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부과금등독촉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845 석유판매부과금등독촉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석유판매 주식회사(대표이사 이○○) 서울특별시 ○○구 ○○동 286의 5 대리인 변호사 김 ○ ○ 피청구인 한국석유공사 청구인이 2000. 6.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8.부터 2000. 2.까지 석유제품을 수입ㆍ판매하고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2000. 3. 20. 법령이 정하는 납부기한 내에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1억252만4,420원의 석유 수입ㆍ판매부과금 및 가산금의 납부를 독촉(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2000. 3. 20. 청구인에 대하여 석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10억5,164만3,030원과 이에 대한 가산금 5,088만1,390원을 포함한 11억252만4,420원의 석유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의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수입부과금과 판매부과금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부과금고지서를 발부하고 이를 독촉하고 있으나, 위 부과금 중 수입부과금 및 이에 대한 가산금은 5억1,385만5,120원이고, 판매부과금 및 이에 대한 가산금은 5억8,866만9,300원이다. 나. 법 제2조에 의하면 “석유수출입업”이라 하면 석유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으로, “석유판매업”이라 함은 석유를 판매하는 업으로 하는 것으로, “석유수출입업자”라 함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 석유수출입업을 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석유판매업자”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하고 석유판매업을 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고, 법시행령 제2조에는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이동판매소, 용제판매소, 특수판매소 등으로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정의를 내리고 있는바, 법은 석유수출입업자와 석유판매업자를 명백히 구분하여 그 정의와 등록요건, 등록절차 등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업자가 지는 의무사항이나 이에 대한 강제수단 등에 대하여도 달리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 한편, 이 건 처분은 법 제18조, 법시행령 제23조 및 법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것으로, 법 제18조에서는 산업자원부장관은 석유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석유를 수입하거나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국제석유가격의 현저한 등락으로 인하여 과다하게 이윤을 얻게되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로부터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시행령 및 법시행규칙에서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 라. 그렇다면, 법규정의 취지상 석유수출입업자에게는 수입부과금을, 석유판매업자에게는 판매부과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되므로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마치고 석유수출입업을 하는 청구인에게 수입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판매부과금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며,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수입부과금과 판매부과금을 명백히 구분하여 부과하지 아니한 것도 잘못이므로 이 건 처분 중 석유판매부과금처분은 위법ㆍ부당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부과금의 납부의무 및 납부금액은 부과금 납부의무자의 부과금 신고나 납부독촉에 의해서가 아니라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석유를 수입하거나 석유제품을 판매함으로써 확정되고, 법령이 정하는 납부기한내에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금이 연체일자에 비례하여 자동적으로 가산되며, 한국석유공사가 2000. 3.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부과금 납부에 관한 서류를 발급한 것은 청구인이 납부기한 내에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체납처분에 따라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사전에 독촉장을 발부한 것으로 이는 납부자의 편의제공을 위한 행정지원행위로서 처분이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관한 답변) 가. 법 제2조의 용어정의에 의한 “석유수출입업자”와 “석유판매업자”의 구분은 부과금의 납부의무자의 구분과는 별개이고,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자원부장관은 석유를 수입하거나 석유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로부터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고, 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과금의 징수대상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석유를 수입하는 자와 산업자원부장관이 부과금 징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로 되어 있으며, 부과금 징수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석유의수입ㆍ판매부과금의징수ㆍ징수유예및환급에관한고시” 제6조의 규정에는 수입부과금의 징수대상자는 석유를 수입하는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로, 판매부과금의 징수대상자는 석유제품 중 등유와 고급휘발유를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수입한 등유를 판매하지 아니하고 수입대행만 한 경우 청구인에 대한 판매부과금부과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나, 청구인은 1999. 8.부터 2000. 2.까지 석유제품인 등유와 경유를 수입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입한 등유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또한, 이 건 독촉장과 함께 송부된 부담금 산출내역에 의하여 수입부과금과 판매부과금의 세부내역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것이므로 수입부과금과 판매부과금을 명백히 구분하여 부과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석유사업법(2000. 1. 8. 법률 제8228호로 개정되어 2000. 7.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0조, 제25조 석유사업법시행령 제23조제1항, 제24조, 제25조. 제28조 구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제32조 및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 제19조 석유의수입ㆍ판매부과금의징수ㆍ징수유예및환급에관한고시(제1999-64호,1999. 6. 7.)제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석유수출입업등록 수리, 석유수출입업 변경등록 수리, 석유의 수입ㆍ판매부과금 납부독촉장, 수입신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산업자원부장관은 1999. 5. 21. 청구인의 석유수출입업등록(수출입제품 : 등유, 경유)신청에 대하여 이를 수리(등록번호 : 99-26)하였다가, 2000. 2. 18. 청구인의 변경등록신청(수입유종 : 휘발유, 등유, 경유)에 대하여 이를 수리(변경등록번호 : 99-26-1)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 7. 20.부터 석유제품을 수입하기 시작하여 2000. 2. 29.