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회석가공업협동조합정관변경인가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188 한국○○가공업협동조합정관변경인가취소청구 청 구 인 ○○협동조합 (이사장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35-24 피청구인 중소기업청장 청구인이 1997. 3.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6.5.21.청구외 한국○○가공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동조합의 조합원자격기준중 원석업체(시설:콤프레샤 1대이상)를 원석업체(시설:○○광산을 보유하고 파쇄시설을 보유한 자, 표준산업분류번호:14102)로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정관변경을 인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조합의 정관변경 내용중 원석업체의 시설, 생산제품, 표준산업분류번호는 ○○광업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이는 동조합의 조합원자격기준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다. 나. ○○조합은 석회류를 가공ㆍ제조하는 2차산업인 제조업조합으로서 1차산업인 ○○광업을 조합원자격기준에 포함시킬 수 없으며 석탄광업을 제외한 모든 광업은 청구인의 업무영역이다. 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조합구역안에서 동일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 바, 이 건 정관변경은 ○○가공업이 아닌 ○○광업을 추가한 것으로서 이는 법 제12조 위반이다. 라. ○○조합 정관 제8조(조합원자격)제1항 본문에 “석회류 제조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별표 내용중에 제조업이 아닌 광업을 포함한 것은 전후가 맞지 않는 내용상의 명백한 하자이다. 마.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정관제정이나 변경신청이 있을 때에는 검토기관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와 인가주무관청인 중소기업청장은 관련단체의 의견문의등 협의를 거치는 것이 필수적인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이 건 ○○조합의 정관에 광업을 포함시키는 변경인가를 하면서 청구인이나 광업에 관한 주무관청인 통상산업부(광업진흥과)와 협의없이 인가한 것은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 바. 따라서 이 건 정관변경인가는 법 제12조에 위반되고, ○○조합의 정관 제8조 본문과 별표의 내용이 모순되며, 절차상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동인가는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조합은 설립당시부터 현재까지 정관상의 조합원자격으로 ○○ 원석업체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1996. 5. 21. 정관변경인가 사항은 업종의 추가 또는 신설이 아니라 기존에 조합원자격으로 규정하고 있던 원석업체에 대한 생산시설, 생산제품,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를 명확히 한 것에 불과하다. 나. 조합간 업무중복을 조정하기 위하여 법시행령 제11조에서 정관변경인가에 대해서는 중앙회를 경유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관변경내용중 업종의 신설, 주요사업의 추가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관계기관등에 의견문의 절차를 거치고 있으나, ○○조합정관변경인가건은 새로운 업종의 신설이 아니고 기존의 시설기준을 명확히 한 것에 불과하다는 중앙회의 의견에 따라 처리한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제11조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2조 동법시행규칙(1980.11.19. 개정된 것) 제1조의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제5항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신공문, 통상산업부의견조회회신공문,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정관변경인가에대한이의제기문서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6. 4. 3. ○○조합은 중앙회를 경유하여 피청구인에 대하여 조합원자격기준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정관변경인가를 신청하였다. (나) 1996. 4. 30. 피청구인은 ○○조합의 정관변경이 인가되었음을 중앙회에 통보하였고, 중앙회는 동년 5. 18. ○○조합에 대하여 정관변경신청이 원안대로 인가되었음을 통보하였으며, ○○조합은 동년 5. 21.이를 접수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6. 5. 27. 및 동년 9. 16. 2차에 걸쳐 서면으로 피청구인에 대하여 ○○조합의 정관변경인가는 위법ㆍ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달라는 이의를 제기하였다. (라) 1996. 10. 1. 피청구인은 통상산업부장관에 대하여 청구인의 이의제기에 대한 의견을 문의하였다. (마) 1996. 11. 23. 