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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세무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2942 세무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경기도 ○○시 ○○읍 ○○리 ○○사이드 1차 206-602 피청구인 국세청장 청구인이 2005. 6.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5. 4. 17. 시행한 제42회 세무사자격 제1차 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서 청구인의 성적이 합격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2005. 5. 23.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시험에서 평균 65점, 세법학 37.5점으로 세법학의 과락으로 불합격되었으나 세법학 B형 29번 문제는 출제상 오류가 있어 청구인의 세법학 점수는 40점이 되어야 하고, 결과적으로 청구인은 이 건 시험에서 합격처분을 받아야 한다. 나. 다음과 같은 세법학개론 B형 29번 문제는 출제상 오류가 있으므로 모두 정답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다 음) <문제 문건 삭제> 다. 이 문제는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매출할인 금액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매출할인과 총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법상의 규정을 묻기 위한 것으로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매출할인을 매출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이를 매출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총수입금액을 그대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묻는 문제이다. 라. 그러나 현행 「소득세법」은 기업회계에서와 마찬가지로 매출할인을 매출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매출채권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에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약정지급기일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단지 매출할인금액만을 제시하고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라는 이 문제는 세법학의 문제로서는 큰 오류가 있다. 마. 세법학의 문제에서 매출할인에 대한 「소득세법」의 규정과 기업회계기준과의 분명한 차이점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매출할인을 매출에서 차감하여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의 여부를 묻는 이 문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의 규정과 기업회계 기준의 차이점을 알지 못하고 낸 문제로서 오류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모든 지문을 정답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처분은 잘못 출제된 문제를 간과하여 내린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세무사자격 1차시험은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각 과목 40점 이상의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는데, 청구인은 세법학과목의 득점이 37.5점이었기 때문에 불합격처분을 받았다. 나. 이 건 문제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표준의 차이를 묻는 문제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손익귀속시기와 「소득세법」에 따른 손익귀속시기에 대한 것은 문제의 논점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건 문제에서와 같이 귀속시기를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양자의 귀속시기의 차이가 정답을 구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외상매출금을 결재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금액은 매출할인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에서 이를 차감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되지 아니할 요건을 별도로 표시하지 아니한 이 건 문제의 경우에는 당연히 주어진 과세기간에서 이를 차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매출할인의 약정지급기일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점이 당해 문제의 타당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세무사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시험시행계획공고문, 문제지, 2차세무사시험시행공고문, 채점결과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2005. 4. 17. 실시한 제42회 세무사자격 1차시험은 총점 500점이고, 청구인은 이에 응시하여 재정학 80점, 세법학 개론 37.5점, 영어 80점, 회계학개론 45점, 민법 82.5점을 각각 득점하여 총점 325점을 득점하였다. (나) 이 건 시험의 세법학개론 B형 29번 문제는 다음 같다. (다 음) <문제 문건 삭제> (다) 이 건 시험 세법학의 출제교수는 이 건 시험의 세법학개론 B형 29번 문제는 매출할인이 매출액에서 차감되는 것인가의 여부를 묻는 것이고, 문제에 제시되지도 않은 손익귀속시기를 묻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1호의2에서는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마) 2005. 5. 23.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세무사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격기준인 각 과목이 40점 이상을 득점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세무사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사자격시험의 합격자결정은 전과목 총점의 60점 이상,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5. 2.4. 실시한 제42회 세무사자격 제1차 시험에 응시하여 세법학개론 37.5점을 득점하여 세법학개론이 40점 이상을 득점하지 못한 사실이 분명하고, 이 건 시험의 문제의 출제 및 채점과 관련하여 문제의 오류 및 채점상의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채점결과에 따라 청구인을 불합격으로 처리한 것에 특별히 잘못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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