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업 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석유 이동판매는 적재용량 3킬로리터 이하의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청구 외 ○○정유와 ○○도 건설 현장에 유류 운송·보관 계약을 맺은 석유판매업자로서, 위반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은 석유판매업자인 청구인에게 있다. 위반행위는 2015. 3. 25.에 있었고, 이 사건 이전의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일은 2015. 4. 20.이므로, 이전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 바, 이 경우 그 위반 횟수마다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고 정하고 있는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의 일반기준 나목에 의하여 45일의 사업정지 처분이 기준이 된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시 3월의 사업정지 처분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인의 위탁업체에서 위반행위를 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을 감경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23일의 사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구 ○○로 ○○길 ○○ 소재 석유판매업소 "○○○○"(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5. 3. 25.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위반하여 적재용량 10㎘인 이동판매 차량으로 건설기계에 경유를 주유하였다는 이유로 적발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5. 4. 30.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정지 45일의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와 유류운송계약을 맺은 ○○운수(대표자 ○○○) 측이 적재용량 10㎘인 이동판매차량(○○아○○○○)을 통해 건설기계에 현장 주유하던 중 한국석유관리원 ○○본부 단속반에 적발된 것은 사실이나, 해당 적발차량은 청구인 소유의 차량이 아니고 청구인이 ○○운수의 차량이며, 청구인은 2014. 12. 15. 적발차량의 소유주인 ○○운수 ○○○과 유류운송계약을 체결하여 ○○도 지역의 건설현장에 유류를 공급하는 업무를 위탁하였고, ○○운수 측 직원이 자사의 10㎘ 이동판매차량으로 주유하던 중 적발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석유관리원 ○○본부는 실제 주유행위를 한 ○○운수 측에는 아무런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운송 원청인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과 유류 운송계약을 맺은 ○○운수의 위반 행위를 한국석유관리원 ○○본부에서 적발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행정처분한 사항으로 이동판매차량의 판매방법(적재용량 3kℓ이하 차량으로 판매)에 대한 규제는 석유판매업 사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이며, 청구인은 ○○정유(공급사)와 ○○도 건설 현장에 관하여 유류 운송·보관 계약을 맺은 사업 주체이고, ○○운수는 다시 청구인과 유류 운송 계약을 맺은 운송 위탁업체로서, 위탁 계약업체인 ○○운수는 유류를 운송·보관업 등록 사업자가 아니어서 ○○정유와 건설 현장에 유류 운송 계약을 맺을 수 없고, 유류 운송등록 사업체일 뿐이므로 ○○정유와 계약을 체결한 주 계약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적법하고, 사업정지 처분도 ‘석유사업법’에 등록된 사업판매업자인 청구인에게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또한, 청구인은 이전에도 동일한 위반사항으로 적발되어 2015. 3. 15.자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 사건 적발은 2차 적발로 원래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이 가능하나, 청구인의 의견제출 등 사정을 참작하여 원처분 기준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사업정지 45일의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는 적법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 제39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43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7. 22. 청구 외 ○○○(상호 ○○○○○)으로부터 석유판매업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본부는 2015. 3. 25. 청구인의 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같은 해 4. 6. 이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 위반사항 : 영업범위·방법 위반(석유배달 및 이동판매는 3,000ℓ이하의 차량으로 공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15. 3. 25. 석유이동판매차량(○○○○아○○○○, 적재용량 10,000ℓ)를 이용하여 건설기계에 경유 402ℓ를 주유) 다. 한편, 청구인은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2015. 3. 10. 이 사건 위반사항과 같은 사유로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2015. 4. 20.자로 사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15. 4. 13. 청구인에게 3월의 사업정지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같은 해 4. 1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은 ○○지역 유류운송을 위해 ○○운수와 위탁계약하였고, 위 업체 차량이 적발된 것이므로 법규 위반에 대한 처분은 위 ○○운수에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5. 4. 30.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정지 45일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8호는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석유판매업자ㆍ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제2조 각 호에 따른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위 시행령 제2조 제4호는 "일반판매소"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또는 다른 일반판매소로부터 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다른 일반판매소나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하고, 이 경우 점포에서 다른 일반판매소나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판매 또는 배달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는 이동판매의 방법은 적재용량 3킬로리터 이하의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실소비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 제3항 제8호는 석유판매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법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별표1】은 2.개별기준, 다.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14)의 마)그 밖의 경우’ 1회 위반시 사업정지 1월, 2회 위반시 사업정지 3월의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제출된 자료 등에 의하면, 석유 이동판매는 적재용량 3킬로리터 이하의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15. 3. 25. 적재용량 10킬로리터인 석유이동판매차량(○○○○아○○○○)를 이용하여 건설기계에 경유 402ℓ를 주유한 사실이 인정되며, 비록 적발된 위 차량이 청구인 소유가 아니고 유류운송계약을 맺은 청구외 ○○운수 소속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청구 외 ○○정유와 ○○도 건설 현장에 유류 운송·보관 계약을 맺은 석유판매업자이며, 위 ○○운수는 다시 청구인과 유류 운송계약을 맺은 운송 위탁업체로서, 위반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은 석유판매업자인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함이 있다 할 수 없다. 다만,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시 청구인의 법규 위반사항이 2회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업정지 3월의 처분을 2분의 1 감경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는 2015. 3. 25.에 있었고, 이 사건 이전의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은 그 이후인 2015. 4. 20.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위반행위는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의 2.개별기준에서 정한 2회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전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 바, 이 경우 그 위반 횟수마다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고 정하고 있는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의 일반기준 나목에 의하여 45일의 사업정지 처분이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3월의 사업정지 처분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인의 위탁업체에서 위반행위를 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을 감경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를 전혀 감경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45일의 정지처분을 하는 것은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하여 23일의 사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23일의 사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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