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 위반 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2. 26.부터 ○○시 ○○읍 ○○대로 ○○○○ 소재에서 ‘○○○○주유소’라는 상호의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자로, 한국석유관리원이 2015. 5. 6.과 같은 달 8. 이 사건 주유소에서 채취한 시료가 가짜 석유제품임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달 20. 청구인이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29조를 2차 위반한 사유로 사업정지 6개월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이 2015. 5. 22. 의견서를 제출하여 시료에 대한 재검사를 요청하여 이를 재검사 결과 동일하게 가짜 석유제품임을 판정받자, 피청구인은 2015. 6. 18. 청구인에게 석유사업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2015. 7. 3.부터 2016. 1. 2.까지 사업정지 6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15. 2. 26. 이 사건 주유소의 전 영업자 ○○○의 지위를 승계하였는 바, 전 영업자 ○○○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가 피청구인으로부터 2012. 7. 12.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2. 당사자 주장 1) 청구인은 2015. 2. 26. ○○도 ○○시 ○○읍 ○○대로 ○○○○ 소재의 ‘○○○○주유소’라는 상호의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청구인이 부재중인 2015. 5. 8. 오전에 소속 직원이 탱크로리 기사인 청구외 ○○○으로부터 경유를 구매하였고, 청구인은 이전에도 위 ○○○으로부터 몇 차례 석유를 구입하였던 적이 있었으며 아무런 문제가 없이 판매 하였다. 그 당시 경유의 시세가 1,200원 정도였는데, 시세보다 100원이 저렴한 리터당 1,100원에 구매를 하였고 이를 판매하던 중 같은 날 한국석유관리원 소속 직원들이 이 사건 주유소를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해갔고, 얼마 후 청구인은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가짜석유로 판정된 사실을 통보 받았으며, 청구인으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라 한국석유관리원에 재차 검사를 요청하였다. 한국석유관리원 직원들은 2015. 5. 11. 재차 이 사건 주유소를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를 하였고 이 또한 가짜 석유제품으로 판정받았다. 이후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권고에 따라 남은 경유 약 4,000리터를 모두 폐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6. 18. 청구인이 석유사업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2015. 2. 26. 석유판매업을 등록하고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해 오면서 수시로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석유품질검사를 받아 왔고 그 때마다 품질적합 판정을 받아왔는데, 청구인으로서는 수시로 석유품질검사를 받아오던 상황에서 가짜 석유를 구매하여 판매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청구인은 2015. 5. 8. 탱크로리 운전기사인 ○○○으로부터 공급받은 석유가 가짜 석유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는데, 만약 청구인이 가짜 석유임을 알았다면 한국석유관리원이 2015. 5. 8. 시료를 채취한 이후 즉시 가짜석유를 모두 처분하는 등 증거를 없앴을 것이나, 청구인은 한국석유관리원이 2015. 5. 8. 시료를 채취해 간 이후에도 가짜 석유를 은닉하지 않았고,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가짜석유제품임을 통보 받고서는 검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재검사를 요구하였다. 3) 청구인 소속 직원은 2015. 5. 8. 탱크로리 운전기사인 ○○○으로부터 경유 8,000리터를 공급받았는데, 당시 경유의 시세가 리터당 1,200원 정도였는데 리터당 100원이 저렴한 1,100원에 공급을 받았고,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가짜석유제품임을 판정 받고 판매하고 남은 경유 약4,000리터를 폐기하였며, 청구인이 만약 ○○○으로부터 공급받은 경유 8,000리터를 모두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얻게 될 이익은 80만원 정도에 불과한데, 청구인으로서는 80만원의 이익을 위해 사업정지 처분 등의 위험을 무릅쓰고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할 이유가 전혀 없다 할 것이다. 4) 청구인이 석유판매업 등록을 한 날이 2015. 2. 26.이고, 2015. 3. 5. ○○○○주유소 사업자 등록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주유소를 운영하기 시작한 지 불과 2달 만에 가짜 석유를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적발된 것이며, 이 사건 6개월 사업정지 처분은 청구인에게는 사실상 폐업과 다름없는 처분이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처분 전에는 가짜석유제품 판매로 적발된 사실이 전혀 없어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2회 위반이 아니라 1회 위반을 기준으로 행정처분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5)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① 청구인은 ○○○으로부터 공급받은 경유가 가짜 석유제품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② ○○○으로부터 공급받은 가짜 석유제품 8,000리터를 모두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얻을 이익은 80만원에 불과하며, ③ 청구인이 2015. 2. 26. 석유판매업을 등록하고, 2015. 3. 5. ○○○○주유소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기 시작한지 약 2달 만에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적발된 것이고, ④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전에는 같은 위법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없었으며, ⑤ 재검사 후 재차 가짜 석유제품임을 통보 받고는 남아 있던 경유 약 4,000리터를 전량 폐기하여 청구인으로서는 오히려 더 큰 손해를 입었고,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폐업과 다름 없는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감경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2015. 5. 6.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이 사건 주유소의 자동차용 경유에 대하여 시료 채취하여 검사한 결과 가짜석유제품임이 확인되어 이틀 뒤인 같은 달 8. 한국석유관리원, ○○경찰서 및 ○○시청 합동으로 주유소를 단속하여 가짜석유가 보관된 탱크 및 가짜석유가 토출되는 주유기를 봉인하였다. 이에 대하여 사업자는 재검사 요청을 하여 같은 해 6. 4. 재검사를 실시하였고 앞선 결과와 마찬가지로 가짜석유제품 판정을 받다. 이는 석유사업법 제29조 위반에 해당되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1 다.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12)나)(2)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이 사건 주유소는 2012년 7월 12일 가짜석유제품 판매로 인한 행정처분 이력이 있어 3년 내 2회 위반으로 횟수를 가중하여 이 사건 처분한 것이다. 2)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하여 통보된 한국석유관리원의 공문을 보면 ‘자동차용경유’에 ‘등유 및 염료’를 70% 혼합한 가짜석유제품 시료 11건, ‘자동차용경유’에 ‘등유 등’을 10% 혼합한 가짜석유제품 시료 4건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대로 2015. 5. 6. 석유를 구입하였고, 같은 날 시료채취를 하였다면 최소 구매한 날인 2015. 5. 6.부터 같은 달 8.