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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위반 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군 △△읍 ◇◇로 ◎◎◎◎에 소재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라는 상호의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이 사건 주유소는 당초 상호가 ‘◆◆◆ 주유소’였고, 대표자는 2020. 3. 11. 청구인에서 ○○○(이하 ‘제1청구외인’이라 한다)으로, 2020. 7. 20. 제1청구외인에서 ◎◎◎(이하 ‘제2청구외인’이라 한다)으로, 2020. 8. 14. 제2청구외인에서 청구인으로, 상호는 ‘◆◆◆ 주유소’에서 ‘㈜◇◇◇ 주유소’로 변경되었다. 한국석유관리원충북본부장은 2020. 8. 12. 이 사건 주유소에서 등록되지 않은 석유사업자로부터 석유제품(자동차용 경유)을 공급받아 판매한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을 적발하였다. 피청구인은 2020. 8. 28. 제1청구외인과 청구인에게 사업정지 30일의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는데, 제1청구외인이 2020. 9. 18. “현재 청구인이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제1청구외인에게 도의적인 책임이 있으니 청구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사업정지 30일을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자, 2020. 9. 28. 제1청구외인에게 과징금 15,000,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위 과징금이 기한 내 납부되지 않자 청구인에게 2020. 12. 14. 처분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업정지 30일 처분을 하였고, 처분기간을 명시하여 2021. 1. 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0호 위반을 이유로 사업정지 30일 처분(2021. 2. 15. ~ 2021. 3. 16.)(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의 경위 청구인은 이 사건 주유소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으로 2020. 8. 1.부터 현재까지 직영·운영 하고 있다. 한국석유관리원에서는 2020. 8. 12. 이전 석유판매업자인 제1청구외인의 석유유통점검을 위하여 방문하였는데 석유판매업자의 변경사실을 모르고 방문한 것으로 행정기관 사이의 석유판매업자 변경통보와 공유에 시간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점검일 당시 주유소의 모든 영업자료가 청구인의 자료로 제1청구외인의 자료와 상이하여 점검이 불가하다고 하였으나, 2020. 8. 12. 한국석유관리원은 점검표에 청구인 측 책임자 부재로 시간제 아르바이트생의 서명확인 후 철수하고, 2020. 8. 26. 피청구인에게 석유유통점검 항목 중 영업범위 및 영업방법 위반 여부확인에 대하여 부적합하다고 통보하였다. 피청구인은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제1청구외인에게 사업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이후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석유사업법 제8조 처분효과의 승계에 따르면 “새로운 석유판매업자가 석유판매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 사실이나 위반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예외 규정을 정의하고 있다. 승계인들 사이에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 인도인과 인수인 사이의 일이라 증명의 명백한 객관성이 분명 일부 부족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건에 있어서 분명한 것은 종전 석유판매업사업자는 제1청구외인이 아니라 제2청구외인이라는 것이다. 만일 새로운 석유판매업자인 청구인이 前前판매업자인 제1청구외인에게 석유판매업등록증 바로 승계 받았다면 승계인들 사이의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에 대한 객관성이 부족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제1청구외인이 아닌 제2청구외인에게 석유판매업을 승계 받았으며 한국석유관리원이 피청구인에게 한 제1청구외인의 위반사실결과 통보는 2020. 8. 26.이며 피청구인의 처분통지는 2020. 9. 28.로 서류상으로도 분명 입증되는바 새로운 석유판매업자인 청구인과 종전석유판매업자인 제2청구외인 그리고 피청구인을 포함한 누구도 제1청구외인의 처분사실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이 당연함에도 피청구인은 석유판매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의 효과는 새로운 석유판매업자에게 승계된다는 이유만으로 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한국석유관리원 유통검사점검일인 2020. 8. 12.은 새로운 석유판매업자인 청구인이 영업활동 중이였기 때문에 종전석유판매업자인 제2청구외인의 보관된 어떠한 자료도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하물며 제1청구외인의 자료도 보관되거나 한국석유관리원에게 제출되지 않았지만 한국석유관리원의 점검방법이나 자료수집의 위법함을 별도로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행위의 금지항목은 3월 ~ 7월 기간 동안 무거래 자료 판매로서 석유관리원에 보고한 입하량과 실 매입한 포스 내 매입량이 약 1,200,000리터 차이가 났고 대리점을 통해 합법적으로 구입한 석유가 아닌 원인불명의 석유를 매입한 것으로 출처 불분명한 그 석유에 대해 석유관리원에서 소명자료를 요구를 하였다. 2020. 8. 12. 한국석유관리원충북본부에서 단속이 있었던 날은 청구인이 영업 중이었으나 지위승계가 청구인으로 넘어가는 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며 그 이전에 2020. 7. 20. 위법행위자 제1청구외인에서 제2청구외인으로 지위승계가 되었던 상황에서 2020. 7. 30. 제2청구외인에서 청구인으로 지위승계가 신청되어 진행되고 있는 중이었다. 최종 지위승계 승인일자는 2020. 8. 14.이며 승계 이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전사업자(제1청구외인 관련)와 청사 방문이 있었다. 그 후 청구인은 석유관리원에서 요구한 원인불명 석유에 대해 소명을 하지 못해 2020. 8. 26. 