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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세무사겸직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305 세무사겸직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338-22 ○○빌딩 205호 피청구인 국세청장 청구인이 1999. 12.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세무사인 청구인이 1999. 11. 19. 경영지도사업무의 겸직허가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이 1999. 11. 28. 세무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경영지도사는 기업의 업무흐름을 진단하여 처방을 내리고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후지도를 계속하는 기업의사로서 상담ㆍ자문용역이 그 업무라 할 것인 바, 세무사는 그 과정에서 해당 기업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 세무사와 경영지도사의 겸직은 그 시너지 효과로 인하여 고객에게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임에도 이를 불허하는 것은 고객에 대한 서비스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나. 세무사법 제16조가 유급공무원 겸직 또는 영리업무를 금지하는 취지는 겸직업무가 세무사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업종으로서 상당한 시간과 주의력을 필요로 하여 그 업무를 겸직할 경우 세무사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겸직업무가 세무사업무와 이해가 상충되어 세무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인 바, 세무사가 세무사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기업의 진단ㆍ지도업무인 경영지도사를 겸직한다 하여 세무사업무의 공정성이 저해되거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은 없다고 생각된다. 다. 변호사나 공인회계사는 업무관련성이 있다 하여 세무사업무를 겸직할 수 있게 하는 반면에, 세무사의 경영지도사 겸직을 불허하는 것은 세무사에 대한 차별적인 처사이며, 국가인적자원의 활용차원에서도 비효율적인 것이고 또한,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것이다. 라. 또한 현재 세무사업무는 매년 수 백명씩 배출되는 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으로 공급포화상태가 되어가고 있는 바, 세무사의 업무범위를 넓히는 일도 병행되어야 마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납세자의 기장대행, 조세에 대한 불복청구 등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는 반면, 경영지도사는 기업의 요청에 의해 당해 기업의 재무관리, 인사, 조직 등 경영의 전반을 진단ㆍ지도하는 사적인 업무를 수행하므로 서로 업무의 영역과 성격이 본질적으로 달라 겸업을 허용하는 경우 세무사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전업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나. 또한, 세무사가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겸업하는 경우 업체의 경영진단 및 지도를 통하여 내부경영에 관여하게 되어 특수관계가 형성되므로 이에 따른 세무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세무사의 영리업무겸직금지를 규정한 세무사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세무사법 제16조, 제20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의2 세무대리업무처리규정 제7조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허가신청서 및 처분서에 의하면, 세무사이자 경영지도사인 청구인이 1999. 11. 19. 피청구인에게 세무사업무에 더하여 경영지도사업무겸직허가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이 1999. 11. 28. 세무사의 유급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업무금지를 규정한 세무사법 제1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세무사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그 업무의 전념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세무사법 제16조제2항ㆍ제20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2에 의하면, 세무사는 국세청장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이사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세무사법 제20조의3, 동법시행령 제34조의2의 권한위임에 따라 제정된 국세청훈령인 세무대리업무처리규정 제7조제1항에 의하면, 세무사는 (1)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 배당, 부동산소득을 얻는 활동, (2)저술활동, (3)학원 등 교육분야 출강(전임은 제외한다), (4)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5)사립대학 교수, (6)기타 세무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전업에 지장이 없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허가한 직종 또는 업종, 이상 6가지에 대하여는 겸직 또는 겸업을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는 신청 없이 허가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세무사법 제16조제2항에서 말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중 세무대리업무처리규정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는 세무사가 별다른 허가신청 없이도 겸직 또는 겸업을 할 수 있으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종 또는 업종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의 허가를 받아 비로소 겸직 또는 겸업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중소기업진흥및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에 의하면, 경영지도사는 기업내부의 전반적인 진단을 통하여 개선방향을 지도하는 업무로서, 해당 기업의 경영진단ㆍ지도를 통하여 형성될 수 있는 내부적 특수관계로 인하여 세무대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동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세무사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경영지도사 겸직허가신청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공인회계사나 변호사가 세무사업무를 겸직할 수 있는 것에 비해 세무사가 업무관련성 있는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겸직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차별적 처사이며,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세무사가 세무업무의 대리를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 등에 이바지할 것을 사명으로 하는 공공성 있는 업무임에 반하여, 경영지도사는 해당 기업의 경영 전반에 걸쳐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등의 업무로서 두 업무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세무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평가되어 별도의 세무사자격 취득 없이 세무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는 공인회계사나 변호사와 달리 세무사는 일반적으로 경영지도사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고, 따라서 경영지도사자격을 별도로 취득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세무사에 대한 차별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공공성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자유롭게 겸직하는 것을 제한한다고 하여 이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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