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위반 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O OOO OOOOO OOOO에서 석유판매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용제판매소 법인이다. 청구외 한국석유관리원 OO본부(이하 ‘석유관리원’이라 한다)가 2021. 2. 26. 청구인을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제39조 제1항 제10호를 위반하여 실소비자가 아닌 용제판매소 청구외 OOOO에 2020. 1. 1.부터 2021. 2. 5.까지 용제를 26차례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여, 2021. 3. 8. 피청구인에게 적발 내용을 통보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21. 4. 6. 사전통지절차 및 2021. 4. 28., 같은 해 6. 9., 같은 해 7. 13., 의견제출절차를 거쳐, 2021. 7. 15. 사업정지 15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용제를 공급한 청구외 OOO는 실소비자라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10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용제를 공급한 OOOO는 용 제8, 9호의 실소비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청구외 OOO 공장등록증의 업종에는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이 적시되어 있다(갑 제4호증 OOO 공장등록증). ‘희석제’는 전형적인 일반용 도료의 관련 제품이므로, OOOO는 공장등록증에 따라 적법하게 희석제를 제조할 권한이 있다. 청구외 OOO는 위 권한에 따라 희석제를 제조하기 위한 개발 테스트 시 용제8호(코코졸100), 용제9호(코코졸150)를 구성원료 중 하나로 투입하여 직접 소비하기 위하여 배합지시서를 작성하였다(갑 제5호증 OOO 희석제 배합지시서). 또한 석유관리원은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제 대부분을 “직접 소비”하였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갑 제6호증 석유관리원 검토의견 회신 공문). 이는 곧 ㈜OOO가 용제를 ‘직접 소비하는 자’, 즉 ‘실소비자’의 자격을 갖는다는 점에 대한 명백한 증거이다. 나아가 OO군수는 ㈜OOO에 대한 행정처분 통보시 그 위반사항을 “용제판매소에서 용제판매소로 석유제품을 판매”한 것이라고 하여, ㈜OOO(용제판매소)가 청구외 OOOO(용제판매소)에 용제를 ‘판매’한 것만을 위반사항으로 적시하고 청구인 등으로부터 용제를 ‘구매’한 것은 위반사항으로 적시하지 아니하였는데(증 제7호증 행정처분 통보), 이는 바꿔 말하면 청구인이 OOO에게 용제를 ‘판매’한 행위에는 위법성이 없다는 의미이며, 그 이유는 청구인이 용제판매소가 아닌 ‘실소비자’로서의 OOO에게 용제를 판매하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석유관리원에서 ㈜OOO가 피청구인으로부터 용제판매소 등록증을 발급 받았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엄연히 법에 정의되어 있는 ‘실소비자’의 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조차 하지 아니한채 일률적으로 ‘용제판매소’의 지위만을 갖는 것으로 단정하여 청구인과 ㈜OOO간의 용 제8,9호 거래를 용제판매소간의 수평거래로 몰아가는 것은, 석유사업법 제4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 제8항 제9호에 따라 석유관리원에게 부여된 법적의무(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10호의 준수 여부 확인 의무)에 정면으로 반하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2) 절차상 위법 가)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제4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공사(한국석유관리원이나 공사는 위탁받은 권한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임직원으로 하여금 출입ㆍ검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검사할 내용과 검사기간을 정하여 검사 시작 3일 전까지 서면으로 그 검사를 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29조 또는 제3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금지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검사 시작과 동시에 서면이나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고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석유관리원은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검사 시작 3일 전까지 서면으로 검사할 내용과 검사기간을 알리지 아니하였고, 검사 시작과 동시에 구두 통지가 있었음을 주장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통지시 ‘검사할 내용’과 ‘검사기간’이 모두 청구인에게 통지되었어야 함에도 불구, 2021. 2. 26. 현장점검 당시 ‘검사기간’을 통지하지 않았음을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면 스스로 인정하였다. 나) 또한 청구인은 2021. 2. 26. 현장 점검시 석유관리원 소속 직원(OOO 외 1인)으로부터 출하내역(증 제9호증) 등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고 해당 서류 들을 임의로 제출하였는바 「행정조사기본법」 제13조 제3항에 의하면 조사원이 영치를 완료한 때에는 영치조서 2부를 작성하여 입회인과 함께 서명날인하고 그중 1부를 입회인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 석유관리원에서는 2021. 2. 26. 현장점검 당일 및 그 이후 현재까지 영치조사 작성, 교부의무를 이행한 바가 전혀 없다. 다) 나아가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제3항에 의하면 현장조사를 하는 조사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하나, 석유관리원 측은 2021. 2. 26. 현장조사시 이러한 증표를 지니고 청구인 측에 내보인 바가 전혀 없다. 라) 대법원 판례는 항고소송의 경우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는바 위의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피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청구인은 청구외 석유관리원에서 제출한 ㈜OOO의 수급거래상황보고 내역에서도 ㈜OOO는 사용량, 자가사용량등이 없는 등 용제를 실소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언급한 위 청구외 ㈜OOO 수급거래상황보고 내역은 2020. 1. 1. ~ 2021. 2. 5.라는 특정기간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청구외 ㈜OOO는 2020. 1. 1. ~ 2021. 2. 5. ‘이후’에 용제를 사용 또는 자가사용하고 이를 수급거래상황보고 내역에 입력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이며, 이러한 부분까지 확인이 되어야만 ㈜OOO가 용제를 실소비하였는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OOO의 2020. 1. 1. ~ 2021. 2. 