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규격 위반 품목제조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군부대에 배추김치를 납품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로, 부대로부터 반품 후속조치 미흡에 따른 제재 공문이 행정청에 접수되었다. 이에 행정청은 방문조사 후 「식품위생법」위반을 이유로 품목제조정지 15일 처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번길 ○○-○○에서 군부대에 배추김치를 납품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로서, 2015. 5. 21. 육군 제○○○○부대로부터 김치반품 관련 후속조치 미흡에 따른 제재 건의 공문이 피청구인에게 접수되었는바, 피청구인은 2015. 6. 1. 이 사건 업체를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15. 6. 9. PH농도는 군부대의 시험항목규정으로써 「식품위생법」을 적용한 행정상의 규제 및 처분대상이 될 수 없음을 군부대에 통보하였고, 이후 군부대의 전화문의 등에 따라 관계법을 검토한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문을 구하고 이 사건 업체를 재차 방문하여 산가초가 비율을 맞추고자 정량의 품질에 절임배추(반품된 익은 김치) 2~3포기를 넣었다는 경위서를 확보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5. 7. 13. 청구인이「식품위생법」제7조제4항 규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규정에 의거 품목제조정지 15일(2015. 7. 27.~2015. 8. 10.)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군에서는 반품된 김치를 법적 근거 없이 폐기를 일방적으로 요구하였지만, 청구인은 군의 생산감독규정을 통보받은 적이 없고, 추후 확인결과 폐기규정은 없었으며, 청구인은 군납규격 PH기준이 4.2~5.4이나 반품된 김치는 4.04, 4.14로써 기준에 약간 미달된 제품으로써 폐기한다면 국가적으로 자원낭비라고 판단했으며, 부패되거나 변질되지 않고「식품위생법」상 부적합한 사항이 아니고, 급식에 지장이 없는 김치라 여겨져 5월 13일과 5월 16일 군납김치를 생산할 때 당일 절여 세척한 배추와 양념을 군 배합율에 의거 반품된 김치 일부를 1:1로 섞어 PH기준에 맞도록 배합하여 군에 다시 납품하였고, 결국 검사에 합격하여 장병들이 급식을 한바, 위생적인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동 사안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식품위생법」위반여부를 질의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다. 3) 청구인은 매년 입찰시마다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여 ‘「식품위생법」위반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찰 후 적격심사기준의 신인도 점수를 인정받아 낙찰을 받아왔고, 청구인은 창립이후 지금까지 단 한건의 「식품위생법」위반 사실이 없었으며, 2011년 HACCP를 인증받아 더욱더 제품의 품질을 보장받으면서 회사를 운영하여 왔다. 부정당업체에 대한 제재는 신인도 1.5점 감점이므로 0.1점 차이로 입찰의 당락이 결정될만큼 치열한 경쟁입찰하에서 감점으로 인하여 만점이 되지 않으면 컨소시엄에 참여가 불가능하고 단독입찰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2015년 매출의 80% 이상을 군납에 의존하고 있는 업체로 창업이후 꾸준히 성장해 온 청구인으로서는 군남에 참여를 못하게 될 경우, 연 25억 매출이 연 5억 정도로 하락되어 기업운영이 곤란하게 되며, 회사는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되고, 약 30여명의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며, 10억원의 정책자금도 손실되게 된다. 4) 군은 재판결과가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선입견에 의해 피청구인에게 과도한 제재를 요청하였고, 법 적용 착오에 의한 폐기로 상당한 손실(7,440KG/2,232만원 상당)을 보았는바, 결국, 피청구인은 배합비율이 충족되는 새로 제조된 김치와 익은 김치를 혼합한 것을 배합비율 위반이라고 하면서 법 적용을 잘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도 ○○시 ○○면 ○○로○○○번길 ○○-○○에서 김치류 제품을 제조하여 군대 등에 납품하여 온 업체이다. 2015. 5. 21. 육군 제○○○○부대로부터 김치 반품 관련 후속조치 미흡에 따른 재제 건의 공문이 피청구인에게 접수되어 피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2015. 6. 1. 이 사건 업체를 현장방문 조사하고 그 결과를 2015. 6. 9. PH농도기준은 군부대의 시험항목 규정으로「식품위생법」을 적용한 행정상의 규제 및 처분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견서를 1차적으로 통보한 사실이 있다. 이후, 피청구인은 조사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보고하는 과정에서 법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문에 따라 이 사건 업체를 재차 방문하고 청구인이 PH농도초과 비율을 맞추고자 정량의 품질에 절임배추 2~3포기를 넣었다는 청구인의 2차 경위서를 받고 이를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청구인에게 품목제조정지 15일 처분사전통지 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2) 피청구인은 군부대로부터 청구인의 김치반품에 따른 일부부대의 불만보고 또는 반품 된 물량을 폐기처분 하지 않고 PH농도만 조작(물 혼입 등)하여 재차 납품하였다는 군납김치 상태불량에 따른 현장 확인 결과를 첨부시킨 관계공문이 피청구인에게 접수되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업체를 조사한 후 2차 경위서를 증빙자료로 처분을 한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 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식품첨가물 중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 데에 쓰여서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은 그 성분명만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2. 성분에 관한 규격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식품에 직접 사용하는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제조·가공업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제1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이 고시될 때까지 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30.> ③ 수출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을 따를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품목 제조정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제7조 또는 제9조 에 따라 정하여진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동일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가공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6개월 이내의 제조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3.3.23.> 1. 제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941"></img>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 23] <개정 2014.3.6>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영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같은 조 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같은 조 제5호가목의 식품소분업, 같은 호 나목3)의 유통전문판매업, 같은 목 5)의 식품등수입판매업, 같은 조 제6호가목의 식품조사처리업 및 같은 조 제7호의 용기·포장류제조업을 말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서, 경위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군부대에 배추김치를 납품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로서, 2015. 5. 21. 육군 제○○○○부대로부터 김치반품 관련 후속조치 미흡에 따른 제재 건의 공문이 피청구인에게 접수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15. 6. 1. 이 사건 업체를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15. 6. 9. PH농도는 군부대의 시험항목규정으로써「식품위생법」을 적용한 행정상의 규제 및 처분대상이 될 수 없음을 군부대에 통보하였고, 이후 군부대의 전화문의 등에 따라 관계법을 검토한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문을 구하고 이 사건 업체를 재차 방문하여 산가초가 비율을 맞추고자 정량의 품질에 절임배추 2~3포기를 넣었다는 경위서를 확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5. 7. 13. 청구인이「식품위생법」제7조제4항 규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규정에 의거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식품위생법」제7조제4항에 의하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되고, 같은 법 제7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행정처분의 기준에 의하면 성분배합비율을 위반한 것으로서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부족하거나 초과한 것은 품목 제조정지 15일(1차 위반)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배합비율이 충족되는 새로 제조된 김치와 익은 김치를 혼합한 것을 성분배합비율 위반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법 적용을 잘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군부대에서 PH기준 초과로 인해 반품된 김치를 폐기하지 아니하고, 새롭게 제조한 김치에 섞어 재차 납품을 하였는바,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2015. 7. 13. 청구인이「식품위생법」제7조제4항 규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23] 성분배합비율을 위반한 것으로서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부족하거나 초과한 경우의 제재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비록 현행「식품위생법」상 PH위반에 관한 제재규정이 없고, 반품된 김치를 다시 섞은 행위에 대하여 이를 처벌하고자 피청구인은 위 규정을 적용하였으나, 이는 문언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처분이라 판단되고, 특히 반품된 김치와 새롭게 제조한 김치의 배합비율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법리 오인에 기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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