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주유소를 운영하는데, 품질 검사 결과 혼합유로 판명되어 석유사업법에서 규정한 가짜석유제품으로 행정청에 통보되었다. 행정청은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사업정지 3개월 처분하였다.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최초이고, 판매용으로 보이지 않으며 고의로 제조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검찰의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것 등을 감안하여 청구인의 심판 청구를 일부 인용,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45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이라 한다)제10조에 의하여 ○○시 ○○구 ○○로 ○○○번길 ○○-○에서 △△석유(이하 ‘이 사건 주유소’ 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 한국석유관리원의 석유제품 품질결과 이 사건 주유소에서 채취한 시료가 자동차용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5% 혼합된 제품으로 석유사업법 제2조제10호에서 규정한 가짜석유제품으로 판명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고, 피청구인은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5. 12. 21. 같은 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의거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운영하는 △△석유는 사업장 소재지에 경유 4,900리터, 등유 4,900리터를 보관할 수 있는 2개의 지하탱크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중 경유 탱크는 1/2지점 부분에 크랙이 가서 600리터 이상 경유를 저장할 수 가 없어 위 탱크는 기름을 저장하였다가 판매하는데 활용하지는 않고 있다. 매번 기름을 주유하기 위해 주유소에 가야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위 사업소 배달차량에 최대 600리터 기름을 저장해 놓고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석유에서 판매하는 주유기에는 경유 나오는 부분에 판매하지 않는다는 경고 문구를 부착해 놓았고 평소 기름을 거의 저장하지 않으므로 지하 탱크 뚜껑에 시건장치도 하지 않고 있었으며 탱크 연료게이지도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 본건 사업소는 유류 판매를 위해 약 2~3㎞ 떨어진 ○○구 ○○동 ○○○소재 △△ 주유소에 경유 30,000리터 탱크 1개, 석유 30,000리터 탱크 1개를 월 40만원의 임대료를 주고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석유는 위 주유소에서 일정량을 가져다 △△석유 석유탱크에 저장해 놓고 판매하나 경유는 △△석유 경유탱크로리 크랙으로 인하여 저장이 곤란하므로 △△주유소에서 직접 운송·판매한다. 참고로 2015년도 여름철 경유 판매량은 5월 8,000리터, 6월 32,000리터, 7월 8,000리터에 불과하다. 2) 시료채취는 청구인이 임차한 △△주유소 탱크에 연결된 주유기에서 채취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경유 탱크를 사용하지 않아 주유기에서 경유를 채취할 수 없게 되자 시건 장치도 되어 있지 않고 사실상 방치해 놓은 것이나 다름없는 경유 탱크를 열고 바닥에 있는 잔량을 채취하여 검사를 한 것으로 이렇게 할 경우 바닥에 수년간 침전된 오염물이 섞여 정확한 성분검사가 될 수 없다. 본 건은 검사 나오기 얼마 전, △△석유 종업원이자 소형 탱크로리 운전기사인 ○○○이 등유와 경유를 같이 배달하고 와서 △△석유에 보유한 경유 탱크로리 차량에 약 500리터를 저장하였는데 이 때 호수에 남아 있는 잔량 약 20리터를 다른 통에 받아 놓고 호수를 경유탱크에 연결하여 지하 탱크에 저장하였음에도 호수에 잔량 제거를 제대로 확인 하지 않아 등유가 약간 섞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배달차량 탱크로리는 1000리터 3칸이 있고 호수는 약 50미터로 어떤 기름을 주유하고 나면 50미터 호수에 먼저 주입한 제품잔량이 20리터 가량 남게 되어 유종을 바꿀 때에는 잔량을 통에 받아 놓은 상태에서 다른 유종의 기름을 주유하여야만 혼유를 방지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은 유종을 바꿀 때에는 반드시 규정을 준수하여 지금까지 한 번도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 경유를 저장하면서 세밀하게 확인하지 못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은 고의로 경유에 등유를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 △△석유 차고지 경유탱크는 30년 이상 된 것으로 탱크내부에 크랙이 생겨 600리터 이상 저장할 수가 없어 오래전부터 위 탱크를 사용하지 않았고, 영업소 차량에 기름을 넣기 위해 기름이 떨어지면 600리터 정도 기름을 저장해 놓았다가 차량운행에 사용하는 판매용이 아닌 자체 차량 운행용 탱크이며, △△석유는 지금까지 15년 동안 석유판매업을 하고 있으면서 수십 차례 검사와 시료 채취를 당하였지만 단 한 번도 적발된 사실이 없었다. 600리터 석유를 5% 혼유하여 판매하였을 경우 이익금이 10,000원 정도에 불과한데 이런 이익을 위해 혼유를 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상식에 반하는 일이다. 본 건으로 경찰 및 검찰조사에서는 경유에 5%정도 석유가 혼유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보관한 가짜석유는 판매목적이 아니라 자체 차량을 운행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보관된 것으로 판매 목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혐의없음”으로 처분되었다. 이상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석유사업법 제25조의2에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 등의 연료에 대해서 품질검사 등을 할 수 있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류 검사와 관련해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검사기관으로 신뢰성에 대해 부정함을 있을 수 없다. 