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 위반 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11. 1.부터 ○○시 ○○면 ○○○○로 ○○○ 소재에서 ‘○○○○○’ 라는 상호의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로,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가 2015. 2. 13., 같은 달 27. 2회에 걸쳐 실시한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청구인이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을 2회 위반한 사유로 처분 전 사전통지를 거쳐 같은 해 4. 22. 사업정지 4개월 15일(2015. 5. 7.부터 2015. 8. 20.까지[[[FOOTNOTE]]]1[[[FOOTNOTE]]]) 처분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석유품질관리원은 지난 2015. 2. 13. 이 사건 주유소를 방문하여 1차 시료 채취를 하였고, 청구인은 1차 시료채취에 대한 검사결과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영업을 하였으며, 석유품질관리원에서 같은 달 27. 재차 방문하여 2차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를 하였다. 청구인은 2015. 2. 13. 1차 채취한 자동차용경유 시료 검사결과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85%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으로 판정받은 사실을 같은 해 3. 2.에야 알게 되었기 때문에 2차 시료채취 시점인 2015. 2. 27.까지는 석유제품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를 개선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2차 시료채취 검사결과도 2015. 3. 10. 피청구인으로부터 팩스로 통보 받았는데, 이때까지도 피청구인으로부터 부적합판정과 관련된 탱크와 주유기를 봉쇄하거나 청소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1차 처분을 받은 사실도 없었고, 1차 시료채취 이후 2차 시료채취가 있기까지 1차 시료의 검사결과를 통보 받지 못하여, 위법상황을 조치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석유사업법을 2회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가중된 처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검사2팀)에서 2015. 2. 13. 이 사건 주유소를 방문하여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하였고, 시료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 자동차용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85%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1건이 있음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같은 달 27.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같은 달 27. 재차 이 사건 주유소를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한 결과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5%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4건이 있음을 같은 해 3. 10.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석유사업법 제13조제3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1 행정처분기준에 따르면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마다 행정처분기분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이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한 것이다. 2) 석유사업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석유판매업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직원의 실수로 혼유가 발생한 것이고 선처를 바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석유사업법 제24조제3항에서 석유정제업자등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품질기준에 맞도록 석유제품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석유품질 관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 3) 청구인은 ○○○ 차량을 이용하여 등유를 배달하고 남은 잔량을 저장탱크에 입고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실수로 경유탱크에 입고하여 기름이 혼유되었고, 혼유된 기름을 9번 주유기로 모두 빼내고 ○○○ 차량을 이용하여 14:00경 안산에 있는 ㈜○○○○에 폐기처분하였다고 주장하나, 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 검사2팀의 점검 시각이 15:50경이었음을 감안하면, 1시간 50분 동안 탱크 청소가 이루어 졌다고 보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시간이고, 직원 단독으로 혼유된 기름에 대해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계약을 맺고 폐기 처분한 후 청구인이 이를 나중에 알았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2015. 2. 13. 실시한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에서 시료15(주유기 2번)와 시료16(주유기 9번)이 모두 2번 탱크를 사용함에도 시료 15는 품질적합, 시료 16은 가짜석유제품으로 판명된 것은 주유기 2번은 입구 쪽에 위치하여 계속적인 주유로 가짜석유가 희석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가짜 석유가 일반차량에 주유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청구인의 점유·관리 아래 있는 저장탱크에 가짜석유제품이 보관·저장되어 있는 객관적인 사실만으로도 석유사업법 제29조제1항 규정을 위반한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 2014.9.19.] [법률 제12441호, 2014.3.1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6., 2013.3.23., 2014.1.21.> 10. "가짜석유제품"이란 조연제(助燃劑), 첨가제(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만을 말한다)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제11호의 석유대체연료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한다)을 혼합하는 방법 제13조(등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정제업자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2011.7.25., 2012.1.26., 2013.3.23., 2014.1.21.> 12.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2012.1.26., 2013.3.23., 2014.1.21.> 8. 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4조(과징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영업시설 개조나 착색제(着色劑)·식별제(識別劑) 제거 등을 통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14., 2012.1.26., 2013.3.23., 2014.1.21.> 3. 석유판매업자가 제13조제3항제2호·제3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9조(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25., 2012.1.26.> 1.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 제39조(행위의 금지) ①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석유판매업자ㆍ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6., 2014.1.21.