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위반 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면 소재 주유소를 임차하여‘◎◎주유소’(이하‘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을 하고 있는 자인데, 2019. 4. 10. 이 사건 주유소의 이동판매차량에 적재한 등유 시료의 품질부적합 및 ○○시 □□읍 □□리 산□□-12 덤프트럭 차고지에서 컨테이너(불법 저장시설)에 등유를 공급·판매한 사실(이하‘이 사건 제1위반행위’라 한다), 같은 해 5. 23. 남○○시 ◇◇동 ◇◇◇ ◇◇한강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이 사건 주유소 이동판매차량으로 관광버스 차량에 등유를 주유하고 대금을 받은 사실(이하‘이 사건 제2위반행위’라 한다)이 적발되었다. 피청구인은 2019. 7. 22. 위 적발사실과 관련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이하‘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제8호 및 제10호 위반을 사유로 처분사전통지하고, 같은 해 8. 1. 청구인의 의견서를 제출받아, 같은 해 8. 5.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정지 5.5개월을 처분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 발생 경위 청구인이 운영하는 ○○시 △△로 △△△ 소재한 ◎◎주유소의 이동판매차량(○○러○○○○)으로 2019. 4. 10. 벽도건설 현장 지입차량의 주차장 내 유류저장시설에 등유를 공급한 것이 석유사업법 제39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과, 같은 차량으로 2019. 5. 23. 관광버스의 연료로 등유를 판매한 것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8호와 제10호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2019. 8. 5. 사업정지 5.5개월을 처분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1) 처분기간의 오류 이 사건의 제1위반은 2019. 4. 10. 벽도건설의 저장시설에 등유를 공급·판매한 것이고, 제2위반은 2019. 5. 23. 버스의 연료로 등유를 판매한 것으로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두 사건 모두 사업정지 대상이며 행정처분 전에 인지한 건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사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 처분기간의 산정은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행정처분기준의 제1항가목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중 무거운 행정처분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처분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행정처분기준의 1/2까지 가중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은 제1위반을 무거운 행정처분기준으로 하여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을 하였다면, 제2위반 중 첫 번째 등유를 차량의 연료로 판매한 위반행위는 1.5개월이 되며, 두 번째 행위금지위반은 0.5개월이 되어 사업정지기간은 5개월이 되어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5.5개월을 처분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제1위반은 청구인이 직접 차량·기계에 주유한 것이 아닌 실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유류저장시설에 등유를 공급한 것이며 이것이 건설현장의 지입차량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여부는 청구인이 알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등유를 공급받은 벽도건설의 지입차주가 불법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청구인은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1호다항의 규정에 따라 벽도건설의 지입차주도‘실소비자’의 범위에서 제외되지 않으므로, 실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단순 공급행위가 등유를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 제39조제1항제8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처분의 부당성 (1) 주유소 운영기간 이 사건의 발생은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아 이 사건 업소를 임차하여 석유판매업등록을 하고 2019. 9. 10. 개업한 후 6개월만에 발생된 사건이다. 처음 주유소업을 하게 되어 기존 근무하던 직원(소장) 김○열(??????-1??????)에 의존하게 되었으며, 관련 규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소장의 방식대로만 운영하다보니 주유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사건발생 이후 책임을 물어 소장을 면직시키고 청구인이 직접 운영하여 왔다. (2) 위반의 정도 이 사건 제1위반의 경우 이 사건 업소를 개업한 2018년 9월부터 공급하였으나 대금결재가 원만하지 않아 2018년 11월에 거래를 단절한 상태에서 5개월 후인 2019. 4. 10. 석유관리원의 점검에 의해 등유 공급이 확인되어 행위금지 위반을 통보받은 것이며, 제2위반은 평소 이 사건 업소를 이용하던 단골기사가 연료가 부족하여 주유소까지 운행이 어려우니 등유를 배달·주유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거부할 수 없어 공급한 것이다. 따라서 제1위반의 경우 관련 규정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차량에 직접 주유하지 않으면 위반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공급한 것이며, 제2위반 역시 소비자의 요청에 의해 등유를 주유한 것으로, 이 사건 위반행위는 단순 법령오해에서 비롯된 것인데다가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주유하였다기 보다는 덤프회사와 버스기사의 요청에 수동적으로 응한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반의 목적이 없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3) 운영실태 이 사건 업소는 360번 지방도로에 접하고 있어 평소에도 차량통행이 많지 않았으나, 파주로 가는 도로가 확충되어 그마저도 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줄어 매출에 심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 2019. 