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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세무사등록 이행청구

요지

과거에 세무사로 등록하여 세무대리를 해오다 등록이 취소된 후 재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요건으로 별도의 실무교육 이수가 요구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이 실무교육 미이수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세무사등록을 거부할 수는 없고, 그 밖에 청구인에게 「세무사법」 제6조제3항 각 호의 등록거부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4. 4. 21. 세무사로 등록하여 세무대리업무를 하던 중 정보통신망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아 2010. 6. 7.경 세무사등록이 취소되었고, 세무사등록 결격기간이 해소된 2014. 5. 27.경 세무사등록업무를 수행하는 피청구인에게 세무사등록 신청(이하 ‘이 사건 등록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6. 25. 청구인에게 피청구인 소속 업무정화조사위원회의 조사 및 고발에 따라 ○○중앙지방검찰청에서 청구인의 세무사법위반 피의사건에 대한 수사중에 있어,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서 무혐의 또는 무죄로 확정될 때까지 이 사건 등록신청에 대한 수리여부를 보류하기로 하였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현재 세무사법위반 피의사건으로 수사중이라는 피청구인의 등록거부 사유는 「세무사법」 제6조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세무사등록 거부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등록신청을 보류ㆍ거부할 수 없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세무사 등록 전 「세무사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등록취소 후 재등록하는 세무사에게 실무교육 미이수를 이유로 등록을 거부한 전례가 없었고, 1994. 2. 21. 세무사등록 당시 시행된 구 「세무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단서에 의해 실무교육을 면제받았던 청구인에게 세무사등록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실무교육을 강요하는 것은 이미 인정된 법적 권리를 이후 시행된 법률로서 박탈하는 것으로 법의 소급적용에 해당하며, 신뢰보호원칙과 공평원칙에 반한다.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등 다른 국가자격의 경우 등록취소 후 재등록시 별도의 실무교육을 요구하지 않으며, 실무교육의 취지가 세무대리 경력이 전혀 없는 신규등록자에게 처음 세무사 개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과 기초적인 실무능력을 키우기 위한 목적이므로 세무사 실무교육은 최초 세무사등록 전 1회에 한하는 것이고, 이미 세무사로서 세무대리 경력이 16년 2월이 되는 청구인에게 처음 시작하는 수습세무사와 완전 동일한 내용의 실무교육을 강요하는 것은 과잉규제이고 실무교육 제도의 취지에도 반한다. 라. 피청구인의 회장은 청구인이 자신을 횡령 혐의로 고발했던 사실, 청구인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사실 등에 앙심을 품고 청구인이 세무사업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으로, 청구인은 세무사등록 취소 후 4년간 세무사업을 수행하지 못하여 정신적ㆍ재정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음에도 피청구인이 고의적으로 세무사 등록을 막음으로써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업무정화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청구인이 등록취소 기간 중에도 세무대리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세무사라는 명칭 혹은 이와 혼동할 수 있는 유사명칭을 사용하였으며, 등록취소 중에도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한다는 뜻을 공연히 밝히는 등 「세무사법」 제20조를 위반한 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을 형사고발조치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세무사법위반 피의사건의 검찰 처리결과를 보고 이 사건 등록신청 수리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아 등록처리를 일시 유보한 것으로, 피청구인이 소속원에 대하여 단체의 본질에 따른 일반적인 감독권을 가지고 있고, 세무사법을 위반한 특정인에 대해 영업재개를 봉쇄하거나 적어도 신중한 검토를 거쳐 제한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세무사가 고도의 준법의무를 지고 공익적 지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세무사법」 제12조의5에서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등록 전에 6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조제3항제2호에서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의 세무사등록신청을 거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1975년 제12회 세무사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자격을 취득하였고, 타 자격 소지 혹은 국세관련 행정사무 종사로 인한 세무사자격 취득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전 세무사등록이 취소된 이상 새로이 세무사로 등록을 하기 위하여는 「세무사법」 제12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2항 전단 규정에 따라 6개월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 「세무사법」 제6조의 등록대상자에는 최초로 세무사등록을 하는 사람 뿐 아니라 기존 세무사직을 영위하였던 사람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새로이 세무사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 당연히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청구인과 같이 범죄행위로 인해 세무사등록이 취소되었던 사람일수록 세무사 업무에 요구되는 전문성 및 윤리성 제고를 위하여 실무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어야 하므로, 설령 범법행위로 인한 형사고발건이 등록거부사유가 아니라도 청구인이 6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등록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세무사법 제3조, 제4조, 제6조, 제12조의5, 제20조의3 세무사법 시행령 제12조, 제34조의2 세무사법 시행규칙 제8조,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 세무사등록취소통지, 세무사등록신청서, 세무사등록신청에 대한 회신, 의견서, 진정 및 의견에 대한 회신, 세무사등록 업무처리에 대한 조치요구, 세무사등록 거부사유통지, 실무교육신청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9. 6. 20. ○○세무서에서 세무공무원으로 근무를 시작하여 1994. 1. 14. 행정사무관으로서 의원면직될 때까지 27년 7개월간 근무를 하였고, 1975년 제12회 세무사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자격을 취득한 후 1994. 4. 21. 세무사등록(등록번호 6665)을 하였는데, 등록전 실무교육은 따로 받지 않고 세무사등록이 되었다. 나. 청구인이 정보통신및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명예훼손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이 2010. 