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위반 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8. 16.부터 2019. 6. 27.까지 ○○시 ○○읍 ○○로 ○○○에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한 자이다.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본부(이하 ‘석유관리원’이라 한다)에서 2018. 7. 16. 실시한 석유 제품 품질 검사 결과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 등을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이 확인되어, 2018. 12. 13. 피청구인에게 알렸다. 피청구인은 2018. 12. 24. 사전 통지를 거쳐 2019. 6. 4. 청구인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위반을 이유로 사업정지 3개월(2019. 6. 18. ~ 9. 17.)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2019. 6. 16. 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2019. 6. 20. 집행정지 인용되었고, 2019. 6. 26. 심판청구를 취하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6. 27. 청구인에게 다시 사업정지 3개월(2019. 6. 28.~9. 24.)부과 처분하였다. 이 사건 주유소는 2019. 9. 11. 청구 외 ㈜◈◈에너지에 지위승계되었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내용 피청구인은 이 사건 주유소를 청구 외 김○○가 운영하던 시점인 2018. 7. 16.경 이 사건 주유소의 석유제품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이후 2018. 12. 19.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 등이 약 15% 혼합되었다는 결과를 받아 청구인에게 2019. 6. 4.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을 하였다. 하지만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한 행정처분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 2) 사건의 경위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던 청구 외 김○○는 2018. 7. 4. 청구 외 한◇◇과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한 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한◇◇은 이 사건 주유소 운영을 포기하면서 자신의 사업자를 폐업한 후 청구인과 다시 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일반적으로 주유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뿐 아니라 석유판매허가서와 단말기가 필요하다. 청구인은 위 양수양도계약에 따라 권리금 3,000만원, 보증금 7,0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18. 8. 16.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2018. 9. 6.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다. 피청구인은 석유관리원에서 2018. 12. 19. 작성된 이 사건 주유소의 2018. 7. 16.자 석유제품이 혼유되었다는 결과를 근거로 2019. 6. 4. 청구인에게 사업정지 3개월을 처분하였다. 3) 처분의 부당함 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의 적합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처분은 아래에서 살피는 것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우선 자동차용 경유를 혼유한 것은 청구인이 아니다. 위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은 2018. 9. 6.경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혼유의 시료채취는 2018. 7. 16. 이루어진 것으로 혼유에 청구인이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 나아가 청구인은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거짓된 방법을 동원한 사실이 전혀 없고 2018년 11월경 이후 실시된 품질검사에 전부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청구인은 2018년 8월 중순경 석유판매허가서를 얻기 위하여 문의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충분히 기존 사업자였던 김○○의 혼유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관하여 어떠한 고지도 하지 않았으며, 이에 청구인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업장이라고 생각하여 금원을 투자하였다. 만일 청구인 역시 이 사건 주유소의 혼유 사실이 적발되었음을 알았다면 이 사건 주유소를 양수하지 않았을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에 현재 청구인은 기존 운영자였던 청구 외 김○○를 사기죄로 고소할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시료채취를 한 이후 결과에 이르기까지 약 15일이 소요됨에도 이 사건 주유소의 경우 2018. 7. 16.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약 5개월 후인 2018. 12. 19. 그 결과를 통보하였다. 결국 이 사건 처분에는 피청구인의 잘못을 배제할 수 없다. 행정처분이 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이 사건 주유소의 경우 피청구인이 애초 위반행위에 관하여 충분히 고지할 수 있었음에도 전혀 고지하지 않은 점과 청구인이 전혀 위반행위에 관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영업정지 3개월은 부당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청구인은 2018. 9. 6. 사업자등록을 득하였으며 이후 현재까지 성실히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업 초기인 까닭에 청구인의 투자금 회수와 수익은 그리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 개시 이후 약 3~4개월 만에 3개월의 영업정지는 청구인에게 크나 큰 손실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경우 부당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처분의 정도에 관하여 설령 청구인에게 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부당히 과하다고 할 것이다. 석유판매의 하자 승계 및 과징금 선택에 관하여 행정청은 「석유판매업의 지위승계는 종전 석유판매업자의 석유판매업자의 석유판매업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함께 양수인에게 이전하므로(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누203) 전 석유판매업자의 귀책사유는 양수인에게 그 효력을 미칠 것이다. 석유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권자는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사업정지를 명할 것인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선택재량에 해당할 것이다. 이런 경우에도 행정처분이 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정지를 명할 것인지,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는 공익성의 정도, 위반의 정도, 사업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 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한다(석유57230-516, 2003. 11. 8.)」라고 선례를 남기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청구인이 혼유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점, 현재 운영기간이 약 3개월에 불과한 점, 청구인이 석유판매허가서를 얻을 당시 피청구인이 충분히 고지하여 줄 수 있었음에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처분은 부당히 과한 처분에 해당한다. 5) 결론: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2018. 8. 16. ○○시 ○○읍 ○○로 ○○○에서 ‘◎◎주유소’ 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인 주유소를 등록하여 2019. 6. 27.까지(사업정지기간 : 2019. 6. 28. ~ 9. 24.) 주유소 운영을 하였다. 현재 이 사건 주유소는 2019. 9. 11. 이포에너지㈜에서 지위를 승계받아 영업을 준비 중이다. 피청구인은 2018. 8. 13. 지위승계 당시 이 사건 주유소의 행정처분 대상여부 확인을 석유관리원에 요청하였으나, 2018. 8. 14. 