석유관리원에서 단속 결과에 대한 공문을 피청구인에게 발송하였고, 피청구인은 처분사전 통지하였으며 제1청구외인이 청구인과 협의를 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을 요청하여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10호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규정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사업정지 30일을 과징금 부과처분 1,500만원으로 변경하여 2020. 9. 28. 처분통지 하였다. 하지만 과징금 고지서와 처분통지서 납입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인 2020. 10. 27.경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었고 당사자와 통화를 하니 납입의사를 밝혀 반송등록 후 기한을 재설정하여 다시 송부 하였다. 후에 다시 통화로 메일발송과 2회의 우편으로 송달하였고 수취가 확인되어 납입을 하겠다고 하였지만 결국 납입을 하지 않아 석유사업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사업정지로 변경하여 2020. 12. 14. 청구인에게 재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제출한 POS 내역을 통하여 해당 무거래자료를 증명하였고, 청구인은 석유사업법 제8조에 따라 처분효과의 승계에 따라 처분을 승계하였으며 예외에 해당하는 사항을 알지 못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 또한 단속 당일 청구인이 실제 운영하였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제1청구외인과 피청구인을 방문한 적이 있다. 3)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석유사업법 제8조에 따라 예외사항을 알지 못했음을 명백히 증명하지 못하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 26., 2013. 3. 23., 2014. 1. 21., 2017. 4. 18.> 1. “석유”란 원유, 천연가스[액화(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 2. “석유제품”이란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와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 및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탄화수소유: 항공유, 용제(溶劑), 아스팔트, 나프타, 윤활기유, 석유중간제품[석유제품 생산공정에 원료용으로 투입되는 잔사유(殘渣油) 및 유분(溜分)을 말한다] 및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 등유나 중유를 대체하여 연료유로 사용되는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말한다) 나. 석유가스: 프로판ㆍ부탄 및 이를 혼합한 연료용 가스 6. “석유판매업”이란 석유 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7. “석유정제업자”란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하고 석유정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석유판매업자”란 제10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석유판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7조(석유정제업자의 지위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석유정제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석유정제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석유정제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3. 법인인 석유정제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석유정제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석유정제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0. 3. 31., 2016. 12. 27.>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전문개정 2009. 1. 30.] 제8조(처분 효과의 승계) 제7조에 따라 석유정제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제14조에 따라 사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상속으로 승계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석유정제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1.>[전문개정 2009. 1. 30.] 제10조(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⑦석유판매업자의 결격사유, 지위 승계 및 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석유정제업”은 “석유판매업”으로 보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4항”으로, “석유정제업”은 “석유판매업”으로 보며, 제7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판매업자”로, “석유정제시설”은 “석유판매시설”로 보고, 제8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판매업자”로,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4항”으로 본다. <개정 2017. 4. 18., 2017. 12. 12.> 제13조(등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정제업자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8., 2011. 7. 25., 2012. 1. 26., 2013. 3. 23., 2014. 1. 21., 2017. 12. 12.> 12.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 15.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8., 2012. 1. 26., 2013. 3. 23., 2014. 1. 21., 2017. 4. 18., 2017. 12. 12.> 8. 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4. 18.> 제14조(과징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국제석유거래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영업시설 개조나 착색제(着色劑)ㆍ식별제(識別劑) 제거 등을 통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한 경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1. 