5. 27. 대법원에서 확정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0. 6. 7.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무사등록 취소통지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 소속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조사위원들이 청구인이 세무사등록 취소 기간중에도 ○○세무법인 ○○지점에서 세무대리를 계속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2014. 3. 21.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4. 3. 25. 청구인이 「세무사법」 제20조제1항, 제2항,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보고가 되자 피청구인은 2014. 4. 9. 청구인을 세무사법위반으로 ○○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4. 5. 2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업무정화조사위원회는 2014. 6. 20.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명백하여 최소한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최종 유죄판결 확정시까지 적어도 1년 이상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범죄사실이 너무나 명확한 상황에서 이 사건 등록신청을 받아줄 수는 없으며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무혐의 또는 무죄로 확정될 때까지 세무사등록 여부를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 한국세무사회 상임이사회는 2014. 6. 24. 청구인의 고발사건이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서 무혐의 또는 무죄로 확정될 때까지 세무사등록 여부는 보류하고, 검찰에서 무혐의결정을 한다면 그 때 가서 등록신청 수리여부를 다시 심의하기로 의결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4. 6. 25. 청구인에게 상임이사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사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시하고 있다. - 다 음 - “민원인 박○○은 당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의 조사 및 고발에 따라 ○○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세무사법위반 피의사건으로 수사중에 있는바, 일반 형사범이 아닌 세무사법위반 피의자에 대하여 우리회가 세무사등록을 아무런 제한 없이 수리하는 것은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사의 직무상 청렴ㆍ순결 의무의 제고, 국민의 신뢰에 대한 부응 및 잠재적인 피해예방 노력에 반하는 것이며, 오히려 이를 규제하는 것이 우리회의 의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임” 사. 청구인은 2014. 6. 27.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세무사법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유는 세무사등록 거부사유가 될 수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위법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고, 같은 해 7. 22.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청구인의 경우 등록 전 실무교육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같은 달 23일과 28일에는 그와 같은 취지의 변호사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아. 기획재정부장관은 2014. 7. 28. 청구인에게, 진정 및 의견에 대한 회신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o 피청구인이 이 사건 등록신청에 대해 ‘무등록 세무대리 등’ 혐의로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유로 등록을 보류한 것은 「세무사법」에 부합하지 않음 o 다만 피청구인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등록신청 전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았고, 등록신청서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실무교육수료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바, 이는 「세무사법」 제6조에 따른 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함 - 당초 등록시에는 국세경력자들은 실무교육 이수의무가 없었으나, 개정된 「세무사법」(2003. 12. 31. 법률 제7032호)은 세무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국세경력자들도 세무사등록을 하기 위하여는 예외 없이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 등록과 재등록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실무수습교육을 제외하고 있는 「변리사법」과 다르게 「세무사법」에서는 등록과 재등록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등록시에는 반드시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는 점, - 개정된 「세무사법」은 세무사에 대한 교육강화를 목적으로 실무경력이 있는 국세경력자들도 등록 전 예외 없이 실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과거에 세무사업을 일정기간 영위했다고 하더라도 개정된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등록을 하기 위하여는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세무사등록 신청자간의 형평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당초 등록시 세무사자격시험 합격자이나 실무교육 이수의무가 없던 국세경력자에 준하여 동 실무교육수료증명서 없이 등록을 인정한 자라 하더라도 재등록시 세무사법령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고, 그 수료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세무사등록 거부사유에 해당함 자. 기획재정부장관은 2014. 7. 2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등록신청에 대해 검찰에서 수사중인 사유로 등록을 보류한 것은 「세무사법」에 부합하지 않는 처분임을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또한 실무교육 미이수에 대해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함을 청구인에게 통지하며, 다만 청구인의 경우 당초 등록시 실무교육수료증명서 없이 등록을 인정한 상황이고, 국세행정에 20년 이상 종사하여 시험 없이 세무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던 점, 실무교육의 취지 등을 감안할 때 국세경력자에 대한 교육(1월)을 준용하여 청구인이 등록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조치요구를 하였다. 차. 피청구인은 2014. 8. 4. 청구인에게 「세무사법」 제12조의5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세무사등록 거부사유가 된다고 통지하였다. 카. 청구인이 2014. 8. 4.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청구인이 1994. 2. 21. 세무사등록시 실무교육을 면제받고 세무사등록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실무교육 면제증명서 교부신청을 하였고, 위 신청을 이첩받은 피청구인은 2014. 