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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사업 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수송장비를 임차하여 석유판매업을 등록·운영하였으나, 임대차 계약 해지 후 수송장비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하지 않음에 따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10조제6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9. 2. 22. 청구인에게 석유사업법 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라 3개월(2019. 3. 8. ~ 2019. 6. 7.)의 사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최초 석유판매업 등록을 할 때에는 독점적 사용을 위한 수송장비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향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수송장비의 독점적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수송장비 사용계약을 맺고 그 대금을 지급하여 석유판매업자로서 석유를 운반해왔다면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설령,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3개월의 사업정지처분은 너무 가혹한바, 피청구인이 과징금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제13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5조, 별표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6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송부 문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을 하고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한국석유관리원○○○○○본부장은 2019. 1. 28. 청구인에 대한 석유제품 유통검사결과 청구인이 석유판매업 일반대리점 등록요건(저장시설 및 수송장비 임대계약 해지상태)을 불충족하였다는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9. 2. 22.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처분서의 주요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반사항 : 석유판매업 등록요건 미충족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상기 당사자는 수송장비를 임대차 계약하여 석유판매업을 등록·운영하였으나, 임대차 계약 해지 후 수송장비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하지 않음에 따라 석유사업법 제10조제6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됨 ○ 행정처분내역 : 사업정지 3개월(2019. 3. 8. ~ 2019. 6. 7.) ○ 위반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0조제6항 ○ 처분근거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3조제4항제2호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석유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거나 신고하여야 하는 석유판매업의 종류와 그 취급 석유제품 및 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르면,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은 저장시설이 700킬로리터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지상 또는 지하 저장시설일 것, 수송장비가 50킬로리터 이상 수송할 수 있을 것을 등록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일반대리점 및 용제대리점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수송장비 명세서 또는 보유계획서(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에 관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을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2) 석유사업법 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제10조제6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있으며,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에 맞지 않게 된 경우 제1차 위반에 대하여, 사업정지 3개월을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석유사업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제1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3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나. 청구취지 2에 대한 판단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의 종류로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만이 규정되어 있어, 「행정심판법」 상 심판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심판청구비용의 부담에 관한 부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청구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다. 청구취지 1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은 독점적 사용을 위한 수송장비 임대차 계약서는 최초 석유판매업 등록을 할 때에만 필요하고, 그 후에는 이러한 계약이 해지되었더라도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석유사업법 제10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일반대리점 및 용제대리점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수송장비 명세서 또는 보유계획서(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에 관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을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따라서 ‘수송장비 명세서 또는 보유계획서(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는 석유사업법 제10조제6항에서 정한 등록요건이라고 할 것이며, 석유사업법 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르면 시·도지사 등은 석유판매업자가 제10조제6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바, 추후에 청구인처럼 수송장비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라면 석유판매업 등록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최초 등록 당시에만 요건을 갖추면 된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나아가 청구인은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수송장비를 통해 석유 등을 운반하였다면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은 수송장비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수송장비에 대한 상시적인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석유사업법 시행령상의 등록기준인 “50킬로리터 이상 수송할 수 있을 것”에 미달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또한 석유사업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는 등록요건으로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수송장비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가지고 있다는 입증이 없는 이상 석유판매업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다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고 과징금 적용 여부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처분의 최고한도를 정한 것이라 할 것이나, 행정청으로서는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기준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서울행정법원 2007. 12. 27. 선고 2007구합41437 판결 참조) 처분 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7.9.20. 선고 2007두6946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은 처분기준인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제재기간이 오류 없이 산정되었고, 사업정지처분을 과징금부과 처분으로 변경하는 것이 피청구인의 의무사항도 아니며, 제재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이 사건 처분이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 이유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심판비용 부담에 관한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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