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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선박총톤수측정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1270 선박총톤수측정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주식회사(대표이사 배○○) 부산광역시 ○○구 ○○동 1443번지 지선 피청구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청구인이 2002. 12.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영업을 하기 위하여 러시아로부터 중고선박을 수입하여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1996. 12. 31.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및 1998. 6. 1.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고, 부산광역시 ○○구청장으로부터 1998. 6. 29.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공작물설치허가를 받은 후, 위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2002. 7. 20.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수상관광호텔업)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2002. 10. 1. 위 선박을 선박법에 의한 등기․등록을 하고자 피청구인에게 선박총톤수측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선박을 공유수면관리법상의 공작물설치허가를 받아 일정장소에 반영구적으로 고정된 것으로 판단하여 선박법상 총톤수측정대상 선박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반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부산광역시의 관광진흥정책사업에 호응하고자 부산광역시장의 사전 승인과 해양수산부장관의 중고선박에 대한 수입 승인을 받아 1997. 9.경 러시아로부터 호화여객선으로 운항하던 선박을 수입하여 1998. 6. 29. 부산광역시 ○○구청장으로부터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공작물설치허가를 받은 후, 2002. 7. 20. 위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수상관광호텔업)등록증을 교부받아 부산광역시 ○○구 ○○동 1443번지 지선 해상에 위 선박을 접안시켜 ○○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위 선박은 부두에 접안하는 일반 선박과 같이 수면위에 부양된채 호안시설의 비트에 로프를 이용하여 접안되어 있고 태풍으로 인한 피해방지나 선박의 수리 등을 위하여 필요시 이동이 가능한 선박으로서 선박법 제1조의2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력항행능력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인 부선으로 보아야 한다. 다. 청구인은 위 선박에 대한 재산권보호 및 행사를 위하여 위 선박의 등기․등록에 필요한 선박톤수측정의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선박이 선박법 제26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톤수 100톤이상의 선박 중 선박계류용․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이므로 총톤수측정선박의 제외대상이라 하여 선박톤수측정신청을 반려하였으나 선박계류용․저장용 등에서의 “등”은 선박계류용 및 저장용으로 한정하는 의미의 접미사이고 위 선박은 선박계류용도 아니고 저장용도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러시아로부터 도입한 호화유람선을 수상호텔용 부선으로 개조하여 부산광역시 ○○구 ○○동 1443번지 지선 해상에 계류하여 놓고 해상관광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위 수상호텔용 부선을 선박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의 등기․등록을 위한 선박총톤수측정을 신청하였는 바, 위 부선은 부산광역시 ○○구청장으로부터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작물설치허가를 받은 공작물인 점, 콘크리트 앵커 등으로 고박되어 이동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일정장소에 반영구적으로 고정설치 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나. 위 수상호텔용 부선은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공작물설치 허가 조건대로 호안, 방파제 및 고박시설 등을 설치하여 일정장소에 고정되어 있어야 하고, 육지쪽으로 직경 100mm 나이론 로프 14가닥과 2개의 도교가 호안과 연결되어 있으며 바다쪽으로는 해저에 고정된 각각 5톤의 무게에 해당하는 5개의 닻으로 고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관광진흥법에 의한 수상관광호텔 등록시 사업장의 주소가 현재 고박되어 있는 곳인 부산광역시 ○○구 우 1동 1443번지 지선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위 부선이 이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선박법 제26조제4호에서 선박총톤수측정의 적용제외 선박으로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 중 선박계류용․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선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선박계류용․저장용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선박계류용․저장용 등과 같이 사용목적상 수상에 고정설치 되어 있는 부선을 예시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총톤수측정신청 반려는 적법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선박법 제7조, 제8조 및 제2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선박총톤수측정신청서, 선박총톤수측정신청 반려 문서, 공작물설치허가서, 관광사업(수상관광호텔)등록내역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1996. 12. 31. 부산광역시 ○○구 ○○동 1437번지 지선 동백섬 서북안에 ○○ 건립을 내용으로 하는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및 1998. 6. 1.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다. (나) 부산광역시 ○○구청장은 청구인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구 ○○동 1443번지 지선 공유수면내 ○○ 건립을 위한 공작물설치허가서에 대하여 해상호텔 및 방파제 설치로 바다의 폭이 좁아져 여객선 등의 입․출항 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고박시설(콘크리트 파일앵커) 설치시 당초계획(L = 60M)을 변경하여 방파제 데트라포트 지점(L = 40M)까지 축소하여 설치하고, 수면 밑의 고박시설에는 부표를 설치하여 통행하는 선박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의 조건을 붙여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1998. 6. 29. 공작물설치허가를 하였다. (다) 부산광역시장은 청구인이 제출한 관광사업(수상관광호텔업)등록신청에 대하여 2002. 7. 20. 부산광역시 ○○구 ○○동 1443번지 지선의 공유수면상 구조물에 대하여 ‘△△’라는 상호로 관광사업등록증(등록번호 제1호)을 발급하였다. (라) 청구인은 재산권의 행사 및 보호를 위하여 관광사업(수상관관호델업)등록을 받은 공유수면상의 공작물인 위 부선에 대하여 선박법에 의한 등기․등록하고자 2002. 10. 1. 선박총톤수측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청한 부선은 선박법 제26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톤수 100톤 이상의 부선 중 선박계류용․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선박총톤수측정 신청을 반려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살피건대, 선박법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선박을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배종류로 정의하고 있고, 부선은 자력항행능력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으로 되어 있으며, 동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한국선박의 소유자는 대한민국에 선적항을 정하고 그 선적항 또는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선박의 총톤수의 측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6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총톤수 100톤 미만의 부선과 총톤수 100톤 이상의 부선중 선박계류용․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의 경우에는 동법 제7조의 선박톤수측정 신청, 제8조의 등기와 등록 등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다. (나) 따라서 선박법 제7조에 의한 선박톤수 측정의 대상이 되는 부선은 총톤수가 100톤 이상이면서 선박계류용․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되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할 것이고, 여기서 “선박계류용․저장용 등”이라 함은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의 유형의 일부를 예시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결국 측정대상이 되는 부선은 총톤수 100톤 이상이고 수상에 고정되어 설치된 것이 아니어야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선박법 제26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톤수측정선박의 제외 대상 중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 중 선박계류용․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이라 함은 선박계류용과 저장용 부선에 한정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 선박법(1999. 4. 15. 법률 제579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서는 20톤 이상의 선박에 대해서만 등기를 하도록 하였으며 자체 추진력이 없는 부선은 선박법상 선박으로 보지 아니하여 등기․등록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부선의 크기가 점차 대형화되고 예선과 결합한 해상운송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해상에서의 부선의 안전관리를 제도권으로 수용하고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1999. 4. 15. 법률 5792호로 개정된 현행 선박법에서는 총톤수 100톤 이상 부선의 소유자에게 등기․등록을 강제화 하였으며, 다만 선박법 제26조제4호는 수상에 고정․설치되어 사용되는 부선에 대하여는 등기․등록 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 동조동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박계류용․저장용”은 수상에 고정․설치되어 있는 부선의 종류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톤수측정을 신청한 부선은 총톤수 100톤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나(100톤 미만이면 선박법 제26조제3호에 의하여 총톤수측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선박법 제26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톤수 100톤 이상의 부선중 선박계류용․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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