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 위반 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주유소를 운영하는 청구인이 지위승계 전에 시행된 품질검사 결과가 부적합으로 판명되어 사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석유사업법에 의하면 사업정지처분은 양수인에게 승계되며, 승계할 때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몰랐음을 증명할 경우 승계하지 않는다.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승계 당시 처분이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확인하기 어렵고, 변경등록 수리 문서에 명시되었으므로 행정청의 처분에 위법, 부당함이 없다. 다만 판례에 따라 청구인의 과실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사업정지 처분으로 변경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10. 23. 지위승계를 통하여 ○○도 ○○시 ○○구 ○○로 ○○○ 소재의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영업 중인 자로, 지위승계 전인 2015. 9. 29.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이 사건 주유소의 석유제품을 시료 채취하여 품질검사한 결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상 “가짜석유제품” 및 자동차용 경유 품질기준 부적합으로 판명되었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5. 11. 16. 석유사업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 위반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따라 사업정지 6개월 처분 (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한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 前대표자 김○○의 가짜석유제품 판매로 인하여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진행 중이었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주유소의 시설 및 건물을 前 대표자 김○○에게 임대하였으나, 김○○이 임차하여 영업해오던 중 가짜석유제품 판매로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2015. 8.경 6개월 사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 처분으로 인해 김○○이 임대차계약 사항을 위반하게 되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제소전 화해조서 집행절차에 따라 2015. 10. 12. 주유소를 명도 받았다. 2)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이 이 사건 주유소를 명도 받기 전인 2015. 9. 29. 가짜석유제품을 적발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인은 가짜석유제품판매 위반사실 및 적발된 사실조차 전혀 알지 못한 채 승계절차가 진행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할 것이 아니라 위법 행위자인 김○○ 개인에게 과태료 등의 처분으로 하여야 한다. 3) 석유사업법 제8조 후단에 ‘석유정제업자가 석유정제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석유판매업 승계당시 명도 직전의 김○○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은 물론 법원에서 발급한 제소전 화해조서 집행문 발급일자와 그 동안의 △△주유소 명도와 관련하여 김○○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김○○의 가짜석유판매 적발 일자 등 관련자료 및 전후 사정을 살펴보아도 명백하게 입증된다. 4) 1차 사업정지 6개월 처분은 이미 청구인이 알고 있고 이를 인정하나,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으로 인한 위법한 처분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보충서면, 2016. 1. 14.> 5) 2015. 9. 17. 청구인은 법원으로부터 △△주유소 명도에 관한 집행문을 발급 받아 바로 ○○시청 기후대기과 에너지관리팀 마○○ 담당자에게 김○○의 △△주유소 불법점유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명도집행에 대한 상의 및 상담을 한 바 있다. 6) 그 후 청구인은 △△주유소 김○○과 명도집행 전 쌍방 협의하여 추석 후인 2015. 10. 5.에 명도하기로 하였고 같은 날 ○○시청 기후대기과 에너지관리팀에 방문하여 ‘석유판매업 양도양수 합의서’를 그 자리에서 작성한 후 석유판매업 변경등록 신청서를 마○○ 담당자에게 바로 제출하였다. 7) 그러나 2015. 10. 5.명도하기로 한 김○○은 결제 해결로 인하여 2015. 10. 8. 청구인에게 사업장 명도를 하였다. 그 당시 1차 사업정지에 대한 김○○의 사업정지 집행정지 신청이 행정심판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명도시 청구인의 요청으로 전 대표 김○○은 같은 날 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결정 취소신청까지 하였다. 8) 그 후 2015. 10. 12. 기후대기과 마○○ 담당자가 오○○ 담당자로 변경되어 청구인은 기 제출한 석유판매업변경등록에 대하여 문의한 바, 오○○ 담당자는 업무 파악이 아직 안되었으니 전 담당자와 상의한 후 ‘석유판매업 변경등록’을 처리해 주겠다고 하므로 청구인은 2015. 10. 12.에 접수한 것으로 알고 돌아왔다 9)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2015. 10. 23.자 ○○시 공문 기후대기과-26739호 석유판매업 변경등록(지위승계) 수리 알림에서 청구인이 인정하고 있는 기존 사업정지 6개월(2015. 10. 19. ~ 2015. 4. 18.) 및 행정처분 진행 중(기후대기과-25519호:이는 청구인이 그 당시 수령한 바 없음)인 사항 승계됨을 명시하였으니 청구인이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채 승계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10) 피청구인은 종전 2015. 8. 6.자 ○○시 공문 1차 사업정지에 대하여 △△주유소 전 대표 김○○이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청구에 대하여 기각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원인도 같아 사실오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승계사실을 간과한 사실을 오인하고 석유사업법 제8조 단서조항을 위반하고 행정처분 하였으므로 결국 피청구인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적용을 잘못하였으니 이를 재결하여 달라고 하는 것이지 가짜석유제품 판매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려는 것이 아니다. 11) 청구인은 사업장 명도 당시 김○○의 가짜석유판매에 따른 적발사실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주유소를 2015. 10. 8. 명도 받고, 2015. 10. 12.자로 석유판매업 변경신청까지 접수한 상태였다. 그러므로 당연히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통보(2015. 10. 13.), 석유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등 사전 통보(2015. 10. 21.)도 사업장 승계 이후에 일어난 일이 명백하므로 결국 석유사업법 제8조(처분효과의 승계) 후단 ‘석유정제업자가 석유정제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해당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 적용을 잘못하여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것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3.9.2. 선고 2002두 5177 판결 참조) 2)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변경등록(지위승계) 신청(2015. 10. 20.) 당시 가짜석유 판매로 적발되어 행정처분 사전통보중임을 알려주고 석유사업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처분이 승계됨을 알려주었으며, 청구인에게 시행한 석유판매업 변경등록(지위승계)수리 알림(기후대기과-26739, 2015. 10. 23.)