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업사업정지처분변경청구
요지
사 건 04-15838 석유판매업사업정지처분변경청구 청 구 인 ○○라인 주식회사(대표이사 오○○) 충청북도 ○○시 ○○동 125-2 피청구인 충청북도지사 청구인이 2004. 11.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4. 11. 1. 청구인이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3월(2004. 11. 8. ~ 2005. 2. 7.)의 사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4. 9. 14.부터 석유판매업을 시작하였는데 추석연휴를 맞아 석유제품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중 지인의 소개로 속칭 삥물건이나 정품으로 가격이 저렴하다고 하여 휘발유를 공급받았는바, 3월의 사업정지처분을 받는다면 영업 특성상 회생할 수 없게 되는 점, 영업을 못하게 되어 부도가 나면 청구인을 도와주려고 투자를 한 친지들에게 평생 갚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되고 청구인의 생활도 매우 어렵게 되는 점, 청구인이 경험부족으로 실수를 하였으나 거래처인 주유소에 피해를 입힌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가혹하므로 과징금처분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검사소에서 청구인회사에 있는 휘발유를 채취하여 품질검사를 한 결과, 유사석유제품으로 판정되었는바,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석유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석유유통질서 확립과 선량한 석유판매업자, 주유소, 일반판매소, 실소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을 하는 청구인회사에 대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석유사업법 제13조, 제14조, 제26조 및 제33조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2조, 별표 1 및 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석유판매업 변경등록 수리,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통보, 석유사업법 위반업체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서, 석유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검토, 행정처분장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9. 1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회사의 대표자를 김○○에서 오○○로 변경하여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변경등록을 하였다. (나) ○○검사소 ○○소장은 2004. 9. 21. 청구인회사에서 재고량이 4만리터인 자동차용 휘발유 1호 제품 3리터를 품질검사용 시료로 채취하여 품질검사를 하고, 위 자동차용 휘발유 1호 제품은 정상휘발유에 용제가 약 20% 혼합되어 있으므로 석유사업법 제26조에서 규정한 유사석유제품으로 판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2004. 10. 1.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2004. 10. 13.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4. 10. 26. 피청구인에게 ‘추석연휴를 맞아 다른 사람의 말에 현혹되어 휘발유의 성분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서 약 2만리터를 구입하는 실수를 하였는데 적당한 과징금처분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의 2004. 11. 1.자 ‘석유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검토’에 의하면, 청구인회사에서 취급하는 휘발유가 유사석유제품으로 판정되어 석유사업법에 따라 사업정지 3월 또는 7천만원의 과징금처분을 할 수 있으나, 청구인회사가 석유판매업 일반대리점이고, 석유공급절차에 있어 일반대리점은 주유소 및 판매소 등에 공급하여 유사석유제품을 공급받은 석유사업자의 큰 피해가 예상되므로 타 석유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석유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사업정지 3월을 처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2004. 11. 1. 청구인회사가 석유사업법 제26조(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회사에 대한 3월의 사업정지기간을 2004. 11. 8.부터 2005. 2. 7.까지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석유사업법」 제13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26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는 석유판매업자가 조연제ㆍ첨가제 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한 것 등의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목적인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한 때에는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처분 또는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2조, 별표 1 및 별표 2에 의하면, 석유판매업자(일반 대리점)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임을 알고도 이를 저장·운송·보관한 경우 사업정지 3월의 처분(1회 적발시)을 하거나, 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3월의 사업정지처분을 받는다면 영업 특성상 회생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회사가 판매하는 휘발유가 유사석유제품으로 판정된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회사가 석유판매업 일반대리점으로서 주유소 및 판매소 등에 석유제품을 공급하고 있어 유사석유제품을 공급받은 석유사업자의 큰 피해가 예상되므로 타 석유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석유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과징금부과처분 보다는 사업정지 3월을 처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점, 석유사업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을 살펴보면,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영업(사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부과처분을 선택하는 것은 재량행위라고 보이는 점,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지역주민 또는 소비자가 석유수급에 불편을 겪게 되거나 국민경제에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이 있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회사에서 판매하는 휘발유가 유사석유제품으로 판정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회사가 석유사업법 제26조(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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