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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세무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0247 세무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205번지 ○○아파트 7-203 피청구인 재정경제원장관 청구인이 1996. 12.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6. 7. 21. 시행한 제33회 세무사자격시험 제2차 시험에 응시하여 평균 44.5점을 득점하여 합격점인 56.06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11. 16.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세법1부, 세법2부 답안을 10장 가득 작성하였고, 답안작성시 꼭 필요한 사항과 중간제목 및 소제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거의 기술하는 등 청구인이 과거 응시하였던 제32회 세무사자격시험의 답안보다 충실히 작성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세법1부, 세법2부 과목 점수가 제32회 세무사자격시험의 세법1부, 세법2부 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받아 청구인이 불합격된 것은 피청구인이 채점ㆍ점수합산ㆍ사무처리과정 상에 착오를 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시험문제의 채점은 시험위원 고유의 재량행위이지 답안지의 분량이나 시험응시자 본인의 자의적 판단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며, 채점의 공정성을 위하여 1과목 당 3인의 위원이 각각 채점하여 그 평균을 당해 과목의 점수로 하고 있고 이를 철저히 확인한 후, 전산입력하고 다시 전산출력을 통한 확인과정을 시행하였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세무사법시행령 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사자격시험의 제2차시험은 주관식 필기시험의 방법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동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험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매과목 4할 이상을 득점한 자중 시험위원회에서 정한 전과목 평균점수이상을 득점한 자를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와 시험위원의 채점표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전과목 평균 44.5점을 득점함으로써 합격점인 56.06점에 미달된 사실, 청구인의 세법1부와 세법2부 답안지를 3인의 채점위원이 채점한 후 직접 기록ㆍ날인한 사실, 청구인의 답안지가 다른 사람의 답안지와 혼동됨이 없이(-청구인의 답안지의 연결번호가 채점표와 통계표의 연결번호와 일치함-) 통계법칙에 맞게(-합산과 나눗셈에 틀림이 없음-) 처리되어 그 평균이 각 과목의 점수로 산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평가받은 답안지와 청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답안지가 동일함이 분명하고, 채점행위는 채점자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채점자에게 판단여지가 주어지는 행위인바, 달리 피청구인이 시험관리를 잘못했다거나 채점에 분명한 오류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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