8. 20. 청구인에게 1994. 2. 21. 당시 청구인의 실무교육면제에 대한 세무사등록 관련 서류를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타. 청구인은 2014. 8. 25. 피청구인에게 실무교육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파. 세무사실무교육규정(한국세무사회 규정, 2014. 5. 23.)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다 음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세무사법 제12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이하 ‘실무교육’이라 한다)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세무사로서의 인격 도야와 세무사 개업에 필요한 실무능력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실무교육에 관하여는 세무사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교육대상) 이 규정을 적용할 실무교육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교육신청을 한 자를 말한다. 1. 세무사법 제12조의5제1항에 해당한 자(이하 ‘수습세무사’라 한다) 2. 세무사법 제5조의2에 의해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법률 제6080호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의 자격을 가지는 자(이하 ‘국세경력세무사’라 한다) 제4조(교육의 구분) 실무교육은 연수기관에 의한 교육(이하 ‘기본교육’이라 한다)과 국세청 등에 의한 위탁교육 및 실무지도 세무사에 의한 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제5조(교육의 범위) ① 실무교육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세무사의 소양교육 2.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교육 3. 회계 및 세무회계에 관한 교육 4. 국제조세에 관한 교육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한 교육 ② 제1항의 교육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세무연수원 운영위원회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한국세무사회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14조의2(교육평가 및 보충교육) ① 수습세무사 및 국세경력세무사에 대한 교육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기본교육 가. 평가시험 60점 나. 출석률 40점 2. 특별교육 가. 실무지도세무사 평가 60점 나. 출석률 40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각호별 합계총점이 60점 미달일 경우에는 보충교육에 의하여 이수할 수 있다. 단 보충교육기간은 제6조의 교육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보충교육은 회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이수하여야 하며, 보충교육이수까지 실무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6. 판 단 가. 관련 법령 1) 「세무사법」 제3조는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등이 세무사의 자격이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조는 세무사 결격사유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제8호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는 세무사 자격시험에 대해, 제5조의2는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 경력자에 대한 시험의 일부 면제에 대해 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는 제1항에서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3항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각 호로,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 제12조의 5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제2호), 제16조를 위반하여 공무원을 겸하거나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제3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7조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가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제1호),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 해당 세무사가 등록취소를 청구한 경우(제3호), 폐업신고를 한 경우(제4호) 등의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한다고 되어 있다. 「세무사법」 제12조의5는 제1항에서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다만 제5조의2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은 자가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2항에서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는 전문성과 윤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세무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제2항, 제3항은 제6조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된 사람에게는 세무사등록증을 교부한다고 되어 있다. 3) 「세무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은 영 제12조제1항제3호는 세무사등록을 하려는 사람이 별지 제10호 서식의 세무사등록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로 ‘실무교육수료증서 1부(법 제12조의5제1항에 해당하는 자 및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적용을 받는 자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규칙 제12조는 제1항에서 법 제12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은 세무사회에서 이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서 실무교육의 기간은 6개월로 하고, 다만,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적용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실무교육기간을 1월로 한다고 되어 있다. 4) 「세무사법」 제20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3항에서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등의 세무사등록에 관한 업무를 한국세무사회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세무사법위반 피의사건으로 수사중인 이유로 세무사등록을 보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세무사의 공익적 지위나 단체가 소속원들에게 가지는 일반적 감독권한 등에 비추어 세무사법위반 피의사건으로 형사처벌이 확실시되는 청구인에 대한 세무사등록 보류는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세무사등록 업무는 「세무사법」 제20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피청구인에게 위탁된 업무로서 수탁기관인 피청구인으로서는 세무사법령에서 정한 대로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고, 「세무사법」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등록신청을 받은 피청구인은 신청인에게 법 제6조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한 등록거부사유가 있지 않는 한 지체 없이 세무사등록부에 등록을 하여야 할 것인데, 범죄 혐의로 고발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경우는 법 제6조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한 등록거부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법령에서 정한 등록거부사유 외에 임의로 다른 사유를 들어 세무사등록 업무를 진행하지 않고 이를 보류할 수는 없다. 