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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세무사직무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823 세무사직무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대구광역시 ○○구 ○○동 ○○아파트 205동 405호 피청구인 재정경제부장관 청구인이 1999. 6.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외 김○○의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양도소득세가 적게 부과될 수 있도록 청탁을 하면서 금품 200만원을 제공한 사실과 ’97귀속 수입금액인 4,787만원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자, 피청구인은 1999. 5. 25. 청구인에 대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1월(1999. 6. 1. - 2000. 4. 30.)의 세무사직무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건으로 한달간 수감되어 벌금형을 받았고 수감생활을 풀기 위하여 연로한 부모님은 사시던 집까지 처분하여 셋방으로 옮겼으며 10년간 세무사업을 해오면서 나름대로 3년간○○방송 세무상담과 3년 남짓 학원강의를 하는 등 보람찬 직장인으로 살아온 청구인에게 직무정지 2개월까지 추가한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 나. 세무대리업무를 주업으로 하는 세무사는 일반개인사업자로서 여타의 사업자와 그 본질을 달리 할 수 없으므로 언제든 ○○의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으나 조사후 처리에는 일률적인 기준이 없다. ○○에서 재정경제부로 세무대리인 징계요구서를 송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전적으로 좌우되며 그 기준은 수입금액 누락의 고의성 여부가 전부이므로 ○○이 가진 보이지 않는 재량권은 과다하지 않을 수 없고 당연히 조사후 처리결과도 달라지는 것이다. 다. 수입금액의 신고누락이 보여주는 결과는 소득세의 감소로 나타나는데 수입금액 누락이 탈세라는 목적성을 가지고 그 시발에서부터 고의적으로 기도하였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제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여타 자유직업인에 비하여 세무대리인은 그 고유업무중 세무조정이라든가 관리업체의 수임상황을 매번 ○○에 보고하는 것 등 구조적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라. 수입금액은 각종의 사업과 관련한 비용을 차감하여 순소득을 계산하기 이전의 매출금액이고, 청구인이 2년간의 수입금액에 대한 조사를 받아 누락된 것으로 적발된 4,787만원의 수입금액이 전액 신고되었다 하더라도 2년동안 소득세에 미치는 영향은 359만원(4,787만원 × 25% 소득표준율× 30% 세율)이며, 또한 조사기간 2년동안의 전체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3%에 불과하고, 이와 같이 청구인이 조사받은 수입금액은 회수불가능하여 언제나 상존하는 미수채권이 전체수입금액의 20%이상이고, 그 규모나 결과로 이어지는 세액의 감소액을 감안하면 탈세를 기도한 고의성은 없는 것이 명백하다. 마. 청구인이 수입금액누락분 4,787만원을 고의적이지는 않으나 알고는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마찬가지로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않은 금액(업무상복리후생비 800만원, 종업원퇴직금 미계상액 1,332만9,540원, 지급이자 11개월분 825만원 등 총 4,055만360원)을 견주어 보면 청구인에 대하여 수입급액의 고의적 누락을 이유로 중징계를 가함은 납득할 수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일반적으로 형벌과 행정처분은 병과할 수 있으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벌금형을 받은 사실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니고, 불성실 세무사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개인적인 사정을 일일이 고려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이를 고려할 경우 공정한 행정처분을 할 수 없게 된다. 나. 세무사는 조세전문가로서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의무이행을 도모해야 할 의무가 있는 준공공인이므로 더더욱 자신의 소득을 누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일반납세자가 소득을 누락하는 행위보다 엄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고, 특히 수입금액은 소득을 계산함에 따른 기본적인 자료이므로 이의 누락은 죄질이 크다고 보아 세금을 추징하는 외에 세무사법에 의한 징계조치를 하고 있고 단순한 경비 등의 누락에 대하여는 세금추징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청구인의 경우 ’96귀속 1,501만원 및 ’97귀속 1,209만6,000원 합계 2,710만6,000원의 가공경비 및 업무무관 경비에 대하여는 세금만 추징할 뿐 징계대상으로 하지 않으므로 소득세 조사를 받은 세무사 중에서 세금만 추징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다. 세무사징계양정기준에 의하면, 세무사가 수입금액을 누락한 경우 “누락금액 500만원미만인 경우 직무정지 1월에서부터 누락금액 2억원이상인 경우 등록취소” 등 처분을 하고 있고, 동 양정기준에서 징계대상으로 하고 있는 세무사의 수입금액누락은 고의적인지 단순과실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수입금액중 누락금액 그 자체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고 있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세무사법 제12조, 제17조 세무사법시행령 제18조제1항, 제22조 세무사징계양정기준 별표1 양정기준표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대구지방법원 판결문, 전말서, 세무사징계요구서, 세무사징계의결통지서, 세무사징계의결내용 통보, 징계요건조사, 금품제공중개 세무대리인 특별세무조사 실시(○○, 1999. 2. 27.), 특별세무조사계획(대구지방○○, 1999. 3. 8.), 특별세무조사 종결(예정)보고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원회는 1999. 5. 13. 청구인이 ①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200만원을 담당공무원에게 제공한 사실과 ②소득세 실지조사시 ’97귀속 수입금액 4,787만원을 누락한 사실의 2가지 행위가 세무사법 제12조에 규정된 세무사의 성실의무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세무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정지 11월에 처한다는 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5. 25. 청구인에 대하여 11월(1999. 6. 1. - 2000. 4. 30.)의 세무사직무정지처분을 하였다. (나) 대구지방법원의 판결문(1999. 2. 25. 선고 98고단9248)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김○○의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담당세무공무원인 청구외 정○○에게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를 하였으니 가능하면 실사를 하지 않고 처리해주고 만일 실사를 하게 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적게 부과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만원을 뇌물로 공여한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1999. 2. 27. ○○장이 대구지방○○장에게 금품제공납세자특별관리규정(○○훈령 제1323호)의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조사공무원에게 금품제공을 중개한 세무대리인인 청구인에 대하여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대구지방○○ 소속 공무원들(6급 박효술, 6급 최○○, 7급 이○○)이 1999. 3. 9.부터 같은 달 22.까지 청구인의 ’96, ’97년도 수입금액 등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97년도 수입금액 4,787만원의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97년중의 매출누락금액 4,787만원(매출누락유형 : 기장대리 4,157만원, 신고대리 630만원)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였다. (2) 세무사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사는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 그 품위를 보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사는 고의로 진실을 은폐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사가 이 법에 위반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직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세무사징계양정기준 별표1 양정기준표 위반유형 2.에 의하면, 100만원이상 300만원 미만의 금품을 수수ㆍ중개ㆍ횡령하였을 경우 직무정지 2월에,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의 수입금액을 누락하였을 경우 직무정지 9월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김○○의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담당세무공무원인 청구외 정○○에게 200만원을 뇌물로 공여한 사실과 소득세 실지조사결과 ’97귀속 수입금액 4,787만원을 누락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재량을 그르쳤다고 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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