관리원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확인할 수 없다는 공문을 회신받았다. 2018. 7. 16. 석유관리원에서는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 결과 자동차용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15% 혼합된 제품으로 석유사업법 제2조제10호에서 규정한 가짜석유제품임을 2018. 12. 19.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석유사업법 제13조(등록의 취소 등)제4항제8호에 따른 사업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 전 사전 통지를 하였다. 2019. 1. 8.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8. 9. 6.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주유소 운영을 시작하였고, 시료채취는 2018. 7. 16. 이루어진 것으로 혼유에 당사자가 관여한 바가 전혀 없음’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2019. 1. 9.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품질검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2019. 1. 14. 석유관리원에 재검사를 의뢰하였고, 2019. 1. 17. 석유관리원은 재검사 결과 ‘최초 시험결과와 동일한 가짜석유제품임’을 통보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9. 6. 4. 석유사업법 제13조(등록의 취소 등)제4항제8호에 따라 사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6. 4.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집행정지 결정서를 받았으나, 2019. 6. 26. 행정심판을 취하하였다. 2019. 6. 27. 피청구인은 행정심판 취하에 따라 청구인에게 기존의 사업정지 3개월(2019. 6. 28.~9. 24., 기 처분 3일 제외)의 행정처분을 명령하였다. 2) 피청구인 답변 가) 이 사건의 주유소는 가짜석유가 적발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함. 2018. 7. 16. 석유관리원에서 이 사건 주유소의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주유소 내 설치된 주유기에서 채취한 자동차용 경유가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15%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으로 판명되었다. 이는 석유사업법 제2조제10호에서 규정한 가짜석유제품으로,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가짜석유제품을 저장·보관한 사실이 명백해졌다고 할 것이다. 나) 가짜석유제품 검출결과 통보 지연사유 이 사건의 주유소는 2018. 7. 9. 김○○에서 한◇◇으로 석유판매업의 지위승계가 이루어졌으나, 한◇◇은 주유소 영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유소 운영을 포기하였다. 2018. 8. 9. 청구인이 석유판매업 변경등록을 신청하였고, 승계 당시 피청구인은 석유관리원에 행정처분 대상여부를 확인요청을 하였으나, 관리원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2018. 7. 16. 실시한 시료채취 결과가 지연되고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 석유관리원은 □□지방경찰청이 □□ 일원 가짜석유 취급 주유소를 특정하여 내사 중에 있어 보안유지로 인해 가짜석유가 검출된 시료채취 결과를 행정청으로 통보하지 못하였음을 회신하였다. 다) 처분의 승계에 대하여 석유사업법 제8조(처분 효과의 승계) 및 제10조제5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석유판매업자에 처분효과도 승계가 되나, 새로운 석유판매업자가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피청구인은 승계 당시 청구인에게 2018. 7. 16. 석유관리원이 이 사건 주유소에서 석유제품을 채취하여 검사 중인 사항을 통보하였고, 검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일 경우 위반행위가 승계될 수 있다고 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의 경우 같은 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경우로 이전 사업자 김○○의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효과도 승계되어 행정처분의 대상자로 봄이 타당하다. 라) 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게 이루어졌음 일반적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유통하고 판매한 석유판매업자들은 석유사업법 제8조 후단 규정을 근거로 종전의 석유판매업자의 위반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실질적으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운영주가 따로 있고, 대표자의 명의만 바꾸는 수단으로 행정처분을 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사건주유소는 2018. 7. 9. 한◇◇으로 승계가 되고 2018. 8. 16. 청구인으로 지위승계가 이루어져 비교적 짧은 기간에 대표자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석유관리원에 위반사항 등 행정처분 대상여부를 확인한 것이다. 승계 당시 검출결과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석유제품을 채취하여 검사 중에 있는 사항 등 행정청으로서 고지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이전 사업자 김○○와 가짜석유제품이 검출된 사항에 대하여 합의금을 받는 등의 합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주유소에 가짜석유제품이 저장·보관된 객관적 사실이 있는 점, 석유판매업자의 지위승계 시 처분효과도 승계가 되는 점, 청구인이 이전사업자와 합의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그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심판 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가짜석유제품”이란 조연제(助燃劑), 첨가제(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만을 말한다)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제11호의 석유대체연료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한다)을 혼합하는 방법 나.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석유로부터 물리ㆍ화학적 공정을 거쳐 제조되는 제품 중 석유제품을 제외한 유기화학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혼합하는 방법 다.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방법 라.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에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혼합하는 방법 제7조(석유정제업자의 지위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석유정제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석유정제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제8조(처분 효과의 승계) 제7조에 따라 석유정제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제14조에 따라 사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상속으로 승계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석유정제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①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생산하여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 중 시설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⑦ 석유판매업자의 결격사유, 지위 승계 및 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석유정제업”은 “석유판매업”으로 보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4항”으로, “석유정제업”은 “석유판매업”으로 보며, 제7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판매업자”로, “석유정제시설”은 “석유판매시설”로 보고, 제8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판매업자”로,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4항”으로 본다. 제13조(등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정제업자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2.