또한 직원 입회하에 시료 등을 채취하여 객관성도 확보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피청구인은 같은 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을 하였고 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사업장 소재지의 저장탱크의 문제점을 들어 경유는 판매할 목적이 아니었음을 부각하고, 수년간 침전된 오염물에 의해 정확한 성분검사가 될 수 없다는 점, 적발량이 소량이라 이익이 10,000원 정도에 불과한 점을 들어 행정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의 혐의 없음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으나, 경유와 등유는 비등점을 이용하여 정제하는 것으로 인화점 및 발화점 등이 틀려 소유자의 관리가 중요시 되는 것으로 등유가 경유에 섞여 연료 등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기기의 부식 및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법으로 혼합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석유사업법 제29조제1항에 규정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판매목적이 아니더라도 가짜 석유제품을 보관하는 행위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로 석유판매업자인 청구인의 관리적 잘못이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3) 사정기관의 무협의 처분과 관련해서 석유사업법은 양벌규정으로 벌칙(고발조치)과 사업정지 성격이 다른 별개 사항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행정법상 사업정지 처분 대상이 된다. 일반판매소는 시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시민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류 등의 검사와 관련해서 가장 공신력이 있는 기관으로 청구인의 개인적 부당함으로 인한 행정처분의 최소가 받아들여 질 경우 앞으로의 공신력에 상당한 흠집으로 작용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집행에 있어서 신뢰성도 떨어져 향후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과 불신이 만연할 수 있을 것이다. 분명 청구인은 일반판매소 운영자로서의 운영 책임을 다하지 못했으므로, 이에 대한 사업정지 3개월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며 이 처분의 최소를 구하는 이 사건은 기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답변취지와 같이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6., 2013.3.23., 2014.1.21.> 10. "가짜석유제품"이란 조연제(助燃劑), 첨가제(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만을 말한다)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제11호의 석유대체연료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한다)을 혼합하는 방법 나.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석유로부터 물리·화학적 공정을 거쳐 제조되는 제품 중 석유제품을 제외한 유기화학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혼합하는 방법 다.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방법 라.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에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혼합하는 방법 제10조(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①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생산하여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2013.3.23., 2014.1.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 중 시설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거나 신고하여야 하는 석유판매업의 종류와 그 취급 석유제품 및 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석유판매업자의 결격사유, 지위 승계 및 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석유정제업"은 "석유판매업"으로 보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3항"으로, "석유정제업"은 "석유판매업"으로 보며, 제7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판매업자"로, "석유정제시설"은 "석유판매시설"로 보고, 제8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판매업자"로,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3항"으로 본다. 제13조(등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정제업자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2.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2012.1.26., 2013.3.23., 2014.1.21.> 8. 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9조(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25., 2012.1.26.> 1.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 제39조(행위의 금지) ①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석유판매업자ㆍ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6., 2014.1.21.> 1.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9.5.1.] [별표 1] <개정 2014.9.22.> 행정처분기준(제16조 및 제42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중 무거운 행정처분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처분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행정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마다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으로 한다. 이 경우 나목을 제외한 경우의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1) 법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였을 경우. 다만, 자동차용 휘발유에 등급이 다른 자동차용 휘발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자동차용 휘발유(1호)로 판매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와 자동차용 경유에 자동차용 휘발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자동차용경유로 판매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는 제외한다. 