에서 사업정지 6개월 및 행정처분 진행 중인 사항이 승계됨을 명시하였으므로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채 승계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청구인의 주장대로 직접 당사자가 아니므로 전 소유주에게 처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짜석유 판매업소에 대한 보다 강력한 행정처분과 가짜석유 유통근절을 위한 근본대책 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석유사업법 제7조 및 제8조에 명시하여 행정처분 대상자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석유사업법 상 사업정지 등이 제재처분은 개인의 자격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사업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것으로서 대물적 허가의 성격을 지니고(대법원 2003.10.23. 선고 2003두 8005 판결 참조)있다. 4) 석유사업법 제8조 규정에 의하면 석유정제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제14조에 따라 사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새로운 정제업자에 승계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5항에는“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지위승계 및 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5) 또한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2호 및 같은 법 제13조제3항제5호 규정에 의하면 석유판매업자가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 6개월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별표1]제1호 일반기준 및 제2호다목12)의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석유사업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최근 3년간으로 한다고 명시되었기에 법 적용을 잘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6) 이 사건 위반내용으로 볼 때, 그 동안 이사건 사업장을 이용한 불특정 다수인의 차량ㆍ재산 및 정신적 피해, 인근 지역 동일업종 등 공익의 침해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을 불이익보다 우선하여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가하는 최소한의 제재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7)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설령 청구인이 명도소송 직전에 발생한 가짜석유제품 판매로 인한 주장이 맞다하여도 동법이 대부분 강행규정이고 석유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동법의 입법취지인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가짜석유를 판매하는 것은 법의 취지와 행정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을 심대하게 위반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은 석유사업법에 따라 공익성에 부합한 적법한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 2015.7.29.] [법률 제13085호, 2015.1.2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6., 2013.3.23., 2014.1.21.> 10. "가짜석유제품"이란 조연제(助燃劑), 첨가제(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만을 말한다)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제11호석유대체연료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한다)을 혼합하는 방법 나.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석유로부터 물리·화학적 공정을 거쳐 제조되는 제품 중 석유제품을 제외한 유기화학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혼합하는 방법 다.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방법 라.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에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혼합하는 방법 제7조(석유정제업자의 지위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석유정제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석유정제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제8조(처분 효과의 승계) 제7조에 따라 석유정제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제14조에 따라 사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상속으로 승계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석유정제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1.> 제10조(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①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생산하여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2013.3.23., 2014.1.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 중 시설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거나 신고하여야 하는 석유판매업의 종류와 그 취급 석유제품 및 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석유판매업자의 결격사유, 지위 승계 및 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석유정제업"은 "석유판매업"으로 보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3항"으로, "석유정제업"은 "석유판매업"으로 보며, 제7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판매업자"로, "석유정제시설"은 "석유판매시설"로 보고, 제8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판매업자"로,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3항"으로 본다. 제13조(등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정제업자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2011.7.25., 2012.1.26., 2013.3.23., 2014.1.21.> 12.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2012.1.26., 2013.3.23., 2014.1.21.> 8. 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9조(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25., 2012.1.26.> 1.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 제39조(행위의 금지) ①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석유판매업자ㆍ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6., 2014.1.21.> 1.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5.7.29.]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47호, 2015.7.29., 일부개정] 제16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9.5.1.] [별표 1] <개정 2015.7.29.> 행정처분기준(제16조 및 제42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중 무거운 행정처분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처분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행정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마다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으로 한다. 이 경우 나목을 제외한 경우의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1) 법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였을 경우. 