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직무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6508 세무사직무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14-3 ○○아파트 104동 203호 대리인 변호사 김○○ 피청구인 재정경제원장관 청구인이 1997. 10.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외 김△△의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에게 무재산 결손처분을 청탁하며 금품 900만원을 중개하고 이와 관련하여 사례금 600만원을 받은 사실과, 세무사 본인인 청구인의 장부를 부실하게 기장하여 수입금액 854만원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세무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년 2월(1997. 9. 24. -1998. 11. 23.)의 세무사 직무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조제1항의 “직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직무정지명령을 할 수 없다.(1995. 12. 6. 개정)”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처분의 양형결정 사유중 하나로 1992. 6. 중순경 발생한 금품중개의 건을 들고 있는 바, 이는 법의 형벌규정 및 징계처분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 당해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는 경우 그에 따라 해석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원칙을 무시한 처분이다. 나. 처분사유의 하나인 청구인 본인의 수입금액 누락의 건의 경우 이는 당시 위 금품중개의 건과 관련하여 특별조사를 받는 어려운 입장에서 세무공무원의 강요에 의하여 어쩔수 없이 인정한 것으로서 이를 세분하면, 친지나 기존거래처 등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신고 등 신고상담료를 규정보다 적게 받거나 받지 않았음에도 이를 누락한 것으로 간주한 경우, 부도 등으로 폐업한 거래처에 대하여 기장수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이를 누락한 것으로 간주한 경우, 관행에 따라 신규 거래처로부터 새로이 세무기장 등을 수임할 경우 1년분 기장료중 이미 수임시까지 경과된 기간 전부에 대해서 기장을 해주고도 수임시 이후의 기장료만 받는 등 기장료를 할인하여 주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간주한 경우, 직원 복리후생비로 매월 20만원을 정하여 실제 매달 20만원씩 지급해 왔으나 영수증을 첨부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수입금액 누락으로 간주한 경우, 청구인이 거래한 영세업자가 만든 영수증을 교부받아 비용으로 처리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수입금액의 누락으로 간주한 경우 등으로 실제 청구인은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세무사법 제17조제2항에서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의 등록의 취소 또는 직무의 정지명령은 동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부칙 제2항에서 “제17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시행일 : 1995. 12. 6.)후 최초로 동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것 부터 적용한다”고 하여 이 건 처분의 한 사유인 1992. 6. 중순경의 금품중개의 건은 세무사법 제17조제2항의 해당사항이 아님이 분명하다. 나.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세법상의 규정에 부합하게 자신의 사업내역을 회계처리하여 납세하였는가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대로 회계처리를 하고 증빙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이는 당해 납세자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또한 세무공무원의 강압이 있었다면 이에 대하여 적시에 항변이 있었어야 했을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세무사법 제12조, 제17조, 부칙 제2항 세무사법시행령 제15조 세무사 징계위원회의 세무사징계양정기준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징계의결서, 정○○세무사의 ‘94,’95 귀속 소득세 결정ㆍ경정결의서 및 수입금액결정결의서, 정○○세무사의 확인서, 당시 조사담당 세무공무원의 확인서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세무사징계위원회는 1997. 9. 10. 청구인에 대하여 ①청구외 김△△의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1992. 6. 중순경 담당공무원에게 900만원을 중개한 사실과 이와 관련 사례금으로 600만원을 받은 사실 ②청구인 세무사 본인의 장부를 부실하게 기장하여 수입금액 854만원을 누락한 사실의 2가지 행위가 세무사법 제12조에 규정된 세무사의 성실의무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세무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정지 1년 2월에 처한다는 의결을 하였다. (나) 위 (가)항 ①번 사실과 관련하여 인천지방법원 ○○지원은 청구인에게 벌금 1,000만원, 추징 1,500만원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항소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확정되었다. (다) 위 (가)항 ②번 사실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1996. 10. 부천세무서의 종합소득세 실사조사시 ‘94년도 귀속분 수입금액 693만원, ’95귀속분 161만원, 합계 854만원이 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날인하였다. (2) 먼저, 청구인이 법 제17조제2항이 규정하는 3년의 징계시효를 무시하고 1992. 6. 중순경의 금품중개ㆍ수수의 건을 이 건 처분의 사유로 들고 있음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 제17조제2항의 3년의 징계시효 규정은 1995. 12. 6.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인 바, 동법 부칙 제2항에서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동조제1항 각호(1.이 법에 위반한 자, 2. 세무사회의 회칙에 위반한 자)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 1992. 6. 중순경 발생한 위 금품중개ㆍ수수의 건에 대하여는 법 제17조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다음으로, 청구인 본인의 수입금액 누락신고의 건은 세무공무원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위 수입금액 854만원의 누락에 관한 조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다는 확인을 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주장외에 이를 입증할 다른 객관적 자료도 없으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법령의 기준내에서 양정기준에 따라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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