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위반 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로 ○○번길 ○에 소재한‘○○○ 주유소’(이하‘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라는 상호의 석유판매업자이다.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장은 2019. 6. 3.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이 사건 주유소에서 주유소 내 등유 주유기를 이용하여 덤프트럭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법 개조차량에 등유를 공급·판매하고, 유류대금은 자동차용 경유가격으로 결제한 사실을 통보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0. 6. 4. 청구인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8호 위반을 이유로 사업정지 3개월 처분(2020. 6. 15. ~ 2020. 9. 13., 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주유소 내 등유 주유기를 이용하여 덤프트럭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불법 개조차량(FRP통 및 주유시설 등)에 등유를 공급·판매하고, 유류대금은 자동차용 경유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는 이유로 석유사업법 제13조 제4항 제8호 및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과 이 사건 주유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청구 외 ○○○은 2017. 12.경부터 2018. 2.경 사이 5차례 정도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등유를 판매하였다. 2017. 12.경 이 사건 주유소에 ○○○ 차량을 몰고 온 여성이 20리터 통 5개를 가져와 등유를 사러 왔는데 청구 외 ○○○은 여성이 당연히 난방용이나 공업용으로 사용하리라 생각하고 등유를 판매하였고, 여성이 경비 처리를 하려고 하니 경유 가격으로 결제해달라고 요구하여 그렇게 해주었다. 여성은 두 번째도 같은 방법으로 등유를 사갔고, 세 번째는 더 많은 20리터 통을 가져와 등유를 사갔으며, 마지막으로 왔을 때에는 200리터 정도 되는 큰 통을 가져와 등유를 사가려고 하였다. 그 무렵 청구인은 한국주유소협회로부터 등유를 대량으로 구매하거나 큰 용기에 구매하는 경우 덤프트럭의 연료 등 위법한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라는 공문을 받았고, 200리터 정도 되는 큰 통을 가져와 등유를 사려고 하는 여성이 이를 위법한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판단 하에 더 이상 등유를 판매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이 일에 대하여 잊고 지내다가 1년 3개월 정도 지난 2019. 5.경 한국석유관리원 담당자가 이 사건 주유소에 찾아와 청구인에게“여성이 이 사건 주유소를 포함하여 주변 주유소 4군데 정도에서 등유를 구매한 후 여성의 남편이 운행하는 덤프트럭의 연료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나왔다”며 청구인에게 사업정지처분이나 과징금처분이 나올 것이라고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석유사업법 위반 동기 청구인과 청구 외 ○○○이 여성에게 등유를 판매하게 된 것은 여성이 일반 손님과 마찬가지로 SUV 차량을 타고 등유를 구매하러 왔고, 남성이 아닌 여성이 등유를 구매하러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성이 경비처리를 한다며 경유로 결제해달라고 한 것은 여성이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 등유를 자신의 공장에서 사용하려는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청구인은 여성이 마지막으로 등유 구매를 하러 왔을 때 청구인은 한국주유소협회의 공문이 생각났고, 등유를 위법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더 이상 판매를 하지 않았다. 이후 한국석유관리원 담당자가 방문하였을 때 여성이 이 사건 주유소에서 구매한 등유를 자신의 남편이 운행하는 덤프트럭의 연료로 사용한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볼 때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감경되어야 한다. 나) 석유사업법 위반 전력 청구인은 이 사건 주유소를 임차하여 2015. 8. 1.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 전에는 석유사업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행정처분기준에 따르면‘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석유판매업을 한 경우’감경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주유소를 5년 이상 운영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을 감경 받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수시로 직원에게 등유를 덤프트럭의 연료 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므로 그러한 목적으로 등유를 사려고 하는 경우 절대로 판매하지 말 것을 교육하였다. 다) 이 사건 주유소 규모의 영세성 규모가 큰 주유소는 연매출액이 30억 원 정도 되나, 이 사건 주유소는 연매출액이 13억 원 정도에 불과하고, 직원도 1명 밖에 되지 않는 등 매우 영세하다. 청구인은 이 사건 주유소를 보증금 5천만 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월차임 297만 원에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월 1억1천만 원 정도의 석유를 판매하면 직원 급여로 2백만 원, 임대료 297만 원, 석유 구입대금 1억 원, 4대 보험료 60만 원, 대출 원리금 3백만 원 정도 등을 주고 나면 청구인의 수입은 2백만 원도 되지 않는다. 라) 청구인의 채무 청구인은 경기도 ○○○시 ○○로 ○○번길 ○○, ○○○호에서 아내, 딸,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위 주택은 청구인 어머니의 소유이다. 또한, 2020. 5월 현재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미소금융재단 2,705,318원, 농협은행 31,200,000원, 신한카드 10,115,801원, 삼성카드 15,000,000원, 국민카드 23,479,167원, 우리카드론 26,833,318원, 우리은행 45,580,000원으로 합계 154,913,604원의 채무가 있다. 마)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 이 사건 주유소의 위치가 좋지 않아 일반 손님들이 많지 않고, 매출액의 80%는 고정거래처와 거래에서 발생한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기존 거래처 상당수가 다른 주유소로 옮길 수밖에 없다. 청구인은 이 사건 주유소를 현재의 경영 상태로 만드는데 5년 정도 소요되었다. 이 사건 처분 후 이전 상태로 경영을 회복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 과정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청구인은 많은 손해를 보면서 이 사건 주유소의 운영을 그만둬야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 대신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과징금 금액이 6천2백만 원 정도나 되어 이 사건 주유소 운영을 통하여 올리는 월수입이 2백만 원도 되지 않는 청구인으로서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바) 청구인 어머니의 병환과 청구인의 장애 청구인의 어머니는 현재 폐암3기로 투병 중이고, 청구인은 한쪽 다리가 불편한 장애 3급 지체장애가 있다. 어머니의 하루 간병비가 10만 원 정도 드는 등 많은 치료비가 들고 있고, 다리가 불편하여 다른 일을 하기 어려운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 청구인의 1998 서울패럴림픽 참가 등 어릴 때부터 지체장애가 있던 청구인은 이에 굴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왔다. 1988 서울패럴림픽에서 한국을 대표하여 사격 국가대표로 참가하기도 하였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자 30대에는 헌혈도 여러 차례 하였다. 