1. 1.~2019. 6. 30.까지 6개월간의 매출은 225,060,228원으로, 주유소 평균 마진이 4%이므로 청구인의 실질소득은 2인 가족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150만 원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까지 발생하여 5.5개월이나 사업정지 처분이 되니, 주유소 운영을 위해 차입한 금융권 이자와 월 임대료 등의 납부와 생활을 유지하여야 하는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업소가 유일한 생계수단으로 그저 막막할 뿐이다. 그동안 어렵게 모았던 자금과 금융권의 차입금으로 환갑이 넘고 몸이 불편한 남편과 노후를 위해 이 사건 주유소를 임차하였으나, 처음 하는 주유소 일이라 모든 것이 서툴고 관리가 안 되던 상황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 연속으로 발생하니 그저 황망할 뿐이다. 이 모든 것이 적정관리를 하지 못한 청구인의 잘못이기는 하지만, 청구인의 고의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위반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청구인의 사정을 살펴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하여야 함에도 처분기간을 잘못 산정하여 처분한 것은 명백한 오류이며, 이 사건은 위반의 목적을 갖고 등유를 공급한 것이 아닌 단순 법령오해에서 비롯된 것인데다가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주유하였다기 보다는 소비자의 요청에 수동적으로 응한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의 취소 내지 감경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청구인이 운영 중인 경기도 ○○시 △△로 △△△(○○면)에 위치한 ◎◎주유소(대표 김○숙)는 한국석유관리원수도권북부본부 검사2팀-301(2019. 4. 18.)호 “품질기준부적합”, “행위의 금지” 및 한국석유관리원수도권북부본부 검사1팀-987(2019. 6. 7.)호 “행위의 금지”, “영업범위 및 영업방법” 위반의 사실로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9. 7. 22. 청구인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이하‘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13조(행위의 금지 등)제1항제8호, 제10호 및 같은 법 제24조(석유제품의 품질 기준 등)제1항 위반 사유로 사업정지 5.5개월 처분을 사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9. 8. 1. 피청구인에게 의견 제출서를 제출, 2019. 8. 1. 자로 행정처분(사업정지)을 요구하였다. 라) 이에 피청구인은 2019. 8. 6. 청구인에게 석유사업법위반 사업정지처분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석유사업법 제13조(등록의 취소 등)제4항제8호에 따르면 석유판매업자가 제1항제15호(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를 위반한 경우,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위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사업정지(5.5개월)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가) ◎◎주유소는 2019. 4. 18. 석유관리원수도권북부본부로부터 석유제품 품질검사 및 유통검사 부적합(제24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제8호 위반) 통보되어 피청구인의 행정절차 진행 중 같은 해 6. 7. 석유관리원수도권북부본부 석유제품 유통검사 부적합(제39조제1항제8호 및 제10호) 2차 통보되었으며,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행정처분기준 중 일반기준(?목, ?목, ?목) 및 개별기준[제39조제1항제8호(3개월), 제10호(1개월)]에 따라 처분하였다. 나) 우선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행정처분기준/일반기준/?목(가중 기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마다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한국석유관리원수도권북부본부 검사2팀-301(2019. 4. 18.)호 및 한국석유관리원수도권북부본부 검사1팀-987(2019. 6. 7.)호 석유관리원수도권북부본부 1차, 2차 통보 제39조제1항제8호 위반이 이에 해당되며, 1회 위반 시 3개월이므로 1/2를 가중하여 4.5개월이 된다. 다) 2019. 6. 7. 석유관리원수도권북부본부 석유제품 유통검사 부적합(제39조제1항제8호 및 제10호) 2차 통보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행정처분기준/일반기준/?목(가중 기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중 무거운 행정처분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처분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행정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9조제1항제8호(3개월), 제39조제1항제10호(1개월)가 이에 해당되며, 무거운 처분인 3개월(제39조제1항제8호)의 1/2까지 가중할 수 있으나 합산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최대 1개월을 적용하였다. 라)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행정처분기준/일반기준/?목(감경 기준).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사업정지기간을 해당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주유소(대표 김○숙)는 2018. 8. 22. 석유판매업(주유소)변경등록(지위승계), 2019. 4. 18. 석유관리원수도권북부본부 석유제품 품질검사 및 유통검사 부적합, 2019. 6. 7. 석유관리원수도권북부본부 석유제품 유통검사 부적합 등, 통상적으로 위반 행위가 반복된 경우 감경대상이 되기는 어려워, 결과적으로 위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사업정지) 5.5개월[제39조제1항제8호(3개월), ?목(1.5개월 가중), ?목(1개월 가중) 부과 처분하였다. 