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고충심의위원회 의결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으로서, 2022년 1월경부터 같은 해 2월경까지 국민신문고, A부 기관 포털시스템인 B시스템 등을 통해 청구인을 피신고자로 하여 6건의 갑질 등 신고민원이 접수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22. 2. 24.부터 2022. 3. 23.까지 위 ‘가’항의 신고민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2017년 9월경, 2019년 3월 및 11월경 내부 게시판에 성적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는 글(별지 참조, 이하 ‘게시물’이라 한다)을 3차례 게시한 사실로 피청구인 소속 직원인 C의 피해신고가 확인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22. 3. 23. A부 장관에게 위 조사결과를 보고하였다. 다. A부 장관은 2022. 6. 16.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비위사실 중 성희롱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게시물에 대해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성희롱 해당 여부를 심의하여 보고할 것을 요청하였고, 2022. 7. 1. 피청구인은 심의위원회를 열어 위 사항을 심의한 후 그 심의결과(이하 ‘이 사건 심의결과’라 한다)를 A부 장관에게 보고하였다. 라. A부 장관은 2022. 10. 28. 청구인이 국가공무원으로서 복종의무,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중앙징계위윈회에 중징계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2023. 3. 8. 해임처분을 받았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 사내 게시판에 정보전달의 목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였을 뿐인데, 피청구인은 2022. 7. 1. 이를 ‘성희롱’으로 의결하였고, 청구인은 의결 과정이나 의결 전후에 어떤 소명의 기회나 안내를 받은 바 없어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처리지침’ 제16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의결과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조사결과 보고서, 징계의결 요구서,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7. 9. 30., 2019. 3. 2., 2019. 11. 9. 내부 게시판에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게시물을 각각 작성·게시하였고, 피청구인 소속 직원 C가 게시물에 대한 불편함 등 문제제기를 하였으며, 2020. 3. 23. 청구인은 ‘불편하셨을 분들께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 후 게시물을 삭제하였다. 나.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A부 장관에게 제출한 2022. 3. 23.자 ‘갑질 등 피해신고관련 조사결과’ 보고서에는 청구인 및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당사자들의 진술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 7. 1. 피청구인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D연구원 시스템 내 게시물 3건에 대해 성희롱 해당 여부’에 대해 심의하였고, 게시물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심의결과를 A부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A부 장관은 2022. 10. 28. 중앙징계위원회에 청구인에 대한 공무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의 주요 징계 사유는 ‘① 정당한 지시에 불복종 및 위계질서 문란 행위, ② 외부기관 신고·민원 남발 및 업무방해, ③ 직무관련 민원인 고발, ④ 갑질행위, ⑤ 직장내 성희롱’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22. 11. 13. 청구인은 「공무원 징계령」 제11조에 따라 위 징계의결 요구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A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처리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544381"></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544383"> - 다 음 - ┌─────────────────────────────────────────────┐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A부와 그 소속기관 직원(공무원 및 고용관계에 있는 모 │ │든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되며, A부와 그 소속기관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 │ │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이하 "성희롱?성폭력 │ │등"이라 한다.)를 포함한다.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 │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 │제10조(조사) ① 성희롱?성폭력 등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 │ │한다)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 │고충상담창구(성희롱?성폭력 사이버 신고센터를 포함한다)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충상 │ │담원은 지체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고 피해자 등이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 │ ②~⑦ (생 략) │ │ ⑧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 등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 │ │온라인,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 │ ⑨ 고충상담창구부서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등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장관 │ │및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장관 및 기관장이 요│ │청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부 및 소속기관별로 각각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 │ │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②~⑥ (생 략) │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장관 및 기관장의 │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다. │ │ 1. 성희롱?성폭력 등 여부의 판단 │ │ 2.~4. (생 략) │ │ ③~⑩ (생 략) │ │제16조(조사 등 결과통지) 장관 및 기관장은 피해자와 행위자에게 서면으로 사건의 조사 등 결 │ │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 </img>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에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청의 행위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심의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거나 안내하지 않아 이 사건 지침 제16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의결과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사건개요 및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심의결과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인 A부 장관의 요청으로 게시물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의결한 것으로서, 징계 등 제재절차로 나아가기 위한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국민에게 어떠한 권리·의무가 부여되거나 변동 또는 상실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청구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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