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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성과상여금지급시기결정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5-05073 성과상여금지급시기결정취소청구등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107-7 (송달장소 : 부산광역시 ○○군 ○○읍 ○○리 1 ○○보건소) 피청구인 행정자치부장관 청구인이 2005. 2.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작성ㆍ공표한 2005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중 성과상여금의 지급시기가 2005년도 「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서의 지급시기와 다르다는 이유로 이 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보건소에서 지방보건주사보로 근무하던 중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에 따라 ○○위원회는 「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마련하여 공표하였고, 피청구인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마련하여 공표하였는데, 두 기관이 마련한 지침의 내용중 성과상여금 지급시기에 관하여 중앙인사위원회는 2005. 1.에 처리하여 2월말까지 지급하라고 한 반면, 피청구인은 2005. 2.에 처리하여 3~4월에 지급하라고 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은 공평타당하지 아니하므로 헌법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법 앞의 평등권에 위배되고, 법률의 내용 및 개정시기가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지침을 달리 만들어 차별하는 이유를 질의하였더니 그 답변은 법률을 뛰어 넘는 피청구인의 자의적인 결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 전 항변) 피청구인은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중에서 성과상여금 지급시기를 3~4월로 정한 것은 행정 내부적으로 업무수행의 편의를 위하여 기준을 설정한 업무상 지도에 불과한 것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지방공무원의 성과상여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제6항에서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ㆍ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매년 1월 중에 동 시행령을 개정하고 매년 2월 중에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운영지침을 시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매년 2월말까지 성과상여금 지급에 필요한 자체시행계획수립 및 평가를 완료하여 3~4월 중에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일련의 과정을 현실에 맞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그 골간을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지만 분명히 다른 시행령이고, 그 세부적 사항에 있어서 지방자치제의 실시 등의 사유로 국가와는 다른 형태를 취하여야만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2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제6항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에서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에 대한 보수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작성ㆍ공표한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은 피청구인 내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정한 행정규칙으로서 대외적으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동 지침 중 성과상여금 지급시기를 3~4월로 결정한 것을 취소하고 그 지급시기를 2월로 변경하라는 취지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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