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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성범죄자 처벌 이행청구

요지

사건명 성범죄자 처벌 이행청구 사건번호 2014-07325 재결일자 2014. 04. 29. 재결결과 각하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나 거부처분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당사자가 행정청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고 행정청이 이러한 당사자의 요구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행하여진 경우를 의미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공직자의 특혜연금으로 공공연히 매춘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처벌하라는 취지로 요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설령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그와 같은 요구를 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그와 같은 요구를 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이에 따라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직자의 특혜연금으로 공공연히 매춘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이를 처벌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공직자의 특혜연금 자체가 국민의 세금에 대한 명백한 도둑질인데다 이를 가지고 공공연히 매춘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어 피청구인을 이를 반드시 처벌해야 할 것이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공직자의 특혜연금으로 공공연히 매춘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처벌하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다거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회신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제2호,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각각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3호에 따르면 행정심판의 종류 중 하나인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인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나 거부처분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당사자가 행정청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고 행정청이 이러한 당사자의 요구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행하여진 경우를 의미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공직자의 특혜연금으로 공공연히 매춘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처벌하라는 취지로 요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설령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그와 같은 요구를 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그와 같은 요구를 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이에 따라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생략)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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