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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석유사업법 위반 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4. 11. ○○시 ○○읍 ○○로 ○○○에서 ‘○○석유’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신고대상 일반판매소, 이 사건 ‘석유판매소’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2016. 11. 17.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부본부에서 실시한 이 사건 석유판매소에 대한 유통검사에서 이동판매차량(○○마○○○○)을 이용하여 등유를 차량(○○ ○○로○○○○, 영업용 덤프트럭)의 연료로 주유,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피청구인은 2016. 11. 30.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위 위반사실을 통보받아 청구인에게 사업정지 4개월 또는 과징금 4,500만원 부과를 예고된 처분으로 하는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 의견을 제출받은 후 2016. 12. 26. 청구인에게 과징금 3,800만원 부과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2017. 2. 2. 「석유사업법」제14조제5항에 따라 위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사업정지 4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로 2017. 2. 15. ○○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시 ○○읍 ○○로 ○○○번지에서 ○○주유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6. 11. 17. 17:50경 ○○시 ○○읍 ○○○리 ○○○-2 공터에서 이동판매차량(○○마○○○○)을 이용하여 등유를 덤프트럭(○○ ○○로○○○○)의 연료로 판매, 주유한 행위가 한국석유관리원 합동단속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고, 피청구인은 2017. 2. 2. 「석유사업법」제39조제1항 제1, 8, 10호를 위반한 사유로 같은 법 제13조에 의거 청구인에게 과징금 3,800만원 부과에 갈음하여 사업정지 4개월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2016년 4월 ○○주유를 양수한 이래 성실하게 운영하여 왔다. 합동단속 적발 당일 배달종사원이 단골고객 자택에 등유배달 과정 중 상기 적발장소에서 청구외 덤프차량 차주가 최근 경유값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값이 조금 저렴한 등유를 공급하여 줄 것을 사정하여 부득이 등유를 공급하여 준 것이지 고의적으로 등유 공급을 권유한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통렬하게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종사원에 대한 관리와 지도교육을 철저히 하여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 또한 전반적인 경제 불황으로 석유판매영업실적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인지라, 4개월이라는 장기간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임대료, 관리비 등의 누적적자 증가로 사업운영과정에서 대출받은 금융권 대출금 상환과 생계수단이 막막한바, 청구인이 처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한다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니 이를 취소 내지 감경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시 ○○읍 ○○로 ○○○에서 ‘○○석유’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부본부는 2016. 11. 17. 이 사건 판매소에 대한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 과정에서 이 사건 판매소가「석유사업법」제39조제1항제8호 및 제10호를 위반하여 이동판매차량(○○마○○○○)을 이용, 등유를 차량·기계(○○ ○○로○○○○, 덤프트럭)의 연료로 주유,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여 2016. 11. 30.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석유사업법」제13조제3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1]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사업정지 4개월 또는 과징금 4,500만원 부과를 예고된 처분의 내용으로 하는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2016. 12. 21.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석유 주문 전화를 받고 현장에 가보니 차에다 주입해달라고 하여 주입하던 중 적발되었으며, 선처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동일 행위 위반 주유소와의 형평성, 유사사례, 신청인의 진술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6. 12. 26. 청구인에게 과징금 3,800만원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납부기한인 2017. 1. 31.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아「석유사업법」제14조제5항에 따라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사업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배달종사원이 단골고객 자택에 등유배달 과정 중 이 사건 적발장소에서 덤프차량 차주가 저렴한 등유를 공급하여 줄 것을 사정하여 부득이 공급한 것이지 고의적으로 등유의 공급을 권유하지 않았으며, 전반적인 경제불황으로 영업실적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 내지 경감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법을 위반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는바, 한국석유관리원은 2016. 11. 17. ○○시 ○○읍 ○○○리 ○○○-2번지 공터 내에서 이 사건 판매소 소속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등유 약 125리터를 덤프트럭(○○ ○○로○○○○)에 주유 판매하는 현장을 적발하였고, 이는 법 제39조제1항 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제1호를 위반한 행위이다. 또한, 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는 두 가지 의미에서 경미한 사항이라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차량·기계의 연료로 사용할 수 없는 등유를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였는바, 자동차고장의 원인이 되고 그것으로 인한 사고와 인명피해, 환경오염 등을 유발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폐해를 초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청구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이 청구인이 이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석유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였는바, 법 시행규칙 제2조(이동판매 및 배달판매)에 따르면 이동판매는 적재용량 3킬로리터 이하의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적용이 제외되는(즉, 육상에서 이동이 어려운) 건설기계, 농업기계, 군수차량, 항공기, 선박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자동차 및 덤프트럭은 주유소의 직접 고정된 설비에 의해 주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석유제품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물자로 일반적 재화와는 달리 생산·유통·판매의 전 분야에 걸쳐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고, 이로써 석유판매업의 종류를 세분하고 취급 석유제품, 판매대상 및 판매방법 등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석유판매업별 영업방법과 영업범위를 준수하지 않은 청구인의 행위는 일반소비자 뿐 아니라 적법하고 성실하게 석유판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다른 주유소나 일반판매소 운영자에게 피해를 주는 건전한 석유유통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로 위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피해가 적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청구인의 