> 1.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5.1.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6호, 2014.12.31., 타법개정] 제16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9.5.1.] [별표 1] <개정 2014.9.22.> 행정처분기준(제16조 및 제42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중 무거운 행정처분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처분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행정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마다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마. 행정처분권자는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정지기간 중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2. 개별기준 가.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459"></img> 다.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461"></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와 답변서,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증,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알림 공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전 사전통지, 이 사건 처분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4. 10. 20.부터 ○○시 ○○면 ○○○○로 ○○○ 소재에서 ‘○○○○○’라는 상호의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는 2015. 2. 13 이 사건 주유소에서 3건의 시료를 채취하여 석유제품 품질 검사를 실시하였고, 2015. 2. 13. 채취한 시료중 하나가 자동차용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을 약85%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임을 확인하여 이를 피청구인에게 같은 달 27. 통보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주유소에서 14건의 시료를 추가로 채취하여 석유제품 품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4건의 시료가 자동차용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5%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임을 확인하여 같은 해 3. 10. 피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석유사업법 제29조를 2회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처분 전 사전통지를 거쳐 같은 해 4. 22. 사업정지 4개월 15일(2015. 5. 7.부터 2015. 8. 20.까지) 처분을 하였다.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 및 제29조에 따르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석유판매업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1 행정처분기준의 2. 개별기준 다.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처분 기준에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 1회 위반시 사업정지 3개월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기준 1. 일반기준의 가목 및 나목에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중 무거운 행정처분기준에 따르며, 이 경우 그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처분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행정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마다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2015. 2. 13. 석유품질관리원이 석유품질 검사를 위해 시료를 채취해 간 후 그 검사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영업을 해왔고, 석유품질관리원이 같은 달 27. 재차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하여 석유 품질검사를 하였으며, 검사결과를 같은 해 3. 2.과 같은 달 10. 통보받아 두 번의 검사결과 모두 가짜석유제품으로 판정을 받았으나, 청구인은 부적합 판정과 관련하여 저장탱크나 주유기를 봉쇄해야 한다거나 청소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통보 받지 못하였고 위법사항을 조치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청구인이 석유사업법을 2회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가중처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가 2015. 2. 13. 이 사건 주유소에서 채취한 시료의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3개의 시료 중에서 1건의 시료가 자동차용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을 약85% 혼합한 것으로 판정받은 사실과, 같은 달 27. 채취한 14건의 시료에 대한 석유제품 품질검사결과 4건의 시료가 자동차용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5%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으로 판정 받은 사실이 있음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석유사업법 제29조를 위반한 사실은 명확하다. 다만, 피청구인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행정처분기준의 다.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12) 나) (2)호를 적용하여 가짜석유제품 판매로 1차 적발된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인 사업정지 3개월 처분에, 같은 처분기준 1. 일반기준 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마다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는 가중처분 규정을 적용하여 사업정지 기간을 4개월 15일로 산출한 점은,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가 1차 시료의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왔음을 피청구인에게 통지를 한 날일이 2015. 2. 27.이고, 같은 날 이 사건 주유소에서 2차로 시료채취를 하여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한 결과도 부적합 판정이 나왔음을 피청구인에게 통지한 날이 같은 해 3. 10.이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사전 통지한 날이 같은 해 3. 11.임을 고려해 볼 때,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가 2차 시료 채취한 2015. 2. 27.에는 청구인으로서는 위법행위가 적발된 사실을 알 수 없었고,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된 사항이 없음에도, 이 사건 위법행위를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가중 처분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정지 4개월 15일 처분을 사업정지 3개월 처분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각주】 1) 처분기간 오류로 보임. 처분 시 사업정지 기간은 4개월 15일로 산출하였으나, 실제 사업정지 기간은 106일(3개월 16일)로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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