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위반 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면 ○○○로 ○○○에서 ○○주유소(이하‘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로,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실시한 이 사건 업소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공사현장 내 굴삭기에 주유한 석유제품이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을 약 3%, 약 60%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임이 확인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7. 4. 25. 청구인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석 유사업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위반을 이유로 처분사전통지 후, 2017. 5. 17. 같은 법 제13조제3항제8호에 의하여 사업정지 3개월(2017. 5. 30. ~ 2017. 8. 29.)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경위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로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 소업을 운영하고 있다. 2017. 4. 12. 공사장 내 굴삭기에 주유 후 남은 청구인의 이동판매차량에 대한 석유품질관리원의 검사결과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 이 약 3%와 약60%로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으로 판정이 되었고, 2017. 5. 17. 피청 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3개월(2017. 5. 30.~ 2017. 8. 29.) 처분을 받았다. 2) 청구인의 형편에 비해 너무 가혹하여 부당한 처분이다. 청구인과 남편은 석유제품판매업을 하고 있으며, 주유소의 대부분의 일은 남편이 책임을 지고 일을 하고 있다. 남편은 이제 나이가 들고 몸이 안 아픈 곳이 없는 데다가 먼 곳으로 배달을 한번 나갔다 오면 몸에 너무 무리가 와서 직접 운전을 하기에 너무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장거리 석유제품 배달 등 주유소의 힘든 일 을 할 수 있는 직원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고용하고 있는 이○○는 자폐 증세가 있고 사회적응능력이 멀어져 일을 시키면 서툴고 실수가 많아 직원으로 고용하기가 많이 부족하지만, 췌장암으로 투병중인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는 이○ ○의 가정형편이 하도 딱하고 힘들어 보이고 직원으로 채용해서 돈을 벌어 가족을 먹여 살리게 해달라고 애원을 하고, 다른 직원을 구하려고 해도 지원자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측은한 마음으로 이○○를 고용하고 있다. 그던데, 남편이 주 유소에서 위반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직원에게 평소에 그토록 교육을 시키고 잔소 리를 하였음에도, 그 직원이 또 실수를 한 것이다. 이○○는 사건 당일 현장의 굴삭기에 경유를 주유하였는데, 전날 가정집에 난방 유를 배달한 후 난방유 잔량이 조금 남아 있는 2번 칸의 탱크밸브를 완전히 잠그 지 않은 채, 1번 칸의 경유를 굴삭기에 주유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그러다보니, 1번 칸의 경유와 2번 칸의 전날 남아 있던 등유가 자연압력에 의해서 혼합이 되 어 버렸고, 청구인의 이동주유차량에 대한 석유품질관리원의 검사에 의하여 가짜 석유로 판정이 되었다. 3) 절대 고의적으로 가짜석유를 제조한 것이 아니다. 사건의 발생은 평소 주유소 일에 서툴고 실수가 많은 직원 이○○의 부주의한 실 수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남편의 교육과 잔소리로 평소에는 일을 그런대로 하다 가도 한 번씩 큰 실수를 저지르는 이○○는 사건 당일 부주의로 이동주유차량의 2번 칸 등유탱크의 밸브를 제대로 잠그지 않은 채 1번 칸의 경유를 굴삭기에 주 유하였고 이로 인해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석유품직원의 검사결과 1번 칸에 등유의 혼합비율이 3%, 2번 칸에 등유의 혼합비 율이 60%가 나왔는데, 상식적으로 자신의 주유소 단골 고객에게 등유를 60%나 섞어서 고의로 가짜 자동차연료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주유소업자는 대한민국에 한명도 없을 것이다. 경유제품에 등유가 60%나 섞어서 가짜석유를 만들었을 경우 그 가짜경유는 자동차연로로서의 기능을 상실되게 되고 그 가짜경유를 구매한 고 객은 곧 그 사실을 알게 되어 항의가 들어 올 것이 명백한 사항인데, 청구인과 같은 비율로 고의적으로 가짜석유를 만드는 업자는 없을 것이다. 상기의 이유와 같이 이번 법위반사항은 청구인의 주유소에서 고의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라, 이 ○○라는 직원의 단 한 번의 부주의한 실수로 인한 것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란다. 4) 청구인은 과거 동일 위반전력이 한 번도 없다. 청구인과 남편은 2011년부터 7년 가까이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7년 동안 석유 품질관리원에서 청구인의 주유소와 주유차량에 대해 수없이 많은 조사와 검사를 수시로 하였음에도 법위반 사실은 없었고, 특히 가짜 석유를 제조하거나 판매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으며, 평생 철저히 법을 지켜가며 살아가고 있다. 5) 피청구인의 처분은 청구인의 생계에 너무나도 타격이 크다. 지속되는 불경기와 주유소 과잉경쟁으로 인해 주유소 운영은 날이 갈수록 힘들어 한 달 수입이 250만원에 불과하고, 남편은 이제 나이가 들어 힘든 주유소일은 제 대로 할 수가 없다. 남편은 고혈압, 고지혈증, 협심증 등 지병을 가지고 있어 병 원을 밥 먹듯이 다니고 있다. 아프고 힘든 몸으로 겨우 겨우 일을 해도 번 돈은 별로 없는데다가, 병원비와 약값을 제하고 나면 생활비는 형편이 없다. 그래도 먹 고 살려고 조금의 생활비라도 벌기 위해 힘든 일을 하는 와중에서, 자폐증세가 있고 가정형편이 딱한 이○○를 고용하여 월급을 주고 도움을 주었는데 이번 일 로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3개월 주유소 영업을 정지하게 되면 청구인 부부의 생활비는 말할 것도 없고 주유소 단골고객들을 다 놓치게 되고 고객들에 게 깔려있는 미수금도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게 되어 곧바로 주유소가 망할 것이 다. 6) 청구인은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청구인과 남편은 주유소를 개업한 이래 한 번도 고의적으로 법을 어긴 적이 없 다. 