아) 이 사건 주유소의 직원들이 겪을 경제적 어려움 이 사건 주유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50세 미혼인 청구 외 ○○○은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노모를 모시며 살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다른 일을 하여야 한다.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 하나, 적지 않은 나이에 별다른 기술도 없어 이 또한 어려운 상황이다. 예정대로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진다면 청구 외 ○○○과 그의 어머니는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침해되는 공익과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청구인 등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면 청구인 등이 입게 될 불이익이 훨씬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보충서면】 4) 피청구인이 증거로 제출한‘행위의 금지 준수 여부 점검표’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함에 대한 증거로 제출한‘행위의 금지 준수 여부 점검표’중 점검세부내역에“이 사건 주유소는 2018. 1월부터 4월까지 총 14회 ○○○(불법개조차량)에 등유를 판매하고 경유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영업행위를 하였으며 ○○○ 트렁크 내 개조된 FRP통 등은 육안으로도 확인하였다. ○○○ 차주가 운수업 등 세금혜택을 보기 위해 경유로 결제 요청하여 차량의 연료로 사용되는 것은 의심하였지만 동네 사람이고 거절하기 힘들어 등유를 공급하다 정유사 및 협회에서 교육(간접판매사례) 등을 통해 이후 중단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기재내용에“청구인이 2018. 1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4개월 간 총14회 등유를 판매”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청구인이 위 기간 동안 등유를 판매한 횟수는 총4회이다. 당시 단속 나왔던 한국석유관리원 단속원이 이 사건 주유소에 설치되어 있는 POS 기록 중 위 기간에 청구인이 위법하게 등유를 판매한 내역을 촬영해 간 것으로 피청구인이 증거로 제출한‘현장점검 단속사진(판매자)’의 내용 중 POS를 통한 등유 주유 확인란을 보면 청구인이 등유를 판매한 횟수가 총4회임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이 4회 등유를 판매한 사실은 청구인이 500만 원 벌금형을 받은 약식명령서를 보아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주유소에서 구매한 등유를 차량의 연료로 사용한 여성에게 등유를 판매한 지 1년이 훨씬 지난 2019. 5. 21.경 한국석유관리원 단속원이 청구인을 찾아왔고, 여성이 이 사건 주유소에서 구매한 등유를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량의 연료로 사용한 사실을 알려줘 그때서야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단속원은 여성에게 등유를 몇 번 판매하였냐고 물었고, 오래되어 기억이 정확하지 않던 청구인은 한 달에 두 번 정도 판매한 것 같다고 하자, 단속원은 그러면 14번 정도 판매한 것이라고 하였고, 청구인은 단속원이 사전에 꼼꼼히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으리라 생각하고 그 말이 맞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리고 위 기재내용에는“청구인이 ○○○(불법개조차량)에 등유를 판매하고, ○○○ 트렁크 대 개조된 FRP통 등은 육안으로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 이 사건 주유소에서 등유를 구매한 여성이 마지막으로 등유를 사기 위해 왔을 때 타고 온 ○○○ 차량은 위와 같이 불법 개조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단지 차량의 트렁크에 200리터 정도 되는 FRP통 하나가 놓여 있었을 뿐이며, 여성이 이전에 등유를 사러왔을 때에는 ○○○ 차량의 트렁크에 20리터 정도 되는 말통을 여러 개 싣고 와서 그 말통에 등유를 사서 넣은 후 가져갔다. 위 기재내용에는“청구인이 ○○○ 차주가 운수업 등 세금혜택을 보기 위해 경유로 결제 요청하여 차량의 연료로 사용되는 것을 의심하였지만 동네 사람이고 거절하기 힘들어 등유를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위 여성은“운수업”등 세금혜택을 보기 위해 경유로 결제 요청한 것이 아니라 단지 등유로 구입하면 경비처리가 안되어 세금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유를 구입한 것으로 결제해 달라고 하여 등유가격을 받으면서 유종만 경유로 변경하여 결제해 주었을 뿐 이다. 청구인이 여성에게 판매한 등유의 양은 963.93리터이고, 그 가격은 867,526원에 불과하다. 이로 인한 이윤은 그 가격의 5~6% 정도 밖에 되지 않고, 그 기간도 3개월 밖에 안 되는데, 만약 위 여성이 구체적으로 운수업 등 세금혜택을 보기 위해 경유로 결제 요청하여 구매한 등유를 차량의 연료로 사용되는 것을 의심하였다면 그 판매로 인해 사업정지처분 및 형사처벌 등으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음에도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위 여성에게 등유를 판매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여성도 위와 같이 말하면서 경유로 결제 요청을 할 경우 청구인이 등유를 판매하지 않을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여성이 청구인에게 위와 같이 말하면서 경유로 결제 요청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청구인은 여성이 이 사건 주유소가 있는 ○○시 ○○면에 사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여성이 한번은 자기 집의 보일러에 등유를 넣어달라고 해서 이 사건 주유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여성의 집에 가서 보일러에 등유를 넣어준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청구인은 등유를 사러왔을 때 이외에는 여성을 만난 적이 없는 등 여성과 친분이 없기 때문에 여성이 구매한 등유를 차량의 연료로 사용되는 것을 의심하면서도 그 판매를 거절하지 못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위 기재내용은 한국석유관리원 단속원이 기재한 것으로 단속원은 청구인에게 내용을 읽어보고 자필 서명하라고 하였는데, 청구인은 단속원들이 갑자기 들이닥쳐 1년 훨씬 전 일이어서 기억이 정확치 않은 일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겁도 많이 나고 선처도 바라는 마음에 그 내용을 꼼꼼히 읽으면서 일일이 반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위 단속원이 기재한 내용을 빠르게 읽은 후 자필서명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5) 위반자의 고의성 여부는 행정처분 과정에서 검토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행정처분은 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가하는 제재조치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의 고의성 여부는 행정처분 과정에서 검토 대상이 아니며 판례는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에는 고의나 과실은 요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음을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함의 논거로 들고 있다. 피청구인이 참고자료로 제출한 2013두5005 판결은“(중략)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중략)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으로 청구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없다 하겠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장은 청구인이 운영 중인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석유사업법 관련 행위금지 위반사실을 통보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7. 