통상산업부장관은 피청구인의 문의에 대하여 ○○조합의 정관변경내용중 원석업체의 시설, 생산제품 및 분류번호는 “석회류 제조업종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범위를 벗어난 광업의 영역에 해당함을 통보하였다. [본안전 판단] (2) 우선 청구인적격에 관하여 살펴보면, 법ㆍ법시행령 및 법시행규칙에 의하면 조합은 조합구역안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들로 구성하며 이들로 부터 출자를 받아 조합원을 위한 각종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필요한 물품구매시 조합과 우선적으로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단체수의계약 대상물품은 통상산업부장관이 매년 이를 지정ㆍ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를 조합원으로 하고 있는 자로서 이 건 ○○조합정관변경이 인가될 경우 조합원의 이탈과 이로 인한 출자액 감소의 우려가 있으며 단체수의계약물품 지정시 지정대상물품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진 자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심판청구기간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건 처분을 한 날은 1996. 5. 21.이고 청구인이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한 날은 1997. 3. 19.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1996. 5. 27. 및 동년 9. 16. 2차에 걸쳐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니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최초로 행정심판을 제기한 날은 1996. 5. 27.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심판청구기간내에 적법하게 제기된 것이라 하겠다. [본안판단] (3)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조합은 원칙적으로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들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건 청구와 관련한 ○○조합의 대상업종인 ○○가공업은 동조합 설립당시인 1974. 2. 12.에는 법시행령 별표의 대분류 8.비금속광물 제품공업, 중분류 다.기타광물 제품공업, 소분류 ⑤석회가공업으로 되어 있어, 대분류 1.광업과는 다른 종류인 공업의 일종으로 분류되어 있고, 1977.3.29. 법시행령개정으로 대분류 8.비금속광물 제품제조업, 중분류 83.기타비금속광물 제품제조업, 소분류 835.○○가공업으로 된 후 계속하여 제조업의 일종으로 분류되어 왔으며, 1980. 11. 5. 법시행령개정으로 업종분류가 법시행규칙으로 위임되었고, 1980. 11. 15. 개정된 법시행규칙에서는 업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의하도록 규정하면서 부칙에서 동규칙 시행전에 설립된 조합은 이 규칙에 의한 해당업종에 의하여 각각 설립된 것으로 의제하고 있는 바, 이 후 ○○가공업의 업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D.제조업, 중분류 26.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소분류 269.기타비금속광물 제품제조업, 세분류 2694.시멘트ㆍ석회 및 프라스터 제조업, 세세분류 26942.석회제조업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이 건 정관변경은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종전에 원석업체(시설:콤프레샤 1대이상)로 되어 있던 것을 원석업체(시설:○○광산을 보유하고 파쇄시설을 보유한 자, 표준산업분류번호:14102)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표준산업분류번호 14102는 석고 및 ○○광업이며 이는 대분류 C.광업, 중분류 14.기타광업 및 채석업, 소분류 141.토사석채취업, 세분류 1410.토사석채취업에 소속되는 것이므로 설립당시부터 제조업(공업)분야로 분류되어 있던 ○○조합의 조합원자격으로 광업분야의 업종을 포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이 건 정관변경은 새로운 업종의 추가나 신설이 아니라 기존업종의 시설기준을 명확히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사실상 기존의 ○○조합정관 내용중 제2조(목적) “본 조합은 우리나라 ○○의 생산 및 가공업의 건전한 발전과.....”, 제8조(조합원자격)제1항 “중소기업자중 석회류 제조업종(○○, 백운석, 대리석, 패화석, 방해석, 규회석 및 화학제품생산시 생산되는 부산석회등 석회류를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체)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별표 조합원자격 세부기준 “원석업체(시설:콤프렛샤 1대이상)”등 ○○광업의 내용을 포함하는 듯한 표현이 없지는 않으나, ○○가공업이 소속된 제조업과 청구인조합의 대상영역인 광업은 법시행령에서 업종구분을 할 당시부터 대분류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조합의 구성기준이 되는 업종구분은 중분류ㆍ소분류 또는 세세분류 등으로 점차 세분된 기준에 의하도록 변경되어 왔으나 대분류를 통합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한 예는 없으므로 종전의 ○○조합정관에서 광업을 내포하는 듯한 표현은 제조업의 한계내에서 적법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임은 물론이며, 나아가서 명문으로 ○○광업을 이에 포함시키는 규정을 추가 또는 신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조합의 정관변경인가는 동조합의 업무영역을 벗어나서 광업조합의 업무영역을 침범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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