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0850 세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기도 ○○시 ○○읍 ○○리 693 ○○아파트 102동 602호 대리인 변호사 강 ○ ○ 피청구인 재정경제부장관 청구인이 1999. 1.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세무사직무정지기간(1992. 6. 29.~1994. 6. 28.)중에 청구외 이○○의 ‘1993년도귀속양도소득세신고’와 관련하여 세무대리업무(이하 ‘이 건 세무신고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였다는 사실, 위 이○○으로부터 세무사보수규정상의 기준금액인 19만1,707원보다 훨씬 많은 액수인 300만원의 이 건 세무신고대리업무 수수료외에도 청탁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더 수취하여 동 금액중 500만원만을 담당공무원에게 제공하고 나머지 1,500만원을 횡령한 사실, 직무를 수행하면서 장부를 부실하게 기장하여 1995년도에서 1996년도 사이의 귀속수입금액 2,299만2,000원을 누락하여 신고한 사실등이 밝혀짐에 따라 국세청장이 청구인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하자, 피청구인은 1998. 10. 29.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사등록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직무정지기간중에 세무대리업무를 하였고, 금품제공과 횡령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사유에서 사실과 다르다. (1) 1994. 1. 20.경 청구인의 초등학교 동창인 청구외 함○○의 소개로 알게 된 청구외 이○○은 적정금액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이 건 세무신고대리업무를 해달라고 청구인에게 요청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직무정지기간중이라는 이유로 거절하였으나, 위 이○○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만이라도 작성해주면 자기가 직접 세무서에 접수하겠다며 사정을 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1994. 1. 28.경 위 이○○ 명의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대신 작성하여 주었을 뿐 위 이○○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직접 접수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직무정지기간중에 위 이○○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한 것은 아니다. (2) 청구인의 직무정지기간이 만료된 이 후인 1994. 7.경 위 이○○이 직무정지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이 건 세무신고대리업무외에도 이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 및 심판청구의 대리업무를 수행하여 달라는 의뢰를 하여 1994. 7. 11. 청구인은 위 이○○으로부터 위 사건을 수임하기로 하고 그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으로 2,300만원을 받게 되었는데, 동 사안에 대하여 조사를 해 본 결과 예정신고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긴 하였으나 좀 더 이를 확실하게 매듭지어야 한다는 단순한 생각에서 위 이○○으로부터 받은 착수금 중에서 500만원을 담당공무원에게 교부하였던 것이고 그 점에 대한 잘못은 인정하나, 위 2,300만원에서 수수료 및 공무원에게 제공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1,500만원을 횡령하였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나. 청구인이 장부를 부실하게 기장하여 1995년부터 1996년사이의 귀속수입금액의 일부를 누락한 점과 위 이○○으로부터 세무사보수규정의 기준을 초과한 금액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위 보수규정은 오래전에 제정된 것으로서 현실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으로부터 받은 2,300만원은 신고대리행위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이 건 양도세부과처분이 잘못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이의 신청등을 포함한 모든 불복절차에 대한 대리업무의 일체를 맡겠다는 뜻에서 받게 된 것으로서 과다한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 이렇듯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그 사유로서 들고 있는 내용들은 사실과 다르거나 정상을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채, 세무사등록취소라는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직무정지기간(1992. 6. 29.~1994. 6. 28.)중인 1994. 1. 28. 이 건 세무신고대리업무를 하면서, 1994. 7. 11. 위 이○○으로부터 기준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수수료 300만원을 받았고, 신고내용대로 부과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에 대한 청탁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더 수취하여 이 중 500만원을 담당공무원에게 제공하였으며, 나머지 1,500만원을 횡령한 사실과 자신의 장부를 부실하게 기장하여 1995년도에서 1996년도 사이의 귀속 수입금액 2,299만2,000원을 누락하여 신고하였는 바, 이러한 행위들이 세무사법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사유로 1998. 8. 17. 국세청장이 청구인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하여, 피청구인은 제42차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1998. 10. 29.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사등록취소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직무정지기간중에 단순히 신고서만 작성하여 주었을 뿐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세무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사의 직무를 조세에 관한 신고ㆍ신청ㆍ청구등의 대리, 조정계산서 기타 세무관련신고서류의 작성,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기타 이와 부대되는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청구외 이○○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함에는 신고에 필요한 각종 서류의 확인, 세율적용등 세법조항 확인, 세금부담에 대한 자문등이 반드시 뒤따르게 되므로 신고서 작성자체가 세무대리의 업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신고대리만 수임한 것이 아니라 동 양도소득세 신고 및 양도소득세 부과의 후속 절차로서 있게 될 이의신청, 심사 및 심판청구등을 일괄하여 수임하기로 하였기에 거액의 수수료를 받았을 뿐이고 위 2,000만원은 청탁비 명목이 아니라 위의 후속 불복절차의 일체의 대리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받은 정당한 돈이므로 이를 횡령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의신청등과 같은 불복절차는 양도소득세 신고 후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 과세관청의 부과처분고지가 있은 후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만 행하는 것으로서 이 건의 경우 1993년 12월 위 이○○의 부동산 양도, 1994. 