 없다. 가사 위법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정지처분을 1/2 감경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한국석유관리원의 공문에 따르면 2018. 3. 26. 이 사건 주유소의 자동차용 경유 시료채취분 2개 모두 가짜석유제품으로 판명되었고, 석유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을 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 아니다. 경유에 15% 가량의 등유유분이 섞인 가짜석유를 구입하여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것은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은 청구인이 운영하던 이 사건 주유소에서 2018. 3. 26. 채취된 경유시료에 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이 가짜석유제품으로 판명함에 따라 그 사업정지 3개월을 명령한 것인바,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가짜석유제품을 구입하여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법령에 규정된 사업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만한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의 참작사유가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가) 먼저 위 인정사실 및 제출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18. 3. 26. 이 사건 주유소에서 자동차경유 시료 2개를 채취하였고, 한국석유관리원에서 품질검사를 한 결과 위 시료 2개 모두 등유 등이 포함된 가짜석유제품으로 판명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은 시료가 바뀌었을 가능성을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명시적인 증거자료가 없다. 오히려 서울강북경찰서의 수사결과 통보에 따르면, 이 사건 주유소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운영하던 ‘○○○ 주유소’에서도 성명불상자(일명 ○○○)로부터 경유에 등유 등을 약 15%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을 구입하여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다고 적시하고 있는바, 가짜석유제품을 구입·보관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나) 제출된 증거자료 등에 따라 청구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에서 가짜석유 16,000리터(약 2,100만 원 상당)를, ○○○ 주유소에서 가짜석유 86,660리터(약 1억 1,170만 원 상당)를 구입하여 보관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가짜석유제품의 유통은 불특정다수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힐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자동차의 가짜석유제품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매연 등도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바,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그리고 청구인이 5년 이상 석유판매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가짜석유제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불특정다수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석유사업법 등에 따라 이루어진 불가피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아울러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합리적인 사유도 인정하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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