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956 세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264-347 대리인 변호사 임○○ 피청구인 재정경제원장관 청구인이 1996. 6.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3. 8. 3. - 1994. 8. 2. 1년간의 자격정지 기간중에 청구외 천○○의 세무대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세무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가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사등록을 취소하는 의결을 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징계의결내용을 통고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천○○의 토지초과이득세 불복청구대리관련 계약서는 청구인과 같은 사무실에서 동업을 해 왔던 청구외 변호사 이○○이 종전의 관례에 따라 청구인의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했을 뿐이고 위 계약서는 실제로 위 변호사 이○○이 계약당사자이며 청구인과는 무관하며, 청구인은 당시 ○○교도소에 수감중이었고 가족들도 본인이 세무사회에서 징계요구된 사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실 및 징계의결내용을 통보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징계처분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본안전 항변 처분이 있은 날이란 징계처분이 세무사에게 통지된 날을 의미하고, 만약 통지가 없었거나 당해 세무사가 징계처분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면 징계처분이 대외적으로 공고되어 효력을 발생한 관보게재일(1995. 11. 27.)을 처분이 있은 날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일은 1995. 11. 17.이고, 청구인에 대한 징계처분 통지일 및 징계처분내용의 관보게재일은 각각 동년. 11. 21.과 11. 27.이며, 행정심판제기일은 1996. 6. 26.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제기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나. 본안에 관한 항변 청구인은 1993. 7. 22. 제33차 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해 세무사직무정지 1년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직무정지기간(1993. 8. 3. - 1994. 8. 2.)중 납세자 청구외 천○○의 토지초과이득세 불복청구를 대리한 사실이 1993. 11. 13. 위 천○○과 청구인이 작성한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이는 세무사의 직무정지기간중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한 세무사법 제4조 위반으로서 한국세무사회장이 1995. 7. 28. 청구인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해 옴에 따라 제39차 징계위원회에서 1995. 11. 17.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사등록취소의 징계의결을 한 바 있고, 청구외 천○○의 토지초과이득세 불복청구대리관련 세무대리계약서는 청구인의 명의로 작성되었을 뿐 실제로는 위 변호사 이○○이 작성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세무사직무정지기간중(1993. 8. 3. - 1994. 8. 2.)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위 천○○의 토지초과이득세 불복청구와 관련하여 위 천○○과 청구인간에 작성된 계약서 및 위임장, 청구인이 국세청 및 국세심판소에 각각 제출한 심사청구서ㆍ심판청구서, 청구인이 300만원을 영수한 후 발행한 영수증 등의 객관적 증거를 통해 명백하게 나타나며, 청구인 본인도 이의신청서 등을 통해 직무정지기간중 불복청구사건을 수임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한편, 위 천○○이 한국세무사회에 제출한 진정서에서도 위 천○○은 청구인과 세무대리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위 변호사 이○○과는 한 번도 대면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등 청구인이 직무정지기간중 청구인 명의로 작성된 세무대리계약서와 무관하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세무사법 제4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종료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세무사가 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은 그 등록을 취소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정경제원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거나 제7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세무사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가 가입하고 있는 세무사회 ㆍ 공인회계사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사가 이 법에 위반할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직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정경제원장관 또는 국세청장과 세무사회의 장, 공인회계사회의 장,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하 “소속협회장”이라 한다)은 세무사의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징계위원회에 당해 세무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협회장은 그 협회에 소속된 세무사에 한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그 소집일 7일전까지 소집일시등을 각 위원과 당해 세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는 심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ㆍ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의견의 진술 또는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세무사, 그 소속협회장과 관계인에게 통보하고 징계의결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한국세무사회장 명의의 세무사징계요구서,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서, 1995. 11. 21. 재정경제원장관 명의의 세무사 징계의결내용 통보(기법 46003-398), 1996. 8. 10. 재정경제원장관 명의의 세무사 등록취소(기법 46003-240), 위 천○○과 청구인 명의의 대리계약서(변호사 이○○은 복대리인), 청구인의 징계위원회 의결에 대한 이의신청 및 출소증명원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3. 8. 3. - 1994. 8. 2. 1년간 직무정지기간중 1993. 11. 13. 위 천○○과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로 인하여 세무사회에서 청구인의 징계요구를 하고 이에 따라 1995. 11. 17. 징계위원회에서 청구인의 등록을 취소의결한 사실 및 1996. 12. 10. 서울고등법원 제6특별부의 세무사등록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행정심판 재결전에 이미 행정소송을 통하여 청구인의 동일한 청구가 이미 인용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 바, 1996. 12. 10. 서울고등법원 제6특별부에서 이 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청구에 대하여 원고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고, 따라서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통하여 이 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청구에 대한 권익을 회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을 통하여 다시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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