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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자격시험응시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875 세무사자격시험응시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화 ○ ○ 부산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4동 802호 피청구인 부산지방국세청장 청구인이 2001. 2.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2001년도 세무사자격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2. 23. 청구인이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73. 6. 7. ○○시 공무원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1977. 6. 7. 국세청으로 전입한 후 1998. 7. 21.까지 21년 1개월 동안 주로 법인조사업무에 종사하면서 재정경제부장관 및 국세청장의 표창을 받는 등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하였으나 1998. 7. 22. 국세청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파면되었다. 나. 세무사법 제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해 그 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이 법ㆍ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제명 또는 등록취소를 당한 자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와 정직된 자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는 세무사로 등록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1999. 11. 15.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위 내용 중 3년 경과의 판정시점은 언제이며 만약 새로운 법령이 제정되어 판정시점이 “최종합격자공고일” 외에 다른 기준으로 확정되는 경우 그 기준의 적용대상은 그 법 시행일 이후에 발생된 결격사유에 대하여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지에 대하여 질의한 결과, 3년경과의 판정기준은 “최종합격자 공고일”이며, “개정법의 적용과 관련된 내용은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징계 등의 처분이 개정법의 시행 전에 종료된 경우에는 신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그리고 관련예규(기법 46068-16 ‘95.1.21, 소득 46210-162 ’95.1.18)에도 결격기간 3년의 계산은 최종합격자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 따라서 청구인과 같이 징계처분이 종결된 경우에는 개정 전 세무사법과 예규 등이 적용되어야 하며 따라서 3년 경과의 판정기준도 당연히 “최종합격자공고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응시결격기간 3년의 판단은 “최종시험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새로운 예규가 있음을 들어 이 건 처분을 하였던 바, 이는 소급입법에 의한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 제13조의 규정 및 법적용의 안정성과 신의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한창 학업에 열중하여야 할 자식 3명과 처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3년이라는 수험생활로 인해 경제적ㆍ정신적으로 파탄의 경지에 도달한 상태에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8. 7. 22. 파면되어 세무사법 제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의 결격사유에 해당된 상태였는데, 1999. 12. 31. 세무사시험 응시결격사유를 정하는 동법 제5조제2항이 신설되어 경과규정 없이 2000.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었는 바, 이는 소급입법에 해당되지 않아 법적용의 안정성과 신의칙 등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나. 또한 청구인이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질의회신에서 “개정법의 적용과 관련된 내용은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징계 등의 처분이 개정법의 시행 전에 종료된 경우에는 신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나, 결격사유는 발생하였으나 징계 등의 처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 개정법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파면 등 세무사 자격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것을 전제로 하고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그 결격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통상 신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그 결격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 신법이 적용된다는 법적용의 일반원칙을 언급한 내용이며, 다만 위 회신에서는 “결격사유 기간의 종료”와 “징계 등의 처분의 종료”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다. 따라서 제38회 세무사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이 없는 청구인이 제출한 응시원서를 반려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세무사법 제4조제4호, 제6조제2항 및 부칙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세무사자격시험 응시원서,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질의회신서, 세무사자격시험 응시원서 반려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3. 6. 7. ○○시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1977. 6. 7. 국세청으로 전입하여 근무하다가 1998. 7. 22. 파면되었다. (나) 2001년도 세무사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국세청공고 제2001-1호)에 의하면, 2001년도 세무사자격시험의 응시원서 교부ㆍ접수기간은 “2001. 2. 16 - 2001. 2. 23”이고, 응시자격란에는 “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기준일:최종시험시행예정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시험시행일자 및 합격자발표일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43289536"></img> (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2001년도 세무사자격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2. 23. 청구인이 파면일(1998. 7. 22) 이후 최종시험시행예정일(2001. 6. 24)까지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시험응시자격 결격자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구 재정경제원 예규(기법 46068-16 ‘95.1.21), 국세청 예규(소득 46210-162 ’95.1.18) 및 재정경제부 예규(기법 46003-416 ‘98.2.9)에 의하면, 세무사법 제4조제4호의 결격사유 판정기준일은 최종합격자 공고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1999. 11. 15. 청구외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세무사법 제4조제4호의 결격사유 내용 중 3년 경과의 판정시점은 언제이며 만약 새로운 법령이 제정되어 판정시점이 “최종합격자공고일” 외에 다른 기준으로 확정되는 경우 그 기준의 적용대상은 그 법 시행일 이후에 발생된 결격사유에 대하여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다. (바) 재정경제부장관의 질의회신서(1999. 11. 30)에 의하면, “---2. 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 판정시점은 기존의 예규(기법 46003-416 ‘98.2.9)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3. 개정법의 적용과 관련된 내용은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징계 등의 처분이 개정법의 시행 전에 종료된 경우에는 신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나, 결격사유는 발생하였으나 징계 등의 처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 개정법의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재정경제부 예규(조예 46003-6, 2000.1.9)에 의하면, 세무사법 제5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 제4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응시자격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최종시험예정일이라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세무사법 제4조제4호의 규정과 1999. 12. 31. 신설되어 2000. 1. 1.부터 시행된 같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해 그 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세무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파면처분이 세무사법 제6조제2항의 시행일 이전에 종결되었으므로 동 조항이 청구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따라서 파면처분 당시의 예규에서 정하고 있는 최종합격자공고일을 기준으로 볼 때 청구인은 결격기간 3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무사법 제6조제2항의 시행일인 2000. 1. 1. 당시에는 청구인이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아 결격의 사실상태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동 조항을 청구인의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 법령의 위법ㆍ부당한 소급적용이라 할 수 없는 점, 동 조항은 세무사 등록 등의 결격자가 아닌 세무사자격시험 응시의 결격자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규정이므로 결격기간 경과 여부의 판단시점도 최종합격자공고일이 아닌 최종시험시행예정일이어야 함이 법논리상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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