5. ‘이후’의 수급거래상황보고 내역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는바, ㈜OOO가 용제를 실소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피청구인과 석유관리원이 자신들의 입장에 유리하도록 증거자료를 편집·왜곡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피청구인이 증거로 제출한 을 제9호증을 보면, 석유관리원 OO본부의 인감 또는 직인 등이 전혀 날인되어 있지 아니한바, 그것이 과연 한국석유관리원 OO본부라는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인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을 제9호증에서 한국석유관리원OO본부는 “㈜OOO와 청구인 OO은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업체로 ㈜OOO가 실소비자가 아님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됨”,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청구인 ㈜OO이 ㈜OOO가 자가사용량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이라고 하여 마치 두 회사의 대표자가 지금껏 모두 동일하여 온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의 점검대상 기간(2020. 1. 1. ~ 2021. 2. 5.)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의 대표자는 OOO, ㈜OOO의 대표자는 OOO로서 대표자가 다름이 명백하므로 석유관리원의 위와 같은 주장은 대표자가 동일하다는 전제에서부터 잘못된 전혀 타당성이 없는 주장인 것이다. 4)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은 “제재적 행정처분의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에 관한 규정이 … 규칙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규칙이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이상 … 그러한 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선행처분을 받은 상대방이 그 처분의 존재로 인하여 장래에 받을 불이익, 즉 후행처분의 위험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이므로, 상대방에게는 선행처분의 취소소송을 통하여 그 불이익을 제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대법원은 시행규칙의 형식으로 정한 처분기준에서 제재적 처분기준을 받은 것을 전제조건으로 삼아 장래의 가중된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 선행처분인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제재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본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해당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10호에서는 “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용제판매소는 용기 또는 수송장비를 이용하여 실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하나, 용제판매소로 등록한 청구인은 2020.1.1. ~ 2021.2.5.까지 용제8호, 용제9호를 용제판매소인 ㈜OOO에 26차례 판매한 사실이 있다. ㈜OOO는 공장등록(OO군 제2007-60호, 2016. 12. 20.)을 하여, 희석제 배합지시서에 따라 용제8호, 용제9호를 실소비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 되나, 석유사업법에 따라 용제판매소끼리의 수평 거래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OOO가 용제판매소를 등록 및 사업개시(2020. 1. 10.)한 이후 시점인 이 사건의 용제 거래는 명백한 석유사업법 위반이다. 또한 석유관리원에서 제출한 ㈜OOO의 수급거래상황보고 내역에서도 ㈜OOO는 사용량, 자가사용량등이 없는 등 용제를 실소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청구인은 ㈜OOO가 석유사업법 제39조(행위의 금지) 제1항 제10호 위반에 대해 OO군수로부터 받은 행정처분 통보의 위반사항에 용제판매소로 석유제품을 “판매”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구매”에 대한 처분이 아님을 사유로 이 사건 용제판매소가 ㈜OOO를 “실소비자”로 용제를 공급한 것이라 주장하나, ㈜OOO의 위반사항에 “구매”라는 명시가 없다고 하여 OO군수가 이 사건 용제판매소가 ㈜OOO를 실소비자로 보고 용제를 공급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의 근거로 볼 수 없다. 오히려, 한국석유관리원OO본부에서 통보한 단속 결과 및 검토 의견에 따르면 이 사건 용제판매소에서 출하된 용제가 ㈜OOO를 거쳐 OOOO(OO OOO 소재 용제판매소)으로 판매된 것이 확인되며, 이에 따라 용제판매소인 이 사건 용제판매소, ㈜OOO, OOOO 모두 영업범위 및 영업방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은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제4항, 「행정조사기본법」 제13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11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한국석유관리원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한국석유관리원 검사는 제39조 제1항 제10호 등 “영업범위 및 영업방법 위반여부”에 대한 검사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29조 또는 제39조 제1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하는 경우 검사시작과 동시에 서면이나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의견을 제출하였다. 한국석유관리원은 2021. 2. 26. 이 사건 용제판매소에 대한 유통검사가 석유사업법 제38조에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한 것으로 의견을 제출하였다. 또한 이 사건 유통검사 당시 석유사업법 제38조에 따른 유통검사를 시작하면서 신분증 제시와 동시에 소속과 성명을 명확히 밝힌 바가 있으며, 한국석유관리원 「석유유통검사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검사원은 신분증 제시 및 상시 패용한 것으로 의견을 제출하였다. 4) 석유사업법 위반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인 사업정지(2021. 7. 16.~ 2021. 7. 30.) 기간이 이미 도과되었으므로 2차 위반이 없는 한 사업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 5) 석유제품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물자로 일반적 재화와는 달리 생산·유통·판매의 전 분야에 걸쳐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고, 이로써 석유판매업의 종류를 세분하고 취급 석유제품, 판매대상 및 판매방법 등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석유판매업별 영업방법과 영업범위를 준수하지 않은 청구인의 행위는 적법하고 성실하게 석유판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다른 석유판매업자에게 피해를 주고 건전한 석유유통질서를 해치는 위반행위이다. 