그리고 지속되는 불경기와 주유소 과잉경쟁으로 청구인의 주유소와 같이 늙 은 사람이 운영하거나 소규모 주유소는 거의 고사위기에 놓여 있다. 이런 상황에 서 청구인 부부가 도움을 주기 위해 일을 시키고 있던 이○○라는 직원의 실수로 인해 이번 사건이 생긴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는 더욱더 이○ ○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그래도 훈련이 되지 않으면 불쌍한 사람이지만 이○○를 해고할 것이다. 앞으로는 청구인의 주유소에서 절대 법에 위반되는 행 위가 발생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니, 부디 청구인의 절박함을 헤아려 주시기 바 란다. 7) 피청구인의 3개월 영업정지처분은 청구인이 감당하기에는 경제적인 손실이 너무 나도 크며 영업정지 후유증으로 폐업까지 내몰리게 되어 청구인의 생계유지에 심 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피청구인의 영업정지처분은 청구인에 대한 참작사유를 전혀 고려함이 없이 무조건 획일적인 가혹한 처분이어서 부당하므로, 부디 이점 을 헤아려 주시어 피정구인의 3개월 영업정지처분을 감경해 주시고,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으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2017. 4. 12.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부본부에서 ○○시 ○○동 ○○마을 공사현 장에서 주유중인 이동판매차량에 대하여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이동판매차량에서 채취한 시료는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혼합 된 가짜석유제품임이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검사2팀-○○○(2017. 4. 24.)호로 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피청구인은 이에 근거하여 해당 이동판매차량을 소유 및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에 게 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2017. 5. 17. 석유사업법 제13조 (등록의 취소 등)제3항제8호 및 제29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석유 정제업자등에대한행정처분기준) 규정에 따라 3개월 사업정지 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은 본 사건을 주유소 직원(이○○)의 실수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와 관련한 과거 한국석유관리원의 적발 사항을 살 펴보면, 2016. 8월 이○○는 ○○시 소재의 공사현장에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던 중 한국석유관리원에 적발되었고, 당시 이○○는 본인이 ○○주유소의 직원이며 청 구인의 요청으로 인하여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라 피 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은‘이○○는 거래 처 고객일 뿐, 주유소 직원이 아니다’라고 의견제출하여 당시 피청구인은 제반 상황 및 증빙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행정처분하지 않고 종결처리 한 바 있다. 이후 2017. 1월 이○○는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덤프트럭에 주유를 하던 중 한국석유관리원에 의하여 적발되었는데 이때는 ○○주유소의 직원임이 확인되었 고, 청구인은 직원이 어눌하고 일에 서툴러 실수한 것이며 그 동안 법 위반 없이 모범적으로 운영해 온 것을 감안하여 처분을 감경해 줄 것을 주장하였다. 피청구 인은 이에 대하여 과거 5년간 모범 운영을 이유로 사업정지처분 1개월에서 1/2 감경하여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 750만원 부과 처분을 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인 직원(이○○)은 최근 1년 내 수차례 석유사업법을 위반하여 적 발된 사실이 있다. 이처럼 반복된 법 위반행위를 단순 실수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는 납득하기 어렵다. 4) 또한 청구인은 위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2017. 1월 덤프트럭에 이동판매차량으로 주유한 행위로 인하여 석유사업법 제39조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 실이 있다. 이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모범 운영에 해당될 수 없다. 또한 당시 과징 금 부과 시 본 사건과 동일한 이유로 청구인이 처분 감경 요청을 하였으며 피청 구인은 5년간 모범 운영을 사유로 하여 처분 감경을 한 사실이 있다. 불과 5개월 전 위법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위반 행위가 없음을 이유로 모범적으로 운영을 해 왔으니 선처를 바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청구인의 처분은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별표1]에 따른 일반기준을 준수한 처분이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모범적으로 운영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등을 감경 조건 으로 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은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 로 석유유통질서를 크게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이 행위를 위반 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사소한 부주의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2017. 1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는 사실로 인하여 청구인은‘5년 이상 모범적으로 운영해 온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유”란 원유, 천연가스[액화(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 10. "가짜석유제품”이란 조연제(助燃劑), 첨가제(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만을 말한다)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제11호의 석유대체연료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한다)을 혼합하는 방법 나.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석유로부터 물리·화학적 공정을 거쳐 제조되는 제품 중 석유제품을 제외한 유기화학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혼합하는 방법 다.