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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직무정지처분변경청구

요지

사 건 96-00433 세무사직무정지처분변경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 3동 174-5 연립 204호 피청구인 재정경제원장관 청구인이 1996. 5.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탈세상담과 뇌물공여에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5. 11. 24. 청구인에게 세무사직무정지 2년(1995. 11. 27. - 1997. 11. 26)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납세자 청구외 윤 ○○ 에게 허위매매 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인 7억7천만원의 세무신고에 관하여 상담한 적이 없고, 위 납세자와 공모하여 허위계약서상의 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에게 요청한 적도 또한 없으며, 위 납세자가 실제로는 14억원에 빌딩을 매도하면서 허위로 7억7천만원에 매도한 것처럼 계약서에 기재한 사실 자체도 알지 못하였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징계와 관련하여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현재 성실의무위반에 대해서는 깊이 뉘우치고 근신하고 있다는 제반상황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2년간 세무사직무정지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9월의 세무사직무정지처분으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세무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사는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 그 품위를 보지하여야 하고, 고의로 진실을 은폐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2조의2조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사 또는 그 직무보조자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환급 또는 공제받도록 이에 가담방조 또는 상담하거나 기타 이에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사가 이 법에 위반한 자에 해당할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은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직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세무사징계요건조사확인서, 법원판결문, 납세자 윤○○의 양도소득세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 국세청의 징계요구사실통보문서, 세무사징계위원회회부사실통보문서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윤○○이 1993. 12.경 서울특별시 ○○ 구 ○○ 동 42의 16 소재 ○○ 빌딩을 14억원에 매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었는데 양도소득세 부과원칙인 기준시가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지 않고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7억7천만원을 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법을 택하여 세금을 적게 내도록 해 주겠다고 상담하고 세무공무원 청구외 이 ○○ 을 ○○ 세무서에서 만나 뇌물의 액수를 3,500만원으로 결정하였다는 이유등으로 서울형사지방법원으로 부터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실, 피청구인이 세무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을 징계하고자 세무사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1996. 11. 6.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납세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환급 또는 공제받도록 이에 가담방조 또는 상담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징계위원회 개최일(1995. 11. 17.) 10일 전에 청구인에게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는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보여지는 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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