청구인은 용제판매소끼리의 수평거래로 명백하게 석유사업법에서 정한 영업방법 및 영업범위를 위반하였으며, 석유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판명된 명확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면 석유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공공의 피해에 대처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청구인의 객관적 법규 위반사실에 대해 이 사건 용제판매소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하였고,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용제판매소끼리의 거래로 해당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판단 점과 5년 이상 석유판매업을 모범적으로 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점을 들어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1 범위에서 감경하여 행정처분을 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의 처분은 적법·타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그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등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정제업자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5.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8. 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보고 및 검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정제업자등, 국제석유거래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석유정제업자등, 국제석유거래업자,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 또는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명령이나 제29조ㆍ제39조에 따른 의무의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영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ㆍ시설 등 물건을 검사하거나 시료(試料)를 채취하게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또는 제29조ㆍ제39조에 따른 의무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용제소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소비자에게 그 석유 소비 상황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석유소비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ㆍ시설 등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거나 시료를 채취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9조(행위의 금지) ①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국제석유거래업자ㆍ석유판매업자ㆍ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제대리점"이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로부터 용제를 공급받아 이를 용제판매소나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5. "용제판매소"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 또는 용제대리점으로부터 용제를 공급받아 이를 용기 또는 수송장비(적재용량이 8킬로리터 이하인 수송장비만 해당한다)를 이용하여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제43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① 법 제39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제2조 각 호에 따른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행정처분기준(제16조 및 제42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으로 한다. 이 경우 나목을 제외한 경우의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사업정지기간을 해당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석유판매업,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가.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573"></img> 라.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575"></img> 제45조(보고 및 검사 등)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공사(한국석유관리원이나 공사는 위탁받은 권한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임직원으로 하여금 출입ㆍ검사 및 시료 채취를 하게 할 수 있다. 8. 법 제39조에 따른 행위 금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영 제42조에 따른 석유소비자에게 그 석유 소비 상황에 관한 보고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보고사항과 보고기한 등을 정하여 보고기한 10일 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공사(한국석유관리원이나 공사는 위탁받은 권한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임직원으로 하여금 출입ㆍ검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검사할 내용과 검사기간을 정하여 검사 시작 3일 전까지 서면으로 그 검사를 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29조 또는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금지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검사 시작과 동시에 서면이나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현장조사) ① 조사원이 가택ㆍ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출입조사서 또는 법령등에서 현장조사시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문서를 조사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과 장소 3. 조사원의 성명과 직위 4. 조사범위와 내용 5. 제출자료 6. 조사거부에 대한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 7. 그 밖에 당해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사대상자(대리인 및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동의한 경우 2.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의 업무시간에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3.