이 사건 행위는 고의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이 행정심판청구서에 “덤프차량 차주가 최근 경유 값의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값이 조금 저렴한 등유를 공급하여 줄 것을 사정하여 부득이 등유를 공급하여 준 것”이라고 기재한 내용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이러한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이 명백하며, 주유량 또한 145리터로 적지 않아 고의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석유관리원의 이 사건 단속은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이 사건 장소에서 차량·기계에 석유제품을 주유, 판매한다는 제보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단속 당시 이 사건 덤프차량외 다른 덤프차량도 있었다는 사실을 석유관리원 직원으로부터 유선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가 1회성이 아님을 알 수 있다. 3)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게 이루어졌는바,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1]에 따라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무거운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행정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어 사업정지 4개월의 처분을 하여야 하나, 청구인의 의견제출 내용 및 과거 행정처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청구인에게 유리한 과징금 3,800만원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납부기한인 2017. 1. 31.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사업정지 4개월로 변경한 것이다. 4) 청구인이 명백하게 법에서 정한 행위의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석유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판명된 명백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면 석유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공공의 피해에 대처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 사건과 유사한 위반행위는 현장 단속에 의하지 않고서는 적발하기 어려우며, 반사적 피해를 받는 민원인의 제보 및 석유관리원의 지속적인 주의·감시로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행위가 많은 위반행위라 할 것이다. 청구인이 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판매한 객관적 법규 위반사실이 존재하는 점, 이를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라 볼 수 없는 점,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경미하여 피해가 적다 인정할 수 없는 점, 현장 적발이 어려운 점, 청구인이 이 사건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업정지가 아닌 과징금의 처분을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부득이 사업정지로 변경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등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정제업자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2011.7.25., 2012.1.26., 2013.3.23., 2014.1.21.> 15.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2012.1.26., 2013.3.23., 2014.1.21.> 8. 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4조(과징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영업시설 개조나 착색제(着色劑)·식별제(識別劑) 제거 등을 통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14., 2012.1.26., 2013.3.23., 2014.1.21.> 1. 석유정제업자가 제13조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석유수출입업자가 제13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석유판매업자가 제13조제3항제2호·제3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제1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해당 등록 요건 또는 신고 사항에 맞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석유의 생산량 또는 수입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6.8.,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거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3조에 따라 석유정제업·석유수출입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2013.3.23., 2013.8.6.> 제39조(행위의 금지) ①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6., 2014.1.21., 2015.1.28.> 8.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10. 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9., 2013.3.23., 2014.1.14., 2014.9.18.> 4. "일반판매소"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또는 다른 일반판매소로부터 등유 또는 경유(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일반판매소를 경영하는 경우와 주유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면 지역에서 일반판매소를 경영하는 자의 경우에는 휘발유를 포함한다)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다른 일반판매소나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점포에서 다른 일반판매소나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판매 또는 배달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1. "실소비자"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소비자를 말한다. 나. 일반판매소의 경우 1) 주유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면 지역에 있는 일반판매소: 석유제품 또는 석유대체연료를 직접 소비하는 자.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하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류를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기계 및 어업기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용 화물자동차 및 어업용 화물자동차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자를 포함한다. 2) 그 밖의 일반판매소: 석유제품 또는 석유대체연료를 직접 소비하는 자.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42조의5(차량·기계의 종류) 법 제39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차량 및 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5.7.24.> [본조신설 2012.5.14.] 제43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① 법 제39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2.5.14., 2014.6.30., 2015.7.24.> 1. 제2조 각 호에 따른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이동판매 및 배달판매)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 후단, 제4호 후단 및 제9호 후단에 따른 이동판매의 방법은 적재용량 3킬로리터 이하의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실소비자[「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와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제외한다)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소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5.14., 2014.9.22.