다만, 자동차용 휘발유에 등급이 다른 자동차용 휘발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자동차용 휘발유(1호)로 판매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와 자동차용 경유에 자동차용 휘발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자동차용 경유로 판매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는 제외한다. 라.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사업정지기간을 해당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석유판매업,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135"></img> 나. 판단자료 1) 인정사실 석유판매업등록증, 한국석유관리원○○○○본부장의 석유제품 품질검사 송부, 제소전 화해조서, 석유판매업변경등록신청서, 석유판매업 변경등록 수리 알림, 석유판매업등록증,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주유소의 부동산 소유주이며, 2015. 10. 23.에 이 사건 주유소의 前 대표이자 임차인이었던 김○○으로부터 지위승계 받은 자이다. 나) 이 사건 주유소를 청구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통해 운영해왔던 김○○이 가짜석유판매로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6개월의 1차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1차 처분에 대하여 김○○이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행정심판 청구에 대하여는 2015. 11. 26. 기각재결을, 집행정지신청에 대하여는 2015. 8. 26. 인용결정을 받았다가, 다시 집행정지 인용결정 취소신청을 하여 2015. 10. 14. 취소결정을 받았고 1차 석유사업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은 2015. 10. 16.에 집행되었다. 다) 청구인과 김○○이 체결한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제7조에 따르면, 김○○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계약은 파기되고 즉시 청구인에게 주유소를 반환토록 되어 있으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2015. 9. 17. 발급한 집행문에 따르면 김○○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건물을 내어준다고 되어 있다. 라) 한국석유관리원○○○○본부장은 2015. 9. 29.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였고 품질검사결과 9건의 시료가 자동차용경유에 등유를 약 5%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임이 판명되었고, 이 같은 사실을 2015. 10. 13.에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이 사실을 통보받은 피청구인은 당시 이 사건 주유소의 대표였던 김○○에게 2015. 10. 21.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이후 김○○의 지위를 승계한 청구인에게 2015. 11. 16.에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통보하였다. 마) 한편, 청구인은 2015. 10. 20. 피청구인에게 석유판매변경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기후대기과-26739(2015.10.23.)호로 시행한 석유판매업 변경등록(지위승계)수리 알림 문서에는 전 운영자에게 처분한 효과는 3년간 그 지위를 승계 받는 자에게 승계된다는 내용과 ‘사업정지 6개월(2015. 10. 19.~2016. 4. 18.) 및 행정처분 진행 중(기후대기관-26519)인 사항 승계됨’이 기재되어 있다. 2) 석유사업법 제13조 및 제29조에 따르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석유판매업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1 행정처분기준의 2. 개별기준 다.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처분 기준에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 1회 위반 시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을, 2회 위반 시 사업정지 6개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석유사업법 제7조제1항제1호, 제8조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은 석유정제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석유정제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제14조에 따라 사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상속으로 승계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석유정제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르면 석유판매업자의 결격사유, 지위 승계 및 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주유소를 명도 받기 전인 2015. 9. 29.에 가짜석유제품을 적발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인은 가짜석유제품판매 위반사실 및 적발된 사실조차 전혀 알지 못한 채 승계절차가 진행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석유판매업을 승계한 것이 인정되나, 이 사건 주유소에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명백하고, 석유판매업 등록은 원칙적으로 대물적 허가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또 석유판매업자가 유사석유제품 판매금지를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사업정지 등의 제재처분은 사업자 개인의 자격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사업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것으로서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지위승계에는 종전 석유판매업자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함으로써 받게 되는 사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승계가 포함되어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사업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대법원 2003.10.23. 선고 2003두8005 판결), 청구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이 사건 주유소 판매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피청구인의 주장을 탄핵하는 것이 있을 뿐인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로는 석유판매업 승계당시 알지 못하였음을 확인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석유판매업 변경등록 수리 문서에 사업정지 6개월과 행정처분 진행 중인 사항이 승계됨을 명시하였음이 확인되므로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사업정지 처분의 기간에 관하여는 모법의 위임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비추어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라 하더라도 그 규모나 기간·사회적 비난 정도·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은 다른 사정·행위자의 개인적 사정 및 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이익의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적정한 사업정지의 기간을 정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119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이 지위승계 전에 이루어진 양도인의 위법행위로 인해 청구인의 과실없이 승계받게 된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에 비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다소 큰 것으로 보인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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