마) 참고로 판례는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에는 고의나 과실은 요하지 않는다고 보나(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두5005 판결 등 참조) 사안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을 선해하더라도 고의가 없다는 것이지 과실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유"란 원유, 천연가스[액화(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 2. "석유제품"이란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와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 및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탄화수소유: 항공유, 용제(溶劑), 아스팔트, 나프타, 윤활기유, 석유중간제품[석유제품 생산공정에 원료용으로 투입되는 잔사유(殘渣油) 및 유분(溜分)을 말한다] 및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 등유나 중유를 대체하여 연료유로 사용되는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말한다) 나. 석유가스: 프로판ㆍ부탄 및 이를 혼합한 연료용 가스 6. "석유판매업"이란 석유 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13조(등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정제업자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7. 제2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8.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경우 9.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석유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보정행위를 한 경우 11. 제27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의 판매 금지 등을 위반한 경우 12.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 12의2. 제29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ㆍ석유화학제품ㆍ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ㆍ판매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 13.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봉인(封印)을 훼손한 경우 14.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5.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8. 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4조(석유제품의 품질기준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석유제품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석유정제업자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품질기준에 맞도록 석유제품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9조(행위의 금지) ①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국제석유거래업자ㆍ석유판매업자ㆍ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10. 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유소"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다른 주유소 또는 일반판매소(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반판매소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부터 휘발유ㆍ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완공검사를 받은 제조소등의 설치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등유 또는 경유는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3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① 법 제39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제2조 각 호에 따른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의2(이동판매 및 배달판매) ① 영 제2조제3호 후단, 제4호 후단 및 제9호 후단에 따른 이동판매의 방법은 적재용량 5킬로리터 이하의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실소비자[「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와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제외한다)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소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1. 영 제2조제3호 후단에 따른 이동판매: 주유소 제16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091"></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석유판매업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주유소 시설물 임대차계약서,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 결과 알림, 의견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8. 8. 16. ○○시 ○○면 △△로 △△△ 소재 주유소를 임차하여, 같은 해 8. 22. 상호명 ‘◎◎주유소’로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을 하고, 같은 해 8. 31. 사업자등록을 하여 주유소 운영을 하고 있는 자이다. 나) 한국석유관리원수도권북부본부는 2019. 4. 10. 강북경찰서와 합동 단속으로 이 사건 주유소의 이동판매차량(○○러○○○○)에서 등유 시료를 채취하고, ○○시 □□읍 □□리 산□□-12 덤프트럭 차고지에 위치한 정○선이 운영하는 불법 저장시설(컨테이너)을 단속하여 정○선에게 등유를 공급·판매한 사실을 적발 후,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으로부터 ‘행위의 금지 준수 여부 점검표’와 ‘시료채취확인서’를 징구하였는데, 청구인이 자필로 서명한 위‘행위의 금지 준수 여부 점검표’기재 내용은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089"></img> 한국석유관리원수도권북부본부는 2019. 