> 1. 영 제2조제3호 후단에 따른 이동판매: 주유소 2. 영 제2조제4호 후단에 따른 이동판매: 일반판매소 ② 영 제2조제4호 후단에 따른 배달판매의 방법은 계량용기(「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제10호에 따른 눈새김 탱크를 말한다)를 이용하여 실소비자에게 배달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7.29.>[전문개정 2009.5.1.] 제16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383"></img> 제17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① 법 제14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381"></img>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5.24., 2012.12.18., 2013.3.23., 2014.1.7., 2015.8.11., 2015.12.29., 2016.1.28.> 1.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9.25., 2010.2.5., 2011.11.25.> 1.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2.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3.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차량 나. 판 단 1)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검찰처분결과 통지서, 석유판매업 신고확인증,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 결과 알림, 시료채취확인서, 행위의 금지 준수 여부 점검표, 현장 점검사진, 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현장점검 사진, 건설기계등록원부 및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6. 4. 11.부터 ○○시 ○○읍 ○○로 ○○○에서 ‘○○석유’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신고대상 일반판매소)을 영위하고 있는 자이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부본부는 2016. 11. 17. 이 사건 판매소에 대한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를 하여 이 사건 주유소가 「석유사업법」제39조 제1항제8호 및 제10호를 위반하여 이동판매차량(○○마○○○○)을 이용, 등유를 차량(영업용 덤프트럭, ○○ ○○로○○○○)의 연료로 주유,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여 2016. 11. 30.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실을 통보하였다. 한편, 적발 당시 청구인은 행위의 금지 준수 여부 점검표에 2016. 11. 17. 17:30경 ○○주유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덤프트럭에 등유 약 145리터를 주유 판매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6. 12. 14. 청구인에게 「석유사업법」제13조제3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1]에 의거 사업정지 4개월 또는 과징금 부과를 예고된 처분으로 하는 처분 전 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6. 12. 21. 피청구인에게 “석유 주문 전화를 받고 현장에 가보니 차에다 주입해달라고 하여 주입하던 중 적발되었으며, 청구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감안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6. 12. 26. 청구인에게 「석유사업법」제39조제1항제8호 및 제10호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3,800만원 부과 처분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납부기한인 2017. 1. 31.까지 위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석유사업법」제14조제5항에 따라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017. 2. 2. 청구인에게 사업정지 4개월 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 혐의에 따른 고발사건에 대하여 2017. 2. 15. ○○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2) 「석유사업법」제39조제1항제8호 및 제10호, 제13조제1항제15호, 같은 조 제3항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5, 제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1 2. 15) 마)에 따르면 신고대상 석유판매소가 등유를 휘발유 또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및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및 석유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 경우 1회 위반 시 각 사업정지 3개월, 1개월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석유사업법」 제39조제1항제10호, 제13조제1항제15호, 같은 조 제3항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 제11호 나목 2), 제43조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1 2. 15) 바)에 따르면 일반판매소에서 다른 일반판매소나 실소비자가 아닌 자에게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되는바, 일반판매소의 실소비자는 석유제품 또는 석유대체연료를 직접 소비하는 자이지만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된다.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호에 따르면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말하며,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차량은 제외된다. 한편, 「석유사업법」제14조제1항, 제5항에 따르면 석유판매업자가 법 제39조를 위반한 경우,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등유를 차량의 연료로 판매한 경우와 영업범위·영업방법을 위반한 경우의 과징금은 각 3,000만원, 800만원이고, 시장 등은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주유소 개업 이래 법 위반사항 없이 성실하게 운영하여 온 점, 청구인이 처한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 내지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적발 당시 청구인이 행위의 금지 준수 여부 점검표에 2016. 11. 17. 17:30경 ○○주유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덤프트럭에 등유 약 145리터를 주유 판매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한 점, 현장점검 사진 상 덤프트럭에 주유되고 있는 장면이 명확하게 포착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주유소에서 등유를 휘발유 또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및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여 석유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한 행위를 한 사실은 명백해 보이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된다고 할 것(대법원 2012.06.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참조)인 바, 청구인의 사정 상 석유판매업별 영업범위 및 영업방법 준수 의무를 소홀히 함이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절차에 따라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만, 청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로 ○○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점, 최근 3년 동안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적지 않아 보이며, 이에 비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피해는 과중하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이 사건 「석유사업법」 위반 사업정지 4개월 처분을 사업정지 2개월 처분으로 감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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