23. 청구인에게 석유사업법 제13조 제4항 제8호 및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처분 사전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8. 2. 피청구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이후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가)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석유판매업자에게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5(차량·기계의 종류)로 정하는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장과 ○○○경찰서장의 합동단속 결과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주유소는 등유 주유기를 이용하여 덤프트럭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불법개조차량(FRP통 및 주유시설 등)에 등유를 공급·판매하고, 유류대금은 자동차용 경유가격으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영업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대하여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장은 2019. 9. 6.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의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경찰서장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후 현재 구약식(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 전 상태이다. 다) 피청구인은 2019. 7. 23.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한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 제4항 제8호에 따라 처분 사전 통지를 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서 검토 후 2020. 6. 4.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위법행위로 인하여 침해되는 공익의 정도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 등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 하였을 때 청구인 등이 입게 될 불이익이 크며,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 또는 재량권의 행사를 그르친 부당한 처분으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행정처분은 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가하는 제재조치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의 고의성 여부는 행정처분 과정에서 검토대상이 아니며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에는 고의나 과실은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두50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장이 피청구인에게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 결과 통보 시 행위의 금지 준수 여부 점검표 세부내역(이 사건 주유소에서 2018. 1월부터 4월까지 총 14회 ○○○에 등유를 판매하고 경유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영업하였으며 ○○○ 트렁크 내 개조된 FRP통 등은 육안으로 확인 후 차량의 연료로 사용되는 것은 의심하였지만 동네 사람이기에 거절하기 힘들어 등유를 공급했다는 내용) 및 ○○○경찰서장의 수사결과 기소의견 송치된 점, ○○○지방검찰청의 처분결과 구약식(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 전 상태임을 검토하였을 때 청구인의 고의 및 과실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바) 또한 법령상 기준에 부합하는 처분을 한 것을 두고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으며(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석유 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한 청구인에게 같은 법 제13조 제4항 제8호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 26., 2013. 3. 23., 2014. 1. 21., 2017. 4. 18.> 1. "석유"란 원유, 천연가스[액화(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 2. "석유제품"이란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와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 및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탄화수소유: 항공유, 용제(溶劑), 아스팔트, 나프타, 윤활기유, 석유중간제품[석유제품 생산공정에 원료용으로 투입되는 잔사유(殘渣油) 및 유분(溜分)을 말한다] 및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 등유나 중유를 대체하여 연료유로 사용되는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말한다) 나. 석유가스: 프로판ㆍ부탄 및 이를 혼합한 연료용 가스 3. "부산물인 석유제품"이란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할 때 그 제조공정에서 부산물로 생기는 석유제품을 말한다. 4. "석유정제업"이란 석유를 정제하여 석유제품(부산물인 석유제품은 제외한다)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석유수출입업"이란 석유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을 말한다. 5의2. "국제석유거래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이하 이 법에서 "보세구역"이라 한다)에서 석유를 거래하는 사업 나. 「관세법」 제197조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종합보세구역(이하 이 법에서 "종합보세구역"이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석유제품 등을 혼합하여 석유제품을 제조(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제품을 보세구역에서 거래하는 사업 6. "석유판매업"이란 석유 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7. "석유정제업자"란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하고 석유정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석유수출입업자"란 제9조에 따라 등록(등록이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고 석유수출입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8의2. "국제석유거래업자"란 제9조의2에 따라 신고를 하고 국제석유거래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석유판매업자"란 제10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석유판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0. "가짜석유제품"이란 조연제(助燃劑), 첨가제(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만을 말한다)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제11호의 석유대체연료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한다)을 혼합하는 방법 나.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석유로부터 물리ㆍ화학적 공정을 거쳐 제조되는 제품 중 석유제품을 제외한 유기화학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혼합하는 방법 다.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방법 라.