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방법 라.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에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혼합하는 방법 제13조(등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정제업자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2.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 2. 가짜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하거나 제10조 및 제33조에 따라 등록·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판매하는 가짜석유제품을 사용하는 행위 3.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별표 1] 행정처분기준(제16조 및 제42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라.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사업정지기간을 해당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석유판매업,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다.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한국석유관리원은 이 사건 업소의 자동차용경유에 대하여 2017. 4. 12. 실시한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공사현장 내 굴삭기에 주유한 석유제품이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을 약 3%, 약 60%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임을 2017. 4. 24.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7. 4. 25. 청구인에게 석유사업법 제29조제1항제1호 위반을 이 유로 처분사전통지 후, 2017. 5. 17. 같은 법 제13조제3항제8호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석유사업법 제2조제10호에서‘가짜석유제품’이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 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한다)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자동차 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1 호에서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등의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법 제13조제3항제8호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 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석유판매업자 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1] 2. 개별기준에서 1 차 위반 시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1] 1. 개별기준 라.에서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정지기간을 해 당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사유를 인정하면서도 청구인의 반성과 자신의 처지, 이 사건 경위, 동종의 위반 전력, 청구인의 생계유지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에게 과도하다는 이유로 이를 감경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①청구인의 직원인 이○○가 2016. 8.경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던 중 적발된 적이 있으나, 청구인이‘이○○가 고객일 뿐 주유소 직원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받아들여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종결 처리한 적이 있고, ②위 이○○가 2017. 1.경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덤프트럭에 주유한 사실이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석유사업법 소정의 감경대상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지적하는 위 ①2016. 8. 23.자 가짜석유제품 판매와 관련한 2016. 8. 13.자 자료들[[[FOOTNOTE]]]1[[[FOOTNOTE]]]이나 2016. 8. 23.자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알림만으로 는 당시 청구인이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단정하기 어렵고, ②2017. 2. 3.자 행정처분은 이 사건 처분 사유와 달리‘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석유제품을 차량 (덤프트럭)의 연료로 판매’한 행위인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석유 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1 소정의“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비록 청구인이 석유유통질서를 크게 훼손하거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가할 만한 중대한 위법행위를 범하였지만, 청구인이 ①이 건을 스스로 인 정하며 반성하고, ②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얻은 연소득이 많은 편이 아니어 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생계유지에 곤란을 겪을 우려가 있어 보이며, ③이 건 가짜석유제품 판매가 최초 위반으로 파악되고, ④19○○년생으로서 비교적 고령자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과중 해보이므로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 감경 규정을 적용하여 영업정지 3개월 처 분을 45일 처분으로 감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각주】 1) 2016. 8. 13.자 검사용시료채취확인서 작성자가 “○○○ 代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을제4호증), 당시 이○○가 청구인을 적법하게 대리한 것으로 볼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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