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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석유사업법위반 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7. 4. 26. 청구인에 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1항제1호 위반(가짜석유제품 저장·판매)의 사유로 사업정지 3개월(2017. 5. 8 ~ 2017. 8. 7.)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직원이 2017. 2. 25.경 고의가 아닌 착오로 자동차용 휘발유에 경유 약 600리터를 넣은 것이며, 휘발유 600리터에 경유 15%를 섞더라도 별다른 이익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가짜석유를 제조하여 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하고자 할 목적이 없었으며, 2016. 12. 29. 개업한 이래 지금까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위반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직원의 착오로 자동차용휘발유에 경유 약 600리터를 주입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처분은 고의 유무를 불문하고 처분할 수 있는 행정청의 기속적 재량행위이다.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금지하는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는 석유제품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자동차고장의 원인이 되어 사고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청구인이 이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 볼 수 없다. 3)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부본부에서 (주)○○에너지 직영 ○○○주유소에 대하여 저장 및 판매하고 있던 석유제품을 시료채취하고 품질검사를 한 경우로서 이는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이 있는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가짜석유제품"이란 조연제(助燃劑), 첨가제(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만을 말한다)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제11호의 석유대체연료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한다)을 혼합하는 방법 나.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석유로부터 물리·화학적 공정을 거쳐 제조되는 제품 중 석유제품을 제외한 유기화학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혼합하는 방법 다.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방법 라.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에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혼합하는 방법 제13조(등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정제업자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2011.7.25., 2012.1.26., 2013.3.23., 2014.1.21.> 12.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 ② (생략)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2012.1.26., 2013.3.23., 2014.1.21.> 8. 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4조(과징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영업시설 개조나 착색제(着色劑)·식별제(識別劑) 제거 등을 통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14., 2012.1.26., 2013.3.23., 2014.1.21.> 1. 석유정제업자가 제13조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 3. (생략) ② ~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9조(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25., 2012.1.26.> 1.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 2. ~ 3.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1항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6.8., 2012.1.26., 2013.3.23., 2014.1.21.> 1. 석유정제업자가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석유정제시설을 이용하여 석유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2.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품질보정행위를 하는 경우 3.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제26조의2에 따라 석유대체연료를 혼합하는 경우 4. 시험·연구 목적으로 제2조제10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사용하여 연료를 제조하거나 그 제조 연료를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는 경우 5. 경주용자동차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용도의 연료로 제조 또는 판매하는 경우 5의2. 「관세법」 제197조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종합보세구역에서 외국으로 수출할 목적만으로 제2조제10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조하거나 그 제조물을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는 경우 6. 그 밖에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용·보급의 방법, 대상 및 절차 등을 고시한 경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493"></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한국석유관리원수도권○부본부는 2017. 3. 6.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통보하였다. 통보내용에 따르면 시료채취일은 2017. 2. 27.이며 자동차용휘발유1호에 다른 석유제품(자동차용경유 등) 및 석유화학제품(에탄올 등)이 약 15% 혼합된 제품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통보에 근거하여 2017. 4. 26. 청구인에 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1항제1호 위반(가짜석유제품 저장·판매)의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제3항에 의하면 시장은 석유판매업자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이하 ‘제조등’이라 한다)한 경우에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하면 이 경우 행정처분기준은 ‘사업정지 3개월’이다. 같은 법 제14조에 의하면 시장은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는 고의가 아닌 착오에 의한 것이며, 이 사건 위반행위로 별다른 이익이 없고, 가짜석유제품을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은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등을 금지한 취지 또한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함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반행위자의 고의 여부 또는 이익취득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그 밖에 청구인이 가짜석유제품을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할 목적이 없었음은 입증되지 아니하며 오히려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부본부에서 석유판매업을 영업으로 하고 있는 이 사건 주유소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품질검사를 한 경우로서 이는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으로의 변경을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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