14., 2012. 1. 26., 2013. 3. 23., 2014. 1. 21., 2017. 4. 18.> 1. 석유정제업자가 제13조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석유수출입업자가 제13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2의2. 국제석유거래업자가 제13조제3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석유판매업자가 제13조제4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제1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해당 등록 요건 또는 신고 사항에 맞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석유의 생산량 또는 수입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 6. 8.,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자가 그 비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그 비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비축 의무량에 미달된 양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4. 18.>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39조(행위의 금지) ①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국제석유거래업자ㆍ석유판매업자ㆍ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 26., 2014. 1. 21., 2015. 1. 28., 2017. 4. 18.> 10. 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2. 9., 2013. 3. 23., 2014. 1. 14., 2014. 9. 18., 2016. 12. 5.> 3. “주유소”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다른 주유소 또는 일반판매소(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반판매소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부터 휘발유ㆍ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완공검사를 받은 제조소등의 설치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등유 또는 경유는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3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① 법 제39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2. 5. 14., 2014. 6. 30., 2015. 7. 24.> 1. 제2조 각 호에 따른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583"></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고, 이 사건 주유소의 석유판매업 등록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변경사항이 확인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869"></img> 나) 제2청구외인은 2020. 7. 1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주유소의 대표자를 제1청구외인에서 제2청구외인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석유판매업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0. 7. 20. 위 나)항의 신청서를 수리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0. 7. 3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주유소의 상호와 대표자를 ‘◆◆◆주유소에서 ㈜◇◇◇주유소’로, ‘제2청구외인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석유판매업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위 라)항의 신청서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2020. 8. 5. 서류보완을 요청 하였다. 바) 한국석유관리원충북본부장은 2020. 8. 12. 이 사건 주유소에서 등록되지 않은 석유사업자로부터 석유제품(자동차용 경유)를 공급받아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였는데, 점검표에는 “이 사건 주유소는 2020년 3월부터 7월까지 등록되지 않은 석유사업자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였다.”는 내용과 대표자로 제1청구외인이 기재되어 있고, 직원 김정태가 확인하여 날인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20. 8. 14. 위 라)항의 신청서를 수리 하였다. 아) 한국석유관리원충북본부장은 위 바)항과 관련하여 2020. 8. 2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주유소의 대표자를 제1청구외인으로 기재하고, 이 사건 주유소는 등록되지 않은 석유사업자로부터 석유제품(자동차용 경유)을 공급받아 판매하였으므로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10호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통보를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867"></img> 자) 피청구인은 2020. 8. 28. 제1청구외인과 청구인에게 사업정지 30일의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제1청구외인은 2020. 9. 18. 피청구인에게 “제1청구외인은 청구인과의 임대차계약이 2020. 7. 31. 완료됨에 따라 제2청구외인에게 이 사건 중소의 영업권을 인계하고 모든 자료와 비품을 철거하였으며, 현재 청구인이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하여 도의적인 책임이 있으니 청구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사업정지 30일을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차) 피청구인은 2020. 9. 28. 제1청구외인에게 과징금 15,000,000원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기한 내 납부되지 않았다. 