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인증심의위원회 심사결과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7. 8. 4.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시스템’이라는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성능인증(유효기간 3년 : 2017. 8. 4. ~ 2020. 8. 3.)(이하 ‘이 사건 성능인증’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20. 4. 13. 이 사건 성능인증의 연장을 위하여 연장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6. 12. 이 사건 제품에 대한 가격 및 기술적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0. 6. 22.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8. 20.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의심의 결과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0-9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38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리기간을 넘기고 문서로도 통보하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위법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및 이 사건 통보를 함에 있어서 판정의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통보는 「행정절차법」 제23조(판정의 이유제시)를 위반하여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6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적합성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이의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 등에 따라 설립된 ‘기타 공공기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2019년 10월 이후 성능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를 피청구인에게 위탁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0. 6. 5. 전기전자 분과에 대한 적합성심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청구인의 연장신청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였고, 2020. 6. 12.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4480203"> </img> 다. 청구인은 2020. 6. 22. 피청구인에게 위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0. 8. 13. 성능인증 이의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2020. 8. 20.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통보를 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4480205"> </img> 마. 한편, 이 사건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4481887"></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4481889"> </img>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때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고, 중소기업으로부터 성능인증 신청을 받으면, 제품의 성능 차별성 검증을 위한 적합성 심사, 공장에 대한 심사와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를 하며, 성능인증 기준에 적합하면 성능인증을 하여야 하고, 제품의 생산 조건이나 품질에 대한 심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국가기관 소속 시험기관에게 공장에 대한 심사와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성능인증의 유효기간은 성능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품 상용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그 유효기간을 3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판로지원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르면, 성능인증을 신청하려는 중소기업은 별지 제5호서식의 성능인증신청서에 성능검사 대상 제품의 규격설명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국가기관 소속 시험기관 등에게 공장에 대한 심사 또는 제품에 대한 검사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시험연구원장 또는 국가기관 소속 시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성능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에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를 말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청의 행위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1두2799 판결 참조)고 할 것인데, 판로지원법 제15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등에 따라 이 사건 고시 제38조가 정하고 있는 이의신청 절차는 처분청이 성능인증기간 연장신청 사항을 다시 심사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스스로 이를 시정하도록 한 절차인바, 이 사건 통보는 종전의 성능인증 연장 거부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내용을 안내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설령,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먼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첨부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이는 처분의 이유를 제시했다고 인정되어 이와 관련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판로지원법 및 이 사건 고시에 따르면, 성능인증에 대하여 3년의 유효기간을 두고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사유 및 횟수를 제한하고 있으며,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시 원칙적으로 성능인증에 대한 적합성 심사절차를 통해 적합여부의 판정을 받도록 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기술경쟁력의 근거로 제시한 신제품 인증은 청구인이 이 사건 제품에 대하여 최초로 성능인증을 받을 때 적합성 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게 한 기술력으로서 이미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기술력인 점 등에 비추어 이미 획득하였던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성능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연장신청시점을 기준으로 이 사건 제품이 여전히 기술적 경쟁력과 시장성이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적합성심사위원회의 성능인증 적합여부 판정은 해당 기술개발제품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성능인증 적합성 심사표에 체계화된 세부적 평가기준에 따라 기술적 경쟁력과 시장성 등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한 평균점수에 따라 판정되므로, 그러한 평가과정 및 결과에 어떠한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적합성심사위원회의 적합판정결과에 따른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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