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재 폐기물매립장 복토 원안 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4. 29. 우리 위원회에 ‘피청구인이 2024년 7월경 주민설명회를 통해 청구인에게 석탄재 폐기물 매립장에 60cm 두께의 복토공사를 할 것이라고 해 놓고는, 최근 환경부의 행정정책 변화에 편승하여 당초 계획한 복토공사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바,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해 제기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상 처분을 한 행정청이 아닌 상대를 피청구인으로 한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이나 민원에 관한 사항인바,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