1. 28. 양도소득세신고, 1994. 7. 31. 신고사실시인에 인한 양도소득세 결정 등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과세관청이 동 세금을 부당하게 부과 할 것을 예상하고 이에 따른 이의신청등에 대한 대리업무보수까지 감안하여 세무대리위임계약을 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에 맞지 아니하며, 장차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라도 그 심판 결과에 따라서 수수료가 달라지며, 인용되었을 경우에도 경정세액이 결정되어야 세무사 보수가 결정되는 보수규정상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라. 청구인은 이○○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액이 청구인이 작성한 신고서 내용대로 처리되도록 담당공무원에게 500만원을 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는 청구인이 위 이○○으로부터 양도세예정신고대리행위에 대한 수수료 300만원외에 신고내용대로 처리되도록 하는 사례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더 받은 후 이 중 500만원만 담당공무원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자신이 이를 취하였음이 분명하다. 마. 이러한 제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직무정지기간중의 세무대리행위, 세무관련 담당공무원에 대한 금품제공 및 의뢰인의 청탁금횡령, 장부작성의무해태, 세무사보수규정상의 기준금액이상의 과다수수료 수취등의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세무사법 제12조ㆍ제14조ㆍ제15조ㆍ제17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인증서, 이의신청 및 심사ㆍ심판청구대리계약서, 세무사징계의결통보서, 폐업사실증명원서,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정경제부공고문(제1998-164호), 징계요구서, 세무사징계요건조사확인서, 전말서, 보수기준금액산출내역서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세청장은 ○○세무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세무사징계요건조사확인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직무정지기간(1992. 6. 29.~1994. 6. 28)중인 1994. 1. 28. 인천광역시 ○○구 ○○동 957-13번지에 거주하는 청구외 이○○의 ‘1993년도 귀속양도소득세신고’를 대행함에 있어서 1994. 7. 11. 위 이○○으로부터 수수료 300만원과 청탁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아 이중 500만원만을 담당공무원에게 제공한 후 나머지 1,500만원을 횡령하였고, 자신의 장부를 부실하게 기장하여 1995년도에서 1996년도 사이의 귀속수입금액 2,299만2천원을 누락하여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이 건 신고대행을 하면서 받은 수수료 300만원은 세무사보수규정상의 기준금액인 19만1,707원보다 280만8,293원을 초과하는 과다 수수료이고 이러한 청구인의 제반행위가 세무사법상의 관련 의무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서 ○○위원회에 청구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다. (나) ○○세무서 소속 공무원이 1997. 10. 10.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징계요건행위 조사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 3.경 세무대리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로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변호사법 위반죄가 적용되어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피청구인으로부터 직무정지 2년의 처분을 받은 사실, 동 직무정지기간중인 1994. 1. 28. 청구인이 청구외 이○○의 1993년도 귀속양도소득세신고서를 대신 작성하여 이를 ○○세무서에 접수한 사실, 1994. 7. 11. 위 이○○으로부터 이 건 세무신고대리업무에 대한 수수료 300만원 외에 담당공무원에게 신고내용대로 세금이 책정되도록 청탁하려는 목적으로 2,000만원을 더 수령한 사실, 1994. 7.말경 ○○세무서 뒷마당에서 양도소득세 계산동 담당공무원에게 신고한 내용대로 인정하여 줄 것을 부탁하며 현금 500만원만을 건넨 사실, 1994. 12.말경 동 양도소득세건이 신고내용대로 인정된 사실, 제3자의 제보로 위 사실에 대한 경인청 감사과의 조사를 받은 후 1997. 5. 14. 위 이○○에게 받은 2,300만원에 이자등을 계상한 금액인 3,000만원을 돌려준 사실, 신고대행에 따른 수수료 300만원은 기준가액보다 많은 금액이라는 사실등을 시인하고 날인하였다. (다) ○○징계위원회는 1998. 10. 14. 위 국세청장의 징계요구서상의 청구인의 징계요건행위의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여 이러한 청구인의 행위가 세무사법 제12조ㆍ제14조ㆍ제15조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세무사등록을 취소한다는 징계의결을 하고 1998. 10. 21. 청구인에게 동 사실을 통보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1998. 10. 29. ○○징계위원회의 의결내용에 의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사등록취소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7. 10. 10. ○○세무서 소속 공무원이 청구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작성한 징계요건행위 조사 전말서상에서 직무정지기간중의 세무신고대리행위 및 기준을 초과하는 수수료 수취 사실, 담당공무원에게 신고내용대로 세금이 책정되도록 청탁하려는 목적으로 청구외 이○○으로부터 수취한 2,000만원 중 500만원만을 담당공무원에게 건네고 그 나머지 액수에 대하여는 횡령한 사실등을 시인하고 날인한 바 있고, 자신의 장부를 부실하게 기장하여 1995년부터 1996년까지의 귀속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동 사실에 근거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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