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자격시험응시불허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140 세무사자격시험응시불허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53-15 ○○아파트 1동 103호 피청구인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청구인이 2001. 5.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4. 10. 피청구인에게 세무사법 제4조에 규정된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당해 시험의 최종합격자발표일로 하여야 한다는 민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1. 4. 23. 청구인에 대하여 결격기간의 기준일은 제2차시험예정일이고, 청구인의 경우 파면일(1998. 7. 1.)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제38회 세무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회신(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세무사자격시험에 있어 결격기간 3년 경과여부의 판정시점은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최종시험 예정일이 아닌 최종합격자 공고일(2001. 9. 15.)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시험응시 결격기간이 이미 지났음이 명백함에도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사자격시험응시를 불허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기한 2001. 4. 10.자 진정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 6. 24. 실시예정인 제38회 세무사자격시험 제2차시험일까지 파면일(1998. 7. 1.)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되므로 제38회 세무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2001. 4. 23. 청구인에게 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의 진정에 대한 회신에 불과한 것으로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세무사결격사유에관한질의, 진정서에 대한 회신 등 각 사본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1. 4. 10. 피청구인에게 세무사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가 당해시험의 합격처분(관보공고일)시까지 결격사유가 해소됨이 명백한 경우에는 시험의 응시를 제한할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제38회세무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진정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1. 4. 23.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 6. 24. 실시예정인 제38회 세무사자격시험 제2차시험일까지 파면일(1998. 7. 1.)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되므로 제38회 세무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은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을 전제로 하여 제기되는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어서 행정청에서 일반국민의 민원, 진정, 제안 등에 대하여 하는 회신은 그 상대방이나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의 2001. 4. 23.자 민원회신은 청구인은 2001. 6. 24. 실시예정인 제38회 세무사자격시험 제2차시험일까지 파면일(1998. 7. 1.)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되므로 제38회 세무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의 통보 내지 의견의 제시에 불과하여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이 생기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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