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사업정지처분 취소 심판청구
요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3조,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는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1차 위반 시 사업정지 3개월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덤프트럭에 등유 약190리터를 주유・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며, 청구인은 2010. 5. 15. 동일위반행위로 사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과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관련법규 위반 시 엄격한 제재처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덤프차량 차주들이 사정하여 부득이 등유를 공급하여 준 것이며 고의로 등유의 공급을 권유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생계가 곤란을 겪게 되는 점 등을 살핀다 하더라도, 건전한 석유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 확보를 위한 것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의 목적인 바,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구 ○○로27길 38(○○동)에서 “○○석유”(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라는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을 2001. 12. 6. 영업신고를 하여 운영하는 자로, 2013. 5. 29 08:50경 덤프트럭(○○나○○○○) 화물기사 류○○으로부터 경유차량에 등유를 이동 주유해 달라는 주문을 받고, 같은 날 09:50경 ◯북 ◯◯군 ◯◯면 ◯◯리 소재 알뜰주유소 약 200m 후방에서 이동판매차량(○○도○○○○)을 이용하여 위 덤프트럭 차량에 등유 약190리터를 주유・판매하였다가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후 2013. 11. 2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행위의 금지) 등 위반을 이유로 사업정지 3개월(2013. 12. 10. ~ 2014. 3. 9.)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덤프차량 차주들이 최근 경유 값의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값이 조금 저렴한 등유를 공급하여 줄 것을 사정하여 부득이 등유를 공급하여 준 것이며, 청구인이 고의적으로 등유의 공급을 권유하지는 않았다. 나. 청구인은 4인 가족의 가장이며, 석유판매 사업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장기간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다른 생계대책이 없고, 석유판매 부진으로 1억원을 대출받았는데 대출금 상환도 막막한 형편이므로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0. 5. 15.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고속버스 차량에 등유를 공급하다가 적발되어 사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과 벌금100만원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바, 이동판매차량으로 경유차량에 등유를 공급하는 행위가 당연히 불법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고의적으로 등유의 공급을 권유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2010. 5. 15. 단속된 이후에도 2010. 8. 14.경부터 ○○경찰서에 단속된 2013. 5. 29.까지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용 차량에 등유를 공급한 행위는 석유판매업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용납이 되지 않는 행위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ㆍ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3조, 제39조 ㆍ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1 - 등유를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 사업정지 3개월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문서와 제반 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구 ○○로27길 38(○○동)에서 이 사건 업소를 2001. 12. 6. 영업신고를 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경찰서장은 2013. 5. 29. 09:50경 ○○군 ○○면 ○○리 소재 알뜰주유소 약 200m 후방에서 청구인의 이동판매차량(○○도○○○○)을 이용하여 덤프트럭 차량(○○나○○○○)에 등유 약190리터를 주유・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같은 해 10. 10.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3. 10. 14. 처분사전통지 하였으나, 청구인은 의견 제출을 하지 않고 구두상 사업정지 처분을 원함에 따라 같은 해 11. 26.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3조,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는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1차 위반 시 사업정지 3개월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경찰서장의 위반 행위자 통보서 등을 볼 때 청구인은 2013. 5. 29. 09:50경 ○○군 ○○면 ○○리 소재 알뜰주유소 약 200m 후방에서 이동판매차량(○○도○○○○)을 이용하여 덤프트럭 차량(○○나○○○○)에 등유 약190리터를 주유・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함은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은 2010. 5. 15. 동일위반행위로 사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과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관련법규 위반 시 엄격한 제재처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덤프차량 차주들이 사정하여 부득이 등유를 공급하여 준 것이며 고의로 등유의 공급을 권유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생계가 곤란을 겪게 되는 점 등을 살핀다 하더라도, 건전한 석유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 확보를 위한 것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의 목적인 바,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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