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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설정특허료납부서불수리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716 설정특허료납부서불수리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인천광역시 ○○구 ○○동 465-2 ○○병원 피청구인 특허청장 청구인이 1999. 8.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5. 24. 특허출원 제○○호의 설정특허료 342,000원을 납부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부족납부를 이유로 1999. 6. 3. 청구인에 대하여 설정특허료납부서불수리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8. 8. 28. 피청구인으로부터 특허사정서를 송달받고 납부마감일(1999. 5. 28.)전인 1999. 5. 24.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료ㆍ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50퍼센트를 감하여 계산한 금액인 342,000원에 해당하는 통상환증서와 설정특허료납부서를 우편으로 제출하였는 바, 동 규칙의 부칙 제5항의 경과규정에 의하면 종전규정이 적용되므로 30퍼센트를 감하여 계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칙 규정까지 검토하지 못하고 50퍼센트로 계산한 잘못은 있으나, 특허사정서의 하단에 기재된 특허료납부안내문에는 특허료 감면과 관련된 사항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안내문만으로는 청구인이 감면의 비율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만일 특허사정서에 감면비율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다면 착오에 의한 오납을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특허사정서에 감면의 비율을 기재하지 아니함은 피청구인의 고지의 태만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9. 5. 27. 설정특허료납부서를 받았으므로, 납부마감전인 1999. 5. 27.부터 1999. 5. 28. 사이에 부족납부에 대하여 신속하게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더라면 청구인은 부족분에 대한 추가납부를 통해 특허출원 제○○호의 포기는 막을 수 있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신속하고 적절하게 고지하지 아니함은 피청구인의 통지의 태만이다. 다. 특허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서류의 불수리처분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허료가 부족한 납부서에 대하여 불수리처분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이 건 처분과 같이 특허출원의 포기간주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처분인 경우에는 법령에 규정된 불수리사유에 따라 하여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다. 라. 특허법 제46조제3호는 특허절차와 관련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보정명령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 특허료 부족납부의 경우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나, 발명의 보호, 장려라는 특허법의 목적, 특허법 제46조의 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특허료 부족납부의 경우에도 이를 보정명령의 대상으로 확대하여 청구인에게 추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며, 보정명령이 없이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특허출원의 포기간주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특허사정서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특허료납부안내는 특허등록에 관한 행정서비스 차원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소정의 법령에 의하여 스스로 특허료를 계산하여 납부하는 것이므로 고지의 성격은 없는 것이다. 또한 특허등록절차는 대리인 없이 출원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종합민원실, 등록과 등에서 상세하게 안내하여 절차상의 하자 없이 납부해 오고 있으나, 이 건은 청구인의 대리인이 특허료감면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특허청의 고지유무와는 관계가 없는 대리인의 불성실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 나. 특허료를 은행에 납부하면 전산결재되어 특허넷시스템에 반영되기 까지 4일이 소요되는 바, 설정특허료납부서가 접수된 지 하루만에 보정을 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적절하고 신속한 통지를 게을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청구인은 불수리처분 자체에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특허법 제79조제2항에서는 추납기간 동안에는 특허료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특허등록령 제34조에서는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을 불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법적근거가 있는 적법한 처분이다. 라. 특허법은 제79조와 제82조에서 각각 특허료와 수수료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양자는 서로 성질을 달리 하는 것이며, 절차의 보정명령의 근거규정인 특허법 제46조제3호의 수수료보정규정과는 달리 특허료의 불납이나 부족납부의 경우에는 보정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4조 특허법 제79조, 제81조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료ㆍ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칙 제7조제3항 및 제4항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특허청 불수리통지서, 특허출원서, 특허사정서, 설정특허료납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8. 28. 특허출원 제○○호에 대한 특허사정서를 받았다. (나) 청구인의 특허권설정을 위한 특허료납부기한은 1999. 11. 28.이었고, 추납기한은 1999. 5. 28.이었다. (다) 청구인은 추납기간 만료일 전인 1999. 5. 24. 납부서와 함께 342,000원에 해당하는 통상환증서를 발송하였고, 이는 1999. 5. 27. 특허청 총무과에 접수되었다. (라) 피청구인은 1999. 6. 3. 청구인에 대하여 특허료부족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상의 취소심판법상의 취소심판청구는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특허법 제79조, 제8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특허권 설정등록을 위한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고, 그러한 경우에는 특허법 제8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피청구인의 설정특허료불수리통지는 특허출원을 포기하였음을 확인한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행정심판법상의 청구인의 권익을 구체적으로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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