까지 등유 및 염료가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을 자동차용 경유로 판매한 사실을 명백하게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탱크로리 운전기사 ○○○으로부터 가짜석유임을 전혀 모르고 기름을 공급받았으며 공급받은 8,000L를 전부 팔았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이득이 적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실제로 시세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100원 저렴한 가격에 기름을 구입하였는지는 분명치 않으며, 같은 운전기사로부터 과거에도 기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전에도 가짜석유제품이 판매되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가사 청구인의 경제적 이득금이 경미하다는 주장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4,000L가량의 가짜석유가 불특정다수에게 판매되어 수십 대의 차량에 피해를 입힌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경유를 주유해야 하는 자동차에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수치인 70%가량의 등유 및 염료가 섞인 가짜석유가 주입됨으로써 자동차 엔진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특정할 수 없는 불상의 피해에 대한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는 사실에 이견이 없을 것이다. 4) 청구인은 전 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해 석유판매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승계한 자로서 전 사업자의 귀책사유 또한 승계하였다고 볼 것이고(대법원1986.7.22 선고86누203판결), 이 사건 주유소는 3년 내 처분이력(가짜석유판매 및 정량미달판매로 인한 사업정지)이 있는 주유소이기 때문에 석유사업법 제8조에 따라 처분의 효과가 승계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지위승계서류를 접수할 당시 ‘지위승계고지에 대한 확인서’를 통해 확인시키고 그 내용 또한 공문에 기재하여 명확하게 고지한 바 있다. 5) 대법원은, 제재적 행정처분이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선고90누1069, 선고98두11779판결 등 참조)하고 있으며,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볼 때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오히려 공정한 법집행을 한 것이다. 6) 아울러, 이 사건 주유소는 2015. 6. 18. 사업정지 6개월(2015.7.3부터∼2016.1.2까지) 행정처분을 통보받은 이후(송달일 2015.6.23.) 같은 달 26. 한국석유관리원의 시료채취를 통한 자동차용 경유 품질검사 결과 재차 가짜석유판정을 받아 통보되었고, 이는 3년 내 3회 위반에 해당되어 현재 이 사건 주유소 등록취소를 위한 청문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7) 석유사업법은 석유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함과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석유사업법 제29조(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에 관련 조항을 정의함으로써 석유판매업자로서의 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행정처분은 그 법적 정당성이 확보된 기속행위로써 그 처분의 판단에 어떠한 사실오인이나 비례원칙 위반이 없는 적법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재결을 내려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6., 2013.3.23., 2014.1.21.> 10. "가짜석유제품"이란 조연제(助燃劑), 첨가제(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만을 말한다)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제11호의 석유대체연료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한다)을 혼합하는 방법 나.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석유로부터 물리·화학적 공정을 거쳐 제조되는 제품 중 석유제품을 제외한 유기화학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혼합하는 방법 다.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방법 라.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에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혼합하는 방법 제7조(석유정제업자의 지위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석유정제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석유정제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제8조(처분 효과의 승계) 제7조에 따라 석유정제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제14조에 따라 사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상속으로 승계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석유정제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1.> 제10조(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①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생산하여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2013.3.23., 2014.1.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 중 시설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거나 신고하여야 하는 석유판매업의 종류와 그 취급 석유제품 및 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석유판매업자의 결격사유, 지위 승계 및 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석유정제업"은 "석유판매업"으로 보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3항"으로, "석유정제업"은 "석유판매업"으로 보며, 제7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판매업자"로, "석유정제시설"은 "석유판매시설"로 보고, 제8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판매업자"로,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3항"으로 본다. 제13조(등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정제업자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2011.7.25., 2012.1.26., 2013.3.23., 2014.1.21.> 12.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2012.1.26., 2013.3.23., 2014.1.21.> 8. 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4조(과징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영업시설 개조나 착색제(着色劑)·식별제(識別劑) 제거 등을 통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14., 2012.1.26., 2013.3.23., 2014.1.21.> 3. 석유판매업자가 제13조제3항제2호·제3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9조(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25., 2012.1.26.> 1.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 제39조(행위의 금지) ①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석유판매업자ㆍ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6., 2014.1.21.> 1.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5.1.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6호, 2014.12.31., 타법개정] 제16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9.5.1.] [별표 1] <개정 2014.9.22.> 행정처분기준(제16조 및 제42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중 무거운 행정처분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처분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행정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마다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으로 한다. 이 경우 나목을 제외한 경우의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1) 법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였을 경우. 다만, 자동차용 휘발유에 등급이 다른 자동차용 휘발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자동차용 휘발유(1호)로 판매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와 자동차용 경유에 자동차용 휘발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자동차용경유로 판매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였을 경우 3) 법 제39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고의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영 제42조의4에 따른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한 경우 4) 법 제39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휘발유 또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및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판매한 경우 라.