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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자격시험합격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098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경상북도 ○○군 ○○읍 ○○리 585 대리인 변호사 이○○ 피청구인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7. 2.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음주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1. 11.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직장에서의 통신선로의 개설 및 유지ㆍ보수업무수행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처와 자녀 5인 등 8인의 가족의 생계도 이끌어 갈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동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청구인은 ○○통신 ○○전화국 시설운용과 6급(전람)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통신선로의 유지보수 및 차량운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로서, 1990. 6. 25.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이 건 처분전까지 무사고로 운전하여 오고 있고, 최근 1년간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7. 1. 11. 22:10경 경상북도 ○○군 ○○읍 ○○리 소재 중앙사거리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소유의 경북 ○○라○○호 베스타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1990. 6. 25. 운전면허 취득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무사고로 운전하여 오고 있고, 처와 2남 3녀 많은 수의 부양가족의 생계를 이끌어 가고 있는 가장이라는 점, 그리고, 직장에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120일의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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