카) 피청구인은 위 차)항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납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0. 12. 14. 청구인에게 사업정지 30일 처분을 하였다. 타) 피청구인은 위 카)항의 처분서에 처분기한이 명시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2021. 1.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한 석유판매업자 지위는 2020. 3. 11. 청구인에서 제1청구외인으로 변경되었다가, 2020. 7. 20. 제1청구외인에서 제2청구외인으로 변경되고 다시 2020. 8. 14. 제2청구외인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되었는데, 이 사건 위반행위의 행위자는 제1청구외인이고 청구인은 제2청구외인으로부터 석유판매업자 지위를 양수한 것이므로, 자신은 이 사건 위반행위를 알지 못한 채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선의의 양수인이라 주장한다. 석유사업법 제10조 제7항에 의하여 석유판매업자의 지위 승계 및 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 준용되는 석유사업법 제8조는 “제7조에 따라 석유정제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제1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제14조에 따라 사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상속으로 승계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석유정제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재사유 및 처분절차의 승계조항을 둔 취지는 제재적 처분 면탈을 위하여 석유정제업자 지위승계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승계인에게 위와 같은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운 취지 역시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즉 석유사업법 제8조 본문 규정에 의해 사업정지처분의 효과는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에게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고 단서 규정은 새로운 석유정제업자가 그 선의를 증명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승계인의 종전 처분 또는 위반 사실에 관한 선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1085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① 청구인은 이 사건 주유소의 소유자로서 2015. 8. 20.부터[[[FOOTNOTE]]]2[[[FOOTNOTE]]]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다가 2020. 3월 경 제1청구외인에게 이 사건 주유소를 임대하였으나, 다시 2020. 7. 31.자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2020. 8. 14.자로 이 사건 주유소의 석유판매업자 지위를 다시 회복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주유소의 운영실태에 대하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청구인이 이 사건 주유소를 제1청구외인에게 임대한 기간은 불과 4개월이므로 청구인이 2020. 8. 1. 이 사건 주유소를 다시 운영하기 시작하였을 때 POS 자료 등을 인수하면서 한국석유관리원 수급자료의 입하, 출하량과 이 사건 주유소 POS의 매입, 판매량 사이에 차이가 나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위반행위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20. 8. 12. 한국석유관리원 충북본부 단속 당시 청구인의 직원이 이 사건 주유소에서 2020. 3월~7월의 기간 동안 무등록사업자로부터 석유를 매입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을 보더라도 청구인 역시 이 사건 위반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청구인은 제2청구외인으로부터 석유판매업자 지위를 승계한 것이므로 그 전의 석유판매업자인 제1청구외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는 몰랐다고 주장하나, 제2청구외인은 이 사건 주유소를 실제 운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제2청구외인이 2020. 7. 15. 피청구인에게 석유판매업자 변경신고를 접수하여 2020. 7. 20.자로 변경신고가 수리된 사실은 인정되나, 제1청구외인은 2020. 7. 31.자로 청구인과의 이 사건 주유소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 하였다고 진술하고 청구인도 2020. 8. 1.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였다고 진술하므로, 결국 위 제2청구외인은 석유판매업자 변경신고만 하였을 뿐 실제로 이 사건 주유소의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과 제2청구외인 사이의 양도양수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도 존재하지 않으며, 제2청구외인이 제1청구외인으로부터 석유판매업자 지위를 양수한지 불과 10일 만에 이를 다시 청구인에게 양도하는 변경신고를 하였던 점을 보면, 제2청구외인은 실제로 제1청구외인으로부터 석유판매업자 지위를 양수한 것이 아니라 단지 석유사업법 제8조 규정을 잠탈하기 위해 청구인이 제1청구외인과 청구인 사이에 개입시킨 것으로서 실제로는 청구인이 제1청구외인으로부터 석유판매업자 지위를 양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⑤ 청구인과 제1청구외인은 청구인의 석유판매업자 지위 변경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을 함께 방문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형식상 제2청구외인으로부터 석유판매업자 지위를 양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위반사실에 관한 청구인의 선의가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각주】 2) 이 사건 주유소의 석유판매업자 지위는 청구인의 대표이사 김◎◎ 개인으로 되어 있다가 2015. 8. 20. 청구인으로 변경된 것이므로, 실제로 청구인은 2015. 8월 이전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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