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사업정지기간을 해당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석유판매업,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마. 행정처분권자는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정지기간 중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바. 동일사업자의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사업장에 대하여 처분을 한다. 2. 개별기준 가.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601"></img> 다.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603"></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와 답변서,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알림(한국석유관리원, 2015. 5. 14.), 이의시험 결과 알림(한국석유관리원 2015. 6. 1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서(청구인), 이 사건 처분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5. 2. 26. 전 영업자인 ○○○로부터 지위를 승계 받아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해 오는 자이다. 나) 한국석유관리원은 2015. 5. 6.과 같은 달 8. 이 사건 주유소에서 석유제품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한 결과, 11건의 시료는 자동차용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 및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물질(염료 등)이 약70% 혼합되어 있고, 4건의 시료는 자동차용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10% 혼합되어 있어 가짜석유제품으로 판정된 사실을 같은 달 14.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위 사실을 통보 받은 피청구인은 2015. 5. 20. 청구인이 석유사업법 제29조를 2차로 위반한 사유로 사업정지 6개월 처분을 사전통지 하였고, 청구인이 같은 달 22. 시료검사에 이의가 있어 재검사를 요청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시료를 재검사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가짜석유제품으로 판정받자, 같은 해 6.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주유소의 전 영업자인 ○○○은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였는데,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되어 2012. 7. 12.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 및 제29조에 따르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석유판매업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1 행정처분기준의 2. 개별기준 다.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처분 기준에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 1회 위반시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을, 2회 위반시 사업정지 6개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으로부터 공급받은 경유 8,000리터가 가짜석유제품임을 알지 못했고, 이를 모두 판매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이익이 80만원에 불과하며,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전에는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적이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처분의 감경을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대법원은 구 석유사업법 제29조 위반행위에 있어서, 석유판매업자의 점유ㆍ관리하에서 판매된 휘발유가 유사석유제품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석유판매업자는 유사석유제품임을 알았던 것으로 볼 것이고, 유사석유제품임을 인식하지 못한 특단의 사정이 있었다는 점은 석유판매업자가 이를 주장ㆍ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461 판결 , 1991. 8. 13. 선고 91누3710 판결 참조), 한편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 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 2003. 9. 2. 선고 2002두 5177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탱크로리 기사 ○○○으로부터 구매하여 이 사건 주유소에서 판매한 경유가 가짜석유제품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청구인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정지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바, 한국석유관리원이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2015. 5. 14. 자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공문과, 같은 해 6. 15. 자 이의시험 결과 알림 공문에 따르면 이 사건 주유소에서 판매중인 석유제품 중 일부가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 및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물질(염료 등)이 약 70% 혼합된 가짜 석유제품과 자동차용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10% 혼합된 가짜 석유제품으로 판정받은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는 청구인이 가짜석유제품의 저장·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는 석유사업법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것이다. 이러한 가짜석유제품 판매 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상대로 피해를 입히고, 이러한 피해는 단지 부정당한 대가의 지급을 넘어 차량의 성능이나 안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은 물론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 등 폐해를 발생시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과 같이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업자에게는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가사 청구인이 탱크로리 기사 ○○○으로부터 구입한 경유가 가짜석유제품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에게 가짜 석유제품 판매 금지의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전에는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이 가짜석유판매를 2회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석유사업법 제8조 및 제10조에 석유판매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사업정지의 효과는 새로운 석유판매업자에게 승계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청구인이 2015. 2. 26. 청구인에게 통보한 석유판매업(주유소) 변경등록(지위승계)신청 수리 공문(○○시 기업지원과-7396호 공문)에 따르면 청구인이 전 영업자인 ○○○의 지위를 승계한 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1 행정처분기준의 1. 일반기준 다.에서 석유사업법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였을 경우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이 사건 주유소의 전 영업자인 ○○○이 피청구인으로부터 2012. 8. 6. 석유사업법 제29조를 위반한 사유로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한국석유관리원이 이 사건 위법행위를 적발한 날이 2015. 5. 6.이어서, 위 사실을 종합하여 청구인이 3년 이내에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다 2회 적발된 것으로 본 피청구인의 판단과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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