까지의 기간 중에 등유 159,099바렐, 경유 162,371.26바렐 등 석유제품 321,470.26바렐을 수입하고 그 중 등유에 대하여는 수입신고시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였으며, 1999. 7. 20. 및 같은 달 23일 수입한 14,474바렐에 대한 수입부과금 30,086,330원은 1999. 7. 24. 납부하였으나, 나머지 석유제품 306,997.12바렐에 대한 수입부과금 및 청구인이 수입하여 판매한 등유 21,990,581리터에 대한 판매부과금을 법령이 정하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0. 3. 20. 위 석유제품 306,997.12바렐에 대한 수입부과금으로 6억1,183만1,41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3,637만2,370원과 위 등유 21,990,581리터에 대한 판매부과금 4억3,981만1,62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1,450만9,020원 등 합계 11억252만4,420원을 납부독촉하였다. (라) 위 납부독촉장에 첨부된 부과금산출근거에 의하면 청구인이 수입한 석유제품은 품목번호(HSK Code)로 구분(경유 : 2710-00-3000, 등유 : 2710-00-2010)되어 있다. (2) 먼저, 피청구인이 부과금의 납부의무는 납부의무자가 석유제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함으로써 확정되고, 부과금 납부독촉은 납부자의 편의제공을 위한 행정지원행위로서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구 석유사업법(2000. 1. 8. 법률 제8228호로 개정되어 2000. 7. 2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18조제4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은 부과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내에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간내에 부과금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석유사업법시행규칙(1999. 4. 24. 산업자원부령 제46호로 전문개정되어 2000. 1. 1.시행되기 전의 것)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은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는 부과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입징수관으로부터 별지 제27호서식의 확인서에 의해 당해 부과금의 납부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하고, 부과금의 납부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부과금영수증서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개정된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제20조제2항은 한국석유공사의 사장은 부과금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18호서식의 부과금납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석유제품의 수입 또는 판매에 대하여 부과하는 부과금의 납부의무는 납부의무자의 신고와 이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사장의 확인을 거친 후 부과금납부서의 교부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납부독촉을 하고 그 기간내에도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한국석유공사사장의 부과금의 납부독촉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석유수출입업을 하는 청구인에게 석유수입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석유판매부과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구 법 제18조제1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은 석유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석유를 수입하거나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로부터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징수대상자ㆍ부과기준ㆍ징수방법ㆍ징수유예 기타 부과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제3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내에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4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내에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간내에 부과금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석유사업법시행령 제23조제1항은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부과금의 징수대상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석유를 수입하거나 산업자원부장관이 국내 석유제품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부과금의 징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시행령 제25조제6항은 부과금의 납부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석유의수입ㆍ판매부과금의징수ㆍ징수유예및환급에관한고시 제6조 및 제9조는 석유수입시 징수하는 부과금의 징수대상자는 석유를 수입하는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로 하고, 석유제품 판매시 징수하는 부과금의 징수대상자는 등유와 고급휘발유를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석유수입시 징수하는 부과금의 징수대상 물량산정은 수입신고물량으로 하고, 등유에 대한 판매부과금의 부과대상물량은 특별소비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석유사업법령에서 석유수출입업자와 석유판매업자의 정의와 등록요건, 등록절차 등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산업자원부장관은 석유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석유를 수입하거나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로부터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는데, 부과금의 징수대상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석유를 수입하거나 산업자원부장관이 국내 석유제품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부과금의 징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석유수입시 징수하는 부과금의 징수대상자는 석유를 수입하는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로 하고, 석유제품 판매시 징수하는 부과금의 징수대상자는 등유와 고급휘발유를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석유수출입업자라고 하여도 등유와 고급휘발유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부과금의 징수대상자가 된다고 할 것이고, 등유에 대한 판매부과금의 부과대상물량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량인 바,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석유제품인 경유 및 등유를 수입하였고, 그 중 등유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경유 및 등유를 수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중 등유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도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수입부과금과 판매부과금을 명백히 구분하지 아니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 스스로가 이 건 부과금 중 수입부과금과 판매부과금을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 건 처분서에 첨부된 부과금산출근거에 의하더라도 품목번호(HSK Code) 등에 의하여 수입부과금과 판매부과금을 구분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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