4. 18. 위 이동판매차량(○○러○○○○)의 등유 시료 검사결과 품질부적합 사실, 위 불법 저장시설의 등유 공급·판매에 대하여 행위의 금지 준수여부 부적합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이와 관련한 청구인의 위반 내역은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095"></img> 다) 한국석유관리원수도권북부본부는 2019. 5. 23. 20:10경 청구인이 남○○시 ◇◇동 ◇◇◇ ◇◇한강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이 사건 주유소의 이동판매차량(○○러○○○○호)으로 ■■74바■■■■호 관광버스 차량에 등유를 주유하고 대금을 받은 사실을 적발하여, 청구인과 그 직원으로부터 ‘행위의 금지 준수 여부 점검표’와 ‘시료채취확인서’를 징구하였는데, 청구인과 직원이 자필 서명한 위‘행위의 금지 준수 여부 점검표’기재 내용은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093"></img> 한국석유관리원수도권북부본부는 2019. 6. 7. 위 이동판매차량(○○러○○○○)을 이용한 등유 공급·판매에 대하여 석유사업법 제39조제1항제8호 및 제10호 위반으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9. 7. 22.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 2019. 8. 1. 청구인으로부터 “의견 없음”으로 기재된 의견서를 제출받아, 2019. 8. 5. 석유사업법 제39조제1항제8호 및 제10호, 그리고 같은 법 제24조제1항 위반을 사유로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정지 5.5개월 처분하였다. 2) 석유사업법 제13조제4항제8호, 제39조제1항제8호 및 제10호에 의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또는 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법 제39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제2조 각 호에 따른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를 말한다. 3) 이 사건 제1위반행위 및 제2위반행위에 대해 피청구인은 2019. 7. 22. 청구인의 적발사실과 관련하여 석유사업법 제39조제1항제8호 및 제10호 위반을 사유로 처분사전통지하고, 사업정지 5.5개월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처분이 처분기간을 잘못 산정하여 처분한 것은 명백한 오류이며, 이 사건은 위반의 목적을 갖고 등유를 공급한 것이 아닌 단순 법령오해에서 비롯된 것인데다가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주유하였다기보다는 소비자의 요청에 수동적으로 응한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의 취소 내지 감경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처분기간 산정에 오류가 있는지 살펴본다. 청구인은 2019. 4. 10.경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의 ○○러○○○○호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덤프트럭 차고지에 위치한 컨테이너 불법 석유저장시설에 등유를 공급하고 대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어 한국석유관리원에서는 2019. 4. 18.자로 석유사업법 제24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제8호 위반의 품질기준부적합 및 행위금지위반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피청구인의 이 사건 제1위반행위 관련 행정처분 절차 진행 중에 청구인은 2019. 5. 23.경 다시 ○○러○○○○호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관광버스 차량에 등유를 주유하고 대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었다.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의 행정처분기준에서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하도록 되어 있다(1호나목).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제1위반행위와 이 사건 제2위반행위에서 제39조제1항제8호 위반행위를 반복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무거운 행정처분인 3개월의 사업정지로 1/2을 가중하면 4.5개월이 된다. 한편, 이 사건 제2위반행위에 대하여 별표1의 행정처분기준에서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중 무거운 행정처분기준에 따른다(1호가목). 이 경우 그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처분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행정처분기준의 1/2까지 가중하되 각 행정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무거운 처분인 3개월(제39조제1항제8호위반)의 1/2까지 가중할 수 있으나, 합산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4.5개월(석유사업법 제39조제1항제8호 3개월의 1/2가중) 및 같은 법 제1항제10호(1개월)을 합산한 5.5개월로 처분한 것은 정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인은 또 이 사건 제1위반행위에 대해 실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단순 공급한 것으로 등유를 차량에 직접 주유하지 않으면 위반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공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행위금지 사항은 등유등을 휘발유 또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및 차량, 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덤프트럭 지입차량의 주차장 내 유류저장시설에 등유를 공급하면 지입차량의 연료로 사용될 것을 알고도 연료를 판매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직접 주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행위금지위반이 아니라 할 수 없다. 또한, 행정처분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로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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