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에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혼합하는 방법 11. "석유대체연료"란 석유제품 연소 설비의 근본적인 구조 변경 없이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석탄과 천연가스는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이란 석유대체연료를 제조하거나 수출ㆍ수입하는 사업을 말한다. 13.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이란 석유대체연료 판매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4.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란 제32조에 따라 등록(등록이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고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5.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란 제33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13조(등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정제업자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8., 2011. 7. 25., 2012. 1. 26., 2013. 3. 23., 2014. 1. 21., 2017. 12. 1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 제5조제5항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 또는 신고 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석유정제업을 폐업한 경우 4.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6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변경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석유정제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제2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8.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경우 9.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석유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보정행위를 한 경우 11. 제27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의 판매 금지 등을 위반한 경우 12.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 12의2. 제29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ㆍ석유화학제품ㆍ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ㆍ판매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 13.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봉인(封印)을 훼손한 경우 14.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5.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수출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3. 3. 23., 2014. 1. 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9조제3항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석유수출입업을 폐업한 경우 4. 제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6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변경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석유수출입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제석유거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국제석유거래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 국제석유거래업을 폐업한 경우 3.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6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변경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4. 사업을 시작한 후 휴업 또는 폐업을 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제석유거래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보세구역 밖에서 석유를 거래한 경우 6. 종합보세구역 밖에서 석유제품을 제조한 경우 7. 제1항제10호ㆍ제14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8., 2012. 1. 26., 2013. 3. 23., 2014. 1. 21., 2017. 4. 18., 2017. 12. 1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 제10조제6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10조제6항에 따른 취급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석유판매업자에게 그 취급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공급한 경우 4. 석유판매업을 폐업한 경우 5. 제10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6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변경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석유판매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위반한 경우 8. 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9.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가 운송ㆍ저장 또는 보관하는 석유제품을 절취하여 양도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절취한 자로부터 장물임을 알면서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 또는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4. 18.>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정지기간 중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석유정제업ㆍ석유수출입업ㆍ국제석유거래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8., 2013. 3. 23., 2017. 4. 18.> [전문개정 2009. 1. 30.] 제39조(행위의 금지) ①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국제석유거래업자ㆍ석유판매업자ㆍ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 26., 2014. 1. 21., 2015. 1. 28., 2017. 4. 18.> 1.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使用公差)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 3. 인위적으로 열을 가하는 등 부당하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하는 행위 4. 제2호에 따른 정량 미달 판매 또는 제3호에 따른 부당 부피 증가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5. 정당한 사유 없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생산을 중단ㆍ감축하거나 출고ㆍ판매를 제한하는 행위 6. 제23조에 따른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위반하여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 7. 