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증거인멸로 인하여 조사대상자의 법령등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조사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3조(자료등의 영치) ① 조사원이 현장조사 중에 자료ㆍ서류ㆍ물건 등(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을 영치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을 입회시켜야 한다. ② 조사원이 제1항에 따라 자료등을 영치하는 경우에 조사대상자의 생활이나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조사원은 자료등을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사본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치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자료등을 영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조사원이 영치를 완료한 때에는 영치조서 2부를 작성하여 입회인과 함께 서명날인하고 그중 1부를 입회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영치한 자료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영치한 자료등을 검토한 결과 당해 행정조사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행정조사의 목적의 달성 등으로 자료등에 대한 영치의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유통검사 결과 알림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OOO OOO OOOOO OOOO에서 2009. 7. 1.부터 석유판매업(용재판매소) 등록을 마치고 석유판매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청구외 석유관리원은 청구인이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10호에 위반하여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인 실소비자가 아닌 용제판매소 ㈜OOO에 2020. 1. 1.부터 2021. 2. 5.까지 용제를 26차례 공급한 사실을 적발하여, 이를 2021. 3. 8.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21. 4. 6. 사전통지절차 및 2021. 4. 28., 같은 해 6. 9., 같은 해 7. 13., 의견제출절차를 거쳐, 2021. 7. 15. 사업정지 15일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OOO는 청구외 OOOO에 용제판매소에서 용제판매소로 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외 OO군으로부터 2021. 3. 16.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사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2) 본안 판단 전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피청구인은 사업정지 기간이 이미 도과하였으므로 법률상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되었으나, 부령인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의 형식으로 정한 처분기준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에 관한 규정이 법령이 아니라 규칙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규칙이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이상 그 법적 성질이 대외적·일반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관할 행정청이나 담당 공무원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들이 그 규칙에 정해진 바에 따라 행정작용을 할 것이 당연히 예견되고, 그 결과 행정작용의 상대방인 국민으로서는 그 규칙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러한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선행처분을 받은 상대방이 그 처분의 존재로 인하여 장래에 받을 불이익, 즉 후행처분의 위험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이므로, 상대방에게는 선행처분의 취소소송을 통하여 그 불이익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1] 2. 개별기준 라.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처분기준에서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되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인은 석유관리원의 조사절차에 하자가 있고, 용제를 공급받은 ㈜OOO는 실소비자의 지위도 있으므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석유관리원의 조사절차가 석유사업법 제3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4항,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제1항 및 제13조 제3항에 위반한 위배되어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석유관리원의 조사는 청구인이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10호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이므로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제4항 단서조항에 따라 구두로 통지해도 될 것이며, 검사 기간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절차적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행정조사기본법」제11조 제3항 및 석유사업법 제38조 제3항 소정의 증표 및 제시 절차를 결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석유관리원 측은 내부규정에 따라 상시 신분증을 패용하고 제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와 다른 사실을 입증할 증거도 없으므로 절차적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행정조사기본법」제13조 제3항 소정의 절차는 자료 및 증거물 등의 원본을 임의로 제출받아 반환할 필요성이 있을 때 조서를 작성한다고 할 것이어서 컴퓨터 내에 저장된 정보를 종이에 출력한 자료를 제출받은 것은 자료 원본이 아니므로 영치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청구인이 용제를 공급한 ㈜OOO가 실소비자의 위치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인은 실소비자에게 공급하였으므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살펴본다.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5호에 의해 용제판매소의 정의를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OOO가 용제판매소와 실소비자의 위치도 겸하고 있더라도 예외적으로 실소비할 경우에만 공급이 적법하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OOO는 공급받은 용제를 청구외 OOOO에 공급하는 등 제출된 증거로는 실소비자로서 공급받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점검 대상 기간에는 청구인과 ㈜OOO의 대표이사가 상이하였다고는 하나, 현재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OOO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으며 점검 대상 기간에는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OOO의 비상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점과 청구인의 홈페이지에 ㈜OOO가 기재된 점을 고려할 때, 용제판매소로서 공급받은 용제를 다른 곳에 재판매할 것을 미인지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서 사실의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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