따라서 세무사법위반으로 수사중에 있다는 사유를 들어 이 사건 등록신청에 대해 등록보류를 통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일응 위법ㆍ부당하다. 다. 청구인에게 세무사등록 전 실무교육 이수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세무사등록 전 실무교육을 이수한 적이 없으므로 「세무사법」 제6조제3항제2호의 등록거부사유가 있어 청구인을 세무사로 등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1975년 제12회 세무사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자격을 취득하고 1994. 4. 21. 세무사등록을 하였으며, 당시 등록전 실무교육을 받지 않고 등록이 되었는데, 세무사등록 전 실무교육에 관해 「세무사법」 제12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은 세무사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등록 전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면서도 등록이 취소된 후 재등록할 경우에 실무교육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현행 「세무사법」 제6조제3항제2호의 등록요건으로서 실무교육 이수가 세무사 신규등록, 재등록 구분없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고 재등록시에도 기계적으로 적용된다고 보게 되면, 세무사 1, 2차 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자격을 취득한 후 6개월의 실무교육을 받고 세무사등록을 한 자와 시험과목 일부를 면제받은 시험합격자나 국세경력자로서 세무사자격을 취득하여 1개월의 실무교육을 받고 세무사등록을 한 자가 세무대리를 하다 세무사등록이 취소된 후 다시 세무사등록을 하려는 경우 세무사자격취득 경위에 따라 전자는 6개월, 후자는 1개월의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것이 되는데, 세무사 재등록시의 그와 같은 상황은 그 합리적 이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세무사법」 제6조제3항제2호의 등록 전 실무교육 이수의무가 신규등록, 재등록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세무사등록 전 실무교육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 세무사실무교육규정은 제3조에서 실무교육 대상자를 ① 「세무사법」 제12조의5제1항에 해당하는 자(수습세무사)와 ② 「세무사법」 제5조의2에 의해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법률 제6080호 부칙 제3항에 의하여 세무사의 자격을 가지는 자(국세경력세무사)로 정하고 있는데, ‘수습세무사’란 통상 세무대리 업무를 최초로 시작하게 되는 신규의 세무사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1975년 제12회 세무사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자격을 취득하고 1994. 2. 21. 세무사등록 후 2010. 5. 26. 세무사등록이 취소될 때까지 16년 2개월의 기간 동안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장기의 세무대리 경력을 보유한 청구인을 위 수습세무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실무교육이 세무사로서의 인격도야와 세무사 개업에 필요한 실무능력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세무사실무교육규정 제1조), 실무교육의 범위가 1. 세무사의 소양교육, 2.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교육, 3. 회계 및 세무회계에 관한 교육, 4. 국제조세에 관한 교육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실무교육은 최초로 세무사등록을 하려는 세무사자격자들을 그 교육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 「세무사법」(2003. 12. 31. 법률 제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5는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등록 전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면서도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인해 시험과목 일부가 면제된 경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험에 합격한 자는 실무교육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2003. 12. 31. 법률 제7032호로 개정된 구 「세무사법」 제12조의5는 실무교육을 보다 강화하는 취지로 종전 실무교육이 면제되던 세무사자격시험 합격자의 경우에도 1월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였는데,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하던 자로서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실무교육 자체를 면제했던 구 「세무사법」 규정과 실무교육 강화를 위해 그와 같이 종전 면제대상이던 시험합격자에게도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면서도, 수습세무사는 6월, 국세경력세무사는 1월로 구분하여 실무교육 기간을 대상자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현행 세무사법령상 등록요건으로서의 실무교육이 청구인과 같이 이미 종전에 등록세무사로서 수년간 실무경험을 쌓은 세무사에게도 일률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세무사법」 제12조의5제2항은 등록한 세무사로 하여금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등록 취소 후 재등록하려는 세무사의 경우는 최초 등록세무사와 똑같이 실무교육을 받도록 강제하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보수교육 이수를 통해 세무사로서의 직무전문성과 윤리의식 함양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세무사법」 제12조의5제1항에서 정한 실무교육 대상자는 ‘세무대리 경험이 전혀 없는 자로서 신규등록을 하려는 세무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세무사법」 제6조제3항제2호의 등록요건으로서 실무교육 이수는 세무사로 최초 등록을 하는 세무사자격자에게 요구되는 등록요건으로 보아야 하므로, 과거에 세무사로 등록하여 세무대리를 해오다 등록이 취소된 후 재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요건으로 별도의 실무교육 이수가 요구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이 실무교육 미이수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세무사등록을 거부할 수는 없고, 그 밖에 청구인에게 「세무사법」 제6조제3항 각 호의 등록거부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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