폭리를 목적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사재기하는 행위 8.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9.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9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여야 하는 석유류를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의 연료 외의 용도로 반출하거나 반출된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는 행위 10. 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석유판매업자는 제외한다) 제10조제6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석유판매업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8., 2013. 3. 23., 2017. 12. 12.> 1.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 상호 간에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 2.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석유판매업자 상호 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3.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자가 건설공사 사업장에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하여 그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에 석유 대금을 받지 아니하고 석유를 직접 공급하는 행위. 다만,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석유 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누구든지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석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 11. 14., 2013. 6. 7., 2014. 1. 21.>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에 따른 재정지원의 신청서류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하는 행위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석유제품의 판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판매금액을 초과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석유류를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판매하는 행위 [전문개정 2009. 1. 3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시행 2019. 4.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30호, 2019. 3. 28., 일부개정] 제16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 10. 19.> [전문개정 2009. 5. 1.]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장의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결과 알림 공문, ○○○경찰서장의 수사결과 통보 공문, ○○○지방검찰청장의 처분결과 공문,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로 ○○번길 ○○에 소재한‘○○○ 주유소’라는 상호의 석유판매업자이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장은 2019. 6. 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117"></img>[[[FOOTNOTE]]]1[[[FOOTNOTE]]]다) 피청구인은 2019. 7. 23.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선처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같은 해 8. 2.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경찰서장은 2019. 12. 1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하여‘기소의견 송치’로 수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마) ○○○지방검찰청장은 2020. 4. 23.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처분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113"></img> 바) ○○○지방법원 2020. 5. 26.자 약식명령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범죄사실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115"></img> 사) 이후 피청구인은 2020. 6. 4. 청구인에 대하여 석유사업법 위반에 따른 사업정지 3개월 처분(2020. 6. 15. ~ 2020. 9. 13.)을 하였다. 2) 석유사업법 제13조 제4항 제8호에 의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석유판매업자는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별표 1] 행정처분기준에 의하면 석유판매업자가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1회 위반한 경우 사업정지 3개월, 2회 위반의 경우 사업정지 6개월, 3회 위반의 경우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주유소에서 등유를 구매한 여성이 덤프트럭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를 구매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청구인의 장애, 어머니의 병환으로 인한 과다한 병원비 부담, 이 사건 주유소의 영세함 등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행정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청구인의 피해가 과도하여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사건의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감경을 요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된다고 할 것(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례 참조)인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이 사건 위법행위에 대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한국석유관리원의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 결과 및 ○○○경찰서장의 수사결과, ○○○지방검찰청장의 처분결과, ○○○지방법원의 약식명령에 의하면 이 사건 주유소에서 등유를 차량 연료로 판매하여 청구인의 석유사업법 위반 사실이 명백하다. 그리고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9910 판례 참조)하여야 하고, 이러한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관하여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주장·증명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8956 판결). 석유사업법의 제정취지가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을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할 공익목적이 우선하기에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여성에게 총4회에 거쳐 등유를 판매한 점을 볼 때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의 감경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관계 법령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각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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