라.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사업정지기간을 해당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석유판매업,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다.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507"></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검사 결과 알림, 불기소결정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로 ○○○번길 ○○-○에서 △△석유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 한국석유관리원의 이 사건 주유소의 석유제품 품질검사에서 자동차용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5% 혼합된 제품으로 석유사업법 제2조제10호에서 규정한 가짜석유제품이라고 판명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같은 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의거 사업정지 3개월 처분 하였다. 다) 2015. 8. 19.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의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알림에 따르면 이 사건 주유소의 제품 중 자동차용경유가,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5% 포함된 가짜석유제품이라고 하였다. 라) 2015. 10. 26.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의 불기소이유 통지서에 이 사건 주유소에 설치된 자동차 경유탱크에 가짜 석유제품을 보관한 사실은 인정되고 가짜석유 제조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연료로 판매하기 위해 제조·보관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할 수 있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불기소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 및 제29조에 따르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석유판매업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1 행정처분기준의 2. 개별기준 다.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처분 기준에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 1회 위반시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을, 2회 위반시 사업정지 6개월 처분, 3회 위반시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폐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사업장 소재지의 저장탱크의 문제점을 들어 경유는 판매할 목적이 아니었음을 부각하고, 수년간 침전된 오염물에 의해 정확한 성분검사가 될 수 없다는 점, 적발량이 소량이라 이익이 경미한 점 및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의 혐의없음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를 요구하고 있어 살펴보면, 판례에서 구 석유사업법 제29조 위반행위에 있어, 석유판매업자의 점유ㆍ관리하에서 판매된 휘발유가 유사석유제품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석유판매업자는 유사석유제품임을 알았던 것으로 볼 것이고, 유사석유제품임을 인식하지 못한 특단의 사정이 있었다는 점은 석유판매업자가 이를 주장ㆍ입증해야 하고 주유소의 휘발유에 고비점석유제품(등유분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판정된 이상 주유소 경영주는 그 점을 알고 보관·판매하였다고 추정되고, 송유관을 통한 유류수송과정에서 휘발유에 등유가 혼입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어렵다고 하였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461 판결 , 1991. 8. 13. 선고 91누3710 판결 참조), 또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 2003. 9. 2. 선고 2002두 5177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청구인이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세밀하게 확인하지 못하였고 또한 판매용을 저장한 것이 아니며, 성분검사에 의문을 제기하나 청구인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정지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며, 한국석유관리원이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공문에 따르면 이 사건 주유소 석유제품 중 일부가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혼합된 가짜 석유제품으로 판정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청구인이 가짜석유제품의 저장·운송·보관 등을 금지하고 있는 석유사업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상대로 피해를 입힐 수 있고, 부정당한 대가의 지급을 넘어 차량의 성능이나 안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은 물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 등 폐해를 발생시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석유제품 판매업은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할 것으로, 설령 청구인이 판매용을 저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에게 가짜 석유제품 저장·운송·보관 등 금지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가짜 석유제품 판매·보관에 따른 영업정지 3개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만 이 사건 위반행위가 최초이고, 판매용으로 보이지 않으며 고의로 제조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이 인정되어 검찰의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것 등을 감안하여 영업정지 3개월의 이 사건 처분을 45일 처분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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