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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세대분리 전입신고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기초의료수급자로서, 2022. 12. 8. 미성년자 조카인 청구외 ○○○와 함께 양천구 □□동 주민센터(이하 ‘주민센터’라 한다)에 방문하여 미성년자 세대분리 전입신고 처리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동일 세대에 성년이 있으면서 고의적으로 미성년자를 세대주로 선정하는 것은 불가함을 안내하고 2022. 12. 14. 청구인에게 위 내용을 공문으로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3. 1. 19. 및 같은 해 2. 16. 주민센터에 재방문하여 미성년자 세대분리 전입신고에 관한 진정민원을 두 차례 접수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23. 1. 30. 및 같은 해 2. 24.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거주지가 2세대 이상이 주거를 영위할 수 있는 거주공간이 아님을 사유로 세대분리 전입신고가 불가하다’는 답변(이하 2023. 2. 24.자 답변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과 청구외 ○○○는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지 않고, 세대분리 전입신고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당시, 청구외 ○○○가 학업 등의 이유로 청구인과 동일 주소 내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청구외 ○○○는 아르바이트와 부모로부터 받는 용돈 등으로 생활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과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고 있었다. 이에 청구인은 청구외 ○○○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기를 희망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한 임대인의 사전동의도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외 ○○○가 미성년자이고 청구인과 출입문, 거실 등을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였으나, 거부사유의 근거법령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판례에 따르면 전입신고를 받은 행정청의 심사 대상은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만으로 제한되어야 하는데, 피청구인이 들고 있는 거부사유는 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이 될 수 없다. 다. 청구외 ○○○가 미성년자인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은 동일세대에 성년이 있으면서 고의적으로 미성년자인 청구외 ○○○를 세대주로 선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여전히 세대주로 있으면서 청구외 ○○○와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려는 것이고, 청구인과 청구외 ○○○가 실질적으로 각 방을 사용하고 있는 등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심판의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세대분리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 청구인의 조카인 청구외 ○○○이며, 청구외 ○○○는 미성년자이므로 대리인을 선임하여 행정심판을 진행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청구외 ○○○의 법정대리인이 아니며, 대리인으로 선임된 적도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 「2021 주민등록 질의회신 사례집」p.84 165번에 따르면 별도의 세대구성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주거환경이 완전히 분리되어 독립생활이 가능한 주거 형태에서 별도로 생계를 유지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세대분리가 허용된다. 2023. 1. 9. 청구인의 거주지를 사실조사한 결과, 청구인의 거주지는 출입문, 거실, 부엌 등을 공용으로 이용하는 주거형태로서 다른 세대와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구조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청구외 ○○○가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점만으로 독립된 생계를 영위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전입신고 당시 청구외 ○○○를 해당 세대에 전입하기 위해서는 전 세대주(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함에 따라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전 세대주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임대인도 피청구인에게 ○○○의 별도 세대구성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힌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주민등록법 제20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답변서, 증거자료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의료수급자로서, 미성년자 조카인 청구외 ○○○와 함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미성년자 세대분리 전입신고 처리를 요청한 사실이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22. 12. 14. 청구인에게 행정안전부 「2022 주민등록사무편람」p.13 및 「2021 주민등록 질의회신 사례집」p.135 44번에 근거하여 ‘동일 세대에 성년이 있으면서 고의적으로 미성년자를 세대주로 선정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2023. 1. 9. 청구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주거 환경을 사실조사한 결과, 청구인의 거주지는 출입문, 거실, 부엌 등을 공용으로 이용하는 주거형태로서 다른 세대와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구조임을 확인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3. 1. 19. 및 같은 해 2. 16. 미성년자 세대분리 전입신고에 관한 진정민원을 두 차례 접수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23. 1. 30. 및 2023. 2. 24. 청구인에게 세대분리 전입신고가 불가하다는 답변(2023. 2. 24.자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은 2023. 4. 27.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 세대분리 전입신고는 청구인의 동거인인 조카 청구외 ○○○가 청구인과 세대를 분리하여 독립된 전입신고를 하려는 것이므로 그 전입신고의 신청인은 미성년자인 청구인의 조카임이 분명하고, 청구인은 조카를 세대원으로 둔 세대주일 뿐이다. 나.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의 주체 역시 청구인의 조카 ○○○라고 할 것이고, 미성년자인 청구인의 조카로서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청구인이 조카를 대리해서 한 것이 아닌 청구인 본인의 이름으로 한 것일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1차적으로 친권자가 되고,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 2차적으로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되나,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조카의 법정대리인 지위에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조카를 대리하여 청구한 것으로 선해하는 경우에도 청구인에게는 법정대리인 적격이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가 청구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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