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직무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2617 세무사직무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경상남도 ○○시 ○○구 ○○동 1128-7 피청구인 재정경제원장관 청구인이 1996. 10.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세무대리업무를 함에 있어 세무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6월의 세무사 직무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가. 세무사법시행령 제18조제1항에 의하면, “세무사징계위원회는 징계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60일이내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외 한국세무사회(이하 ‘세무사회’라 한다.)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청구인에 대한 징계요구를 한 날은 1996. 4. 22.이고,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청구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한 것은 1996. 10. 4. 이므로, 이는 세무사법시행령 제18조제1항에서 규정한 징계의결기간을 무려 40일 넘겨 의결한 것으로서, 이 건 처분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고, 나. 또한, 세무사회에서는 청구인의 세무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2월의 직무정지처분을 할 것을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요구하였는데, 세무사징계위원회는 이러한 세무사회의 징계요구량을 무시하고 6월의 직무정지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내지 신의성실원칙에 어긋난 자의적인 처분으로서 당연 무효이므로, 이 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가. 세무사법 제18조제1항에서는 세무사징계위원회는 징계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징계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규정은 징계요구를 받은 세무사징계위원회가 처리를 이유없이 지연하지 말고 가급적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라는 취지의 훈시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규정이 정한 60일을 넘어서 징계의결하였다 하여 그 의결에 따른 징계처분이 위법하여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는 볼 수 없고, 나. 징계요구된 세무사에 대한 징계처분의 내용은 전적으로 세무사징계위원회가 징계요구된 내용과 객관적인 증빙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세무사회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직무정지 2월의 징계처분을 요구한 것은 세무사회장의 단순한 의견으로서 세무사회장이 이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고, 아무런 법적 효과도 가지지 못하므로 세무사징계위원회가 이에 구속받아야 할 이유가 없으며, 다.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은 세무사회의 자체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이 아닌 원처분인 점을 감안할 때, 형사소송법상 원심판결과 항소 또는 상고사건에 있어서 적용되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세무사회의 징계의결과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의 경우에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세무사법 제12조, 제17조 세무사법시행령 제15조, 제17조, 제18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세무사징계의결서, 세무사회장 명의의 세무사징계요구서, 세무사징계요구서반송공문 및 청구인이 제출한 윤리위원회의결결과통보서, 이의신청결과통보, 세무사징계의결내용통보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세무사회 윤리위원회가 1996. 1. 19. ‘청구인이 1993년도 및 1994년도 기장료 수입금액 3,316만원의 소득세 신고를 누락하고, 세무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세무대리기록부)작성을 부실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청구인에 대한 징계(3월의 직무정지처분)를 요구하기로 의결한 사실, 위 징계요구의결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자 세무사회 윤리위원회 상급심의회에서는 1996. 4. 15. 재심의를 거쳐 직무정지 2월로 감경하여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하기로 의결한 사실, 위 1996. 4. 15.자 징계요구의결에 따라 세무사회장은 1996. 4. 22. 피청구인 소속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청구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고, 그 요구를 받은 세무사징계위원회는 1996. 10. 2. 청구인에 대하여 6월의 직무정지처분을 할 것을 의결한 사실, 피청구인이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위 징계의결에 따라 1996. 10. 4.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세무사징계위원회의 1996. 10. 2.자 징계의결이 세무사법시행령 제18조제1항 소정의 징계의결기한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도 위배되어 위법한 의결이므로 그에 따른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 역시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무사에 대한 징계의결기한을 규정한 세무사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은 행정법관계의 장기간에 걸친 불안정한 상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무사징계위원회가 징계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가급적 조속히 처리하라는 취지의 훈시적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판결 1993. 2. 23. 92누16096참조), 세무사징계위원회가 소정의 징계의결기한이 지나서 징계의결을 하였다고 하여 그 의결에 따른 처분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고, 또한, 세무사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사회장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사유가 있는 세무사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을 뿐이고, 세무사회장이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량을 정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비록 세무사회장이 청구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면서 2월의 직무정지를 하도록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세무사회장의 단순한 희망의 표시에 불과한 것이어서 세무사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함에 있어 거기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들은 그 이유가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이 세무사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달리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 하였다거나 재량의 행사를 그르쳐 위법한 처분을 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세무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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