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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업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사업정지 기간 중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9. 3. 22. 청구인에게 석유판매업등록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현 대표이사인 고○○가 재임 중일 때 이 사건 선행처분과 관련한 위법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전 대표이사인 문○○이 재임 당시에 위법행위를 한 것이므로 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사업정지처분에 대한 위법행위는 청구인이 아닌 ○○북도 ○○시 ○구 ○○읍 ○○대로 ****에 소재한 주식회사 A가 하였는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에는 ‘동일사업자의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사업장에 대하여 처분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 사업장은 ○○북도 ○○시 ●구 ○○로 ***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처분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부당하며, 최초의 위법행위를 한 주식회사 A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 청구인은 등록요건에 맞지 않게 된 경우이므로 처분기준에 따라 6개월의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라. 청구인이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유는 사소한 부주의에 따른 것이고, 위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한바,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8228;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석유판매업 등록증,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을 하고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 상 청구인의 주요 변경등록 사안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80133929"></img> 다. 한국석유관리원◎◎○○본부장은 2018. 10. 2. 청구인 사업장 소재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후 2018. 10. 17. 피청구인에게 등록요건 요건충족여부에 대해 부적합하다는 점검결과를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11. 8. 청구인에게 3개월(2018. 11. 14. ~ 2019. 2. 13.)의 사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9. 3. 22. 청구인이 다.항의 사업정지기간 중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처분서의 주요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행정처분의 내용 - 상호(대표자) : ㈜C이앤지(고○○) - 주된 영업소 소재지 : ○○북도 ○○시 ●구 ○○로 ***, ####호 - 위반내용 : 사업정지 기간 중 사업영위 ○ 귀 사업장에 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를 명령합니다. - 대상 :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과 관련한 일체의 사업행위 - 사유 :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의 사업정지 기간 중 사업영위 ○ 행정처분내역 : 사업정지 3개월(2019. 3. 8. ~ 2019. 6. 7.)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석유사업법 제13조제6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정지기간 중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석유정제업ㆍ석유수출입업ㆍ국제석유거래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2) 한편, 석유사업법 제13조제5항 및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행정처분권자는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정지기간 중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국제석유거래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또한 동일사업자의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사업장에 대하여 처분을 한다고 되어있다. 나. 판단 1) 먼저 청구인은 현 고○○가 대표이사로 재임 중일 때 이 사건 선행처분과 관련한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고, 문○○이 대표이사로 있었을 당시에 위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은 대표이사 개인에게 부과되는 처분이 아닌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되었고, 법인은 그 인적 구성원과 독립하여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소정의 해산사유에 따라 소멸되기 전까지는 상호의 변경, 구성원의 가입·탈퇴, 주식소유관계의 변동 등에 불구하고 동일한 법인으로 존속하는 것인바(서울고등법원 1997. 6. 13. 선고 95구36376판결 참조), 이 사건 선행처분 당시의 대표자와 이 사건 처분 당시의 대표자가 다르고, 그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동일한 법인으로서 이 사건 선행처분 및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청구인에게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한 이에 청구인은 ‘동일사업자의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사업장에 대하여 처분을 한다’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은 하나의 사업자가 복수의 사업장에 석유판매업등록을 한 경우 위반행위를 한 사업장에 행정처분을 한다는 규정이지 청구인과 같이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석유판매업등록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한편, 청구인은 등록요건에 맞지 않게 된 경우이므로 처분기준에 따라 6개월의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서에도 명시되어있듯이 이 사건 처분사유는 사업정지기간 중 사업을 영위했다는 것인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처분사유의 존재유무 등과는 무관한 주장이다. 이 점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4) 마지막으로 청구인의 사소한 부주의 때문이라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서울행정법원 2007. 12. 27. 선고 2007구합41437 판결 참조), 처분 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7.9.20. 선고 2007두6946판결 참조), 석유사업법 제13조제6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정지기간 중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석유정제업ㆍ석유수출입업ㆍ국제석유거래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같은 법 제13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16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행정처분권자는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정지기간 중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국제석유거래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하거나 주장하는 내용만으로 관련 법령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들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5)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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