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세무사직무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6067 세무사직무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경기도 ○○시 ○○구 ○○동 265-6 피청구인 재정경제원장관 청구인이 1997. 9.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세무대리업무를 함에 있어 부실기장 세무조정ㆍ본인의 수입금액 누락ㆍ금품중개를 함으로써 세무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년 11월(1997. 9. 24. -1999. 8. 23.)의 세무사 직무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세무사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사징계위원회는 징계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 징계의결기간을 무려 81일 넘겨 의결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며, 나. 세무사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조제1항의 “직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직무정지명령을 할 수 없다.(1995. 12. 6. 개정)”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처분의 양형결정 사유중 하나로 1994. 5. 4. 의 금품중개의 건을 들고 있는 바, 이는 형벌규정 및 징계처분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 당해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는 경우 그에 따라 해석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원칙을 무시한 처분이다. 다.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본인의 수입금액 누락을 적발하고 그에 대한 세금을 추징하였으며, 또한 금품중개의 건에 대하여는 1995. 4. 이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벌금형을 선고하였음에도 이들 사유들을 이유로 또다시 직무정지처분을 함은 이중처벌에 해당한다. 라. 주요한 처분사유로 부실기장 세무조정을 하였다는 것을 들고 있으나 청구인은 세무기장대리를 의뢰한 청구외 이○○이 제출한 증빙서류를 기업회계기준 및 세법에 위반됨이 없이 성실하게 회계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이○○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추징세액이 7,200만원에 달한다는 이유로 이○○의 고의적 세입누락에 대한 책임을 청구인에게 물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이 의뢰인과 탈세를 위한 담합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며, 우리나라 세정현실 속에서 다른 세무사의 경우와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너무나 가혹한 처분에 해당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세무사법 제18조제1항에서 세무사징계위원회는 징계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징계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규정은 징계요구를 받은 세무사징계위원회가 처리를 이유없이 지연하지 말고 가급적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라는 취지의 훈시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규정이 정한 60일을 넘어서 징계의결하였다 하여 그 의결에 따른 징계처분이 위법하여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 나. 세무사법 제17조제2항에서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의 등록의 취소 또는 직무의 정지명령은 동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부칙 제2항에서 “제17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시행일 : 1995. 12. 6.)후 최초로 동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것 부터 적용한다”고 하여 이 건 처분의 한 사유인 1994. 5. 4.의 금품중개의 건은 세무사법 제17조제2항의 해당사항이 아님이 분명하다. 다. 세무조사에 따른 누락세액 추징은 처벌이 아니므로 이중처벌을 주장할 여지가 없으며, 법원이 선고한 벌금형과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직무정지처분의 양자는 처벌의 목적과 처벌을 과하는 권력적 기초가 다르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병과가 가능한 것이다. 라. 청구인은 청구외 이○○이 제출한 장부에 기초하여 비용의 회계처리에 최선을 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징계사유는 수입금액누락에 의한 소득세 탈루사실이며 청구인은 의뢰인의 신고 수입금액이 사실과 다름을 인지하고 있었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 때 청구인이 취한 행동은 수정신고를 할 것을 납세자에게 주지시키도록 사무장에게 지시한 것 뿐이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달리 노력한 바 없으며, 위 이○○이 수정신고를 거부할 경우 이의 수임을 포기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납세자에 동조하여 세액탈루를 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청구인을 징계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한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세무사법 제12조 제17조 세무사법시행령 제18조제1항 세무사징계양정기준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징계의결서, 징계요구서 보완요구, 징계요구서 보완제출, 세무사징계의결내용서, 이○○에 대한 ○○세무서의 소득세조사 일일복명서 및 소득세경정결의서 각 사본 및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 추가소명자료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세무사징계위원회는 1997. 9. 10. 청구인이 ①청구외 송명언의 ‘93귀속 부가가치세신고와 관련하여 1994. 5. 4. 담당공무원에게 금품(100만원)을 중개한 사실 ②청구외 이○○의 ’94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실과 다른 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소득세 7,200만원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사실 ③세무사인 청구인 본인의 장부를 부실하게 기장하여 수입금액 1,685만원을 누락한 사실의 3가지 행위가 세무사법 제12조에 규정된 세무사의 성실의무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세무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정지 1년 11월(1997. 9. 24.-1999. 8. 23.)에 처한다는 의결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4. 8. 19. 청구외 이○○으로부터 기장대리 의뢰를 받고 위 이○○이 제출한 세무관련 증빙서류를 정리해본 결과 비용이 5억원, 수입이 2억3천만원으로 비용이 수입에 비하여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자, 청구외 이○○에게 수익금액을 수정신고하도록 권고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청구외 이○○은 입시학원을 신규개설하면서 초기자본이 많이 투입되어 실제적으로 청구인에게 제출한 서류와 같이 적자운영을 하였으며 또한 인근입시학원장들과 균형을 맞추기로 하였으므로 수정신고를 할 수 없으니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신고하여주기 바란다고 하자 그대로 신고하였다. (다) 위 (가)항 ②번 사실과 관련하여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밝혀진 이○○의 수입금액은 6억3천7백만원 이었으나 당초 신고액은 2억3천만원 이었다. 이에 따라 청구외 이○○에게 누락세액 7천2백만원을 추징하였다. (라) 위 (가)항 ①,③번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마) 세무사징계위원회의 내부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면 위 (가)항 ①번사실의 경우 직무정지 2월, ②번사실의 경우 직무정지 1년6월, ③번사실의 경우 직무정지 3월로 정해져 있다. (2) 먼저 청구인이 세무사징계위원회의 1997. 9. 10.자 징계의결이 법정기간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무사에 대한 징계의결기간을 규정한 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은 행정법관계의 장기간에 걸친 불안정한 상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무사징계위원회가 징계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가급적 조속히 처리하라는 취지의 훈시적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판결 1993. 2. 23. 92누16096참조), 세무사징계위원회가 소정의 징계의결기한이 지나서 징계의결을 하였다고 하여 그 의결에 따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법 제17조제2항이 규정하는 3년의 징계시효를 무시하고 1994. 5. 4.의 금품중개의 건을 이 건 처분의 사유로 들고 있음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 제17조제2항의 3년의 징계시효 규정은 1995. 12. 6.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인 바, 동법 부칙 제2항에서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동조제1항 각호(1.이 법에 위반한 자, 2. 세무사회의 회칙에 위반한 자)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 1994. 5. 4. 발생한 위 금품중개의 건은 법 제17조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이중처벌임을 주장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본인의 수입금액 누락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통하여 누락세액을 징수한 것은 처벌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처분의 사유로 하는 것이 이중처벌이라 할 수 없고, 금품중개의 건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미 벌금을 선고받았다고 하나 형벌과 행정처분은 그 목적과 권력적 기초가 다르므로 이를 병과하는 것이 이중처벌로서 금지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구인에게 부실기장 세무조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설사 청구인이 청구외 이○○에게 수정신고할 것을 요청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청구인은 위 이○○이 제공한 자료가 실제와 다른 것을 알았으므로 이○○이 수정신고를 거부할 때 수임을 거부하여 세무사법 제12조가 규정하는 성실의무를 지켰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하고 이○○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기장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7천2백만원의 세액이 탈루되게한 사실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부실기장ㆍ세무조정 등을 하여 세무사법이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세무사직무정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