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가격안정지원금지원제재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853 석탄가격안정지원금지원제재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시 ○○동 220-2 ○○맨션 203호 피청구인 석탄합리화사업단 이사장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80-6 ○○회관 4층 청구인이 1997. 4.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6. 4. 8. 청구인에 대하여 ‘95폐광탄광 발전소납탄 재고탄에 대한 가격안정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청구인의 종전 판매량 허위보고를 이유로, 허위보고 비율 39.53%에 해당하는 59,659,230원을 감액지급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가격안정지원금은 1995년도 제2차 폐광지원대상 광산기준(통상산업부고시 제1995-57호, 1995. 6. 28.)에 의하여 1995년도에 폐광하는 탄광에 대하여 특별히 지급하는 지원금으로서 일반적인 석탄가격안정지원금과는 그 성격이 다른 것이며, 따라서 생산량을 허위보고한 경우 1년간 허위보고 비율로 지급액을 삭감한다는 ‘95석탄가격안정지원금지급요령(석탄합리화사업단 업무지침, 1995. 8. 30. 시행) 제5조제3항제3호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폐광탄광에 대하여 지급하는 지원금도 석탄가격안정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당연히 ‘95석탄가격안정지원금지급요령이 적용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처분이 있은지 약 12개월이 지나서야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행정심판법이 정한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제6항 나. 판 단 이 건 처분이 있은 날은 1996. 4. 8.이고, 심판청구일은 1997. 4. 4.이어서 역수상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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