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8. 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과징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국제석유거래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영업시설 개조나 착색제(着色劑)ㆍ식별제(識別劑) 제거 등을 통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한 경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석유판매업자가 제13조제4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9조(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7. 25., 2012. 1. 26.> 1.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065"></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063"></img> 제17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① 법 제14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 규모, 위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국제석유거래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1. 법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착색제(着色劑)를 제거ㆍ첨가하거나 식별제(識別劑)를 제거할 수 있는 시설ㆍ장치 등을 설치ㆍ개조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한 경우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073"></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071"></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2019. 6. 4.), 사업자등록증, 품질검사결과, 석유판매업 등록증, 석유판매업 변경등록 알림 공문, 행정처분 대상여부 확인 요청,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지연알림,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알림 및 시료채취확인서, 사전 통지서, 의견제출서, 이의시험 결과 알림, 집행정지 결정문, 행정심판 청구사건 취하, 행정처분 통지 공문(2019. 6. 27.), ◎◎주유소 변경등록 신청 수리, 지위승계 고지에 대한 확인서 및 위임장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8. 8. 16.부터 2019. 9. 11.까지 ○○시 ○○읍 ○○로 ○○○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던 자이다. 나) 청구인과 이 사건 주유소의 전 사업자 한◇◇이 2018. 8. 17. 작성한 지위승계 고지에 대한 확인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067"></img> 다) 피청구인은 2018. 8. 13.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본부에 처분 대상 여부를 확인 요청하였고, 석유관리원은 2018. 8. 14.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069"></img> 라)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본부는 2018. 7. 16. 석유 제품 품질 및 유통 검사를 실시하여 2018. 12. 13.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검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079"></img> 마) 피청구인은 2018. 12. 24. 행정처분 사전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19. 3. 8. 이 사건 심판청구와 같은 취지로 의견을 제출하였다. 바)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본부는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2019. 1. 14. 재검사를 실시하였고, 품질검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077"></img> 사) 석유관리원은 2019. 1. 17. 이의시험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렸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075"></img> 아) 피청구인은 2019. 6. 4. 청구인에게 석유사업법 제29조제1항제1호 위반을 이유로 사업정지 3개월(2019. 6. 18.~9. 17.) 부과 처분하였다. 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9. 6. 16. 행정심판(2019경기행심XXXX)을 청구하고, 집행정지(2019신청XXX)를 신청하여 2019. 6. 20. 집행정지가 인용되었고, 청구인은 2019. 6. 26. 청구하였던 심판 사건을 취하하였다. 차) 피청구인은 2019. 6. 27. 청구인에게 다시 사업정지 3개월(2019. 6. 28. ~ 9. 24., 기 처분한 3일 제외)부과 처분하였다. 카) 이 사건 주유소는 2019. 9. 11. 청구인으로부터 ㈜◈◈에너지로 지위승계되었다. 2) 석유사업법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1]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1회 위반 시 사업정지 3개월에 해당한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1] 일반기준에 따르면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사업정지기간을 해당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한편, 같은 법 제8조 및 제10조제7항에 따르면 석유판매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제13조제4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제14조에 따라 사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새로운 석유판매업자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새로운 석유판매업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석유판매업자(상속으로 승계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석유판매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석유사업법 제10조제7항은 “석유판매업자의 결격사유, 지위 승계 및 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석유정제업’은 ‘석유판매업’으로 보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4항’으로, ‘석유정제업’은 ‘석유판매업’으로 보며, 제7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판매업자’로, ‘석유정제시설’은 ‘석유판매시설’로 보고, 제8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판매업자’로,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4항’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조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석유정제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석유정제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이라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8조는 “제7조에 따라 석유정제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제14조에 따라 사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상속으로 승계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석유정제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19. 9. 11. 청구인이 ㈜◈◈에너지에게 이 사건 주유소 영업을 양도하였으므로 석유사업법 제10조제7항, 제8조, 제13조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효과는 청구인의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에너지에게 승계되었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은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9. 9. 11. 이 사건 주유소 영업의 양도로서 이 사건 처분의 효과가 ㈜◈